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이하 공대위)가 치협에 법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수련자에 직무훈련을 부과하고 치과계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진 공대위 공동대표와 전영찬 고문(전 경기지부 회장), 전양호 위원(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이 5월 31일 김철수 협회장을 예방하고 공대위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선거과정에서 공대위의 입장과 다른 공약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공대위의 입장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장 선출 시 투표권이 없던 치대생들의 고민과 의료 이용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전문의제도 문제를 국회 및 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치협에 요구한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 전임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정책은 회원 대다수가 거부했던 안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라는 요구다. 김세영 집행부 당시 전면적인 경과조치 적용과 통합치의학과 신설안은 표결조차 못했으며, 지난해 6.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부결된 안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둘째, 기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자격이 부족한 이들이 전문의가 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대다수 미수련자와 학생, 기수련자, 전공의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증을 거쳐 수련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수련자에게는 추가적인 보수교육이나 직무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문의제도 운영에 있어 공직과 학회 등 기수련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에 편중돼 있던 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탈피해 치과계 각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형평성 있게 참여하는 특위구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