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판결의 당사자인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지난 9월 29일 자신의 치과에서 간담회를 갖고 판결의 의미와 전망,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항소심에서 2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를 근거로 “치과의사의 악안면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당시 치과계와 의과계가 대립하던 미용술식 논란의 국면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 해당 판결은 이후 미용술식 관련 논쟁 과정에서 ‘지렛대’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실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노력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2심 판결문을 배포하며, 판결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모든 치과의사들이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과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개원가에 알려서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판결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이제 타과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형사 건으로 기소될 근거가 거의 없고, 혹시 있을 의사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 차원의 문제제기가 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며 “또 의사 과실의 경우 일단 판례가 생기면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판결 전후의 소회도 밝혔다. 이 원장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외롭기도 했지만 2심을 이기고 올라가면서부터는 다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됐고, 이는 고스란히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계할 부분에 대해 그는 “메디컬이나 업체 등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기초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물론 발달된 술식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어떤 베이스 하에 이뤄지고 있고, 정말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 해나가면서 써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롱텀으로 성공할 임상 이끌고 싶어”
이 원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가칭)대한안면윤곽치과학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우선 11월 말 경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으로 연2회 정도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소규모 연수회를 통해서는 다양한 미용술식에 대해 집중 교육을 펼쳐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과연 치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용술식을 접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임상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원의니까 아무래도 임상 위주로 가겠지만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야 롱텀으로 성공하는 임상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