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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적격·합법 진료

치협 대국민 성명 발표·기자회견
치과계 지성들 모여 의협 왜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에서 보톡스 시술을 잘 할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가 114페이지에 달하는 근거자료와 치과계 집단지성에 의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치협이 지난 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15일 의협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책자를 배포,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물론 동료 의료인인 치과의사를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임에 따라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의협이 주관한 ‘네거티브 기자회견’에 맞서 잘못 유포된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한 치과와 의과 간 화합의 제언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단체로서의 성숙한 품격과 대안을 충실히 제시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치협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의 결론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을 기대했다.

#“국민 위한 상생과 화합 정신 먼저”
먼저 최남섭 협회장은 대국민 성명에서 ▲치의학의 학문적 정의와 치과의사의 직무 ▲법적 근거 ▲충분한 경험 ▲역사적 근거 ▲교육적 배경 ▲국제적 추세 등 모두 6가지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격하며, 합법적 진료라는 점을 역설했다.<관련기사 면 참조>

이어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하는 안면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이라는 주제로 13가지 치협 입장과 10가지 의협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발표했다.
이어 최영준 비대위 위원은 ‘의협의 작위적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 자체가 특정 결과를 유도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립과 갈등의 화두만 다룬 것은 아니었다. ‘치과 의과 의료인의 화합의 결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어느 장기를 진료함에 있어서 때로는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의 협진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며, 결코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갈,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호소했다.

# 전신질환·응급상황 대처 “문제없다”
참석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 목소리로 치과진료를 향한 편향된 시선과 곡해들을 우려했다.

이종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안면과 관련된 전신에 할애하는 교육시간 수가 의과에 비해 약 20배 정도 더 많다”며 “특히 국소마취, 수면마취, 진정마취가 대부분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건강이나 심혈관 체크, 응급대처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봉직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은 “치과진료행위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 위험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환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이 없다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희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은 “양악수술은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 구강내과 등 치과전공자들이 협진하는 것이 기능과 심미성 측면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또 악안면에 대한 공부의 역사는 서양 치의학의 도입 시기와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형준 연세치대 교수는 “부작용도 3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가역적인 부작용이므로 보톡스가 치과의사가 행하는 다른 진료영역에 비해 어려운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최영준 중앙대병원 교수는 “보톡스는 의협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정보포탈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치의학에 대해 폄훼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가는데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답게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나 부회장도 “턱은 단순히 아래 턱이 아니라 윗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며 “또 왜 치과의사가 미용술식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기능만 회복시켜야 하는가. 당연히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성명======================================

치과의사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입니다

▶최남섭 협회장, 6가지 측면서 정당성 언급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성명서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해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언급했다.

우선 치과의사가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봐도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되는데, 이중 ‘치과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들로 봐야 하며, 그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구강, 악(턱) 그리고 안면(얼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치과의사는 사각턱, 이갈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한국소비자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뿐이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치과의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하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진료와 연구에 대한 역사적 근거도 언급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명칭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는 치과의사들이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진료와 연구 목적으로 1962년도에 만든 학술단체인데 이는 대한성형외과학회(1966)보다 4년 먼저 창립된 학회다.

최 협회장은 교육적 배경과 관련해서도 “치대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며 ‘악안면’ 또는 ‘두경부’ 관련 수업을 모두 더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다”며 “반면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수의 선진국 치과의사협회가 일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의협 기자회견에 대한 치협의 반박 의견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

박영채 이사는 지난 6월 15일 의협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책자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려는 행태를 보였다. 또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를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입장 표명을 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 이사는 의협의 발표 내용 중 ▲6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처럼 폄훼한 것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이라는 점 ▲의료계의 맏형임을 자처하는 의협은 패권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 수호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 ▲치과대학에서는 정식으로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돼 있는 공식 교과과정이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이사는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려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협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길 정중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작위적 여론조사의 문제점

최영준 비대위원

최영준 위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의협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작위적 보고서’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이 문제 삼은 의협의 해당 여론조사 문항은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과 진료 과목 중에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구강악면이 다음 중 어느 부위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등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은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턱관절뿐 아니라 사각턱 및 안면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왔으나, 해당 여론조사 질문을 보면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온 것처럼 사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의과 의료인의 화합의 결언’

김종열 비대위원장

김종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 전문성 강화, 협진을 위한 역할들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치과의사가 치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이들이 구순구개열수술을 위시해 양악수술을 가장 전문성 높게 수행하고 있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의학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체의 그 어느 부위도 독립적일 수 없는 것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도 중복된 면이 많아 협진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인접장기, 인접부위를 다루는 의료인 간에는 소통이 필요한 것이 더욱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격을 논하기보다 능력, 즉 진료결과 중심으로 판단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것은 비극”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고 술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 주장보다는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화두를 마지막으로  던졌다.
정리 = 윤선영·정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