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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수련자 검증은 동의, 추가 직무훈련은 입장차

‘올바른 전문의제도를 위한 공대위’ 협회장 예방
수련기간 부족 기수련자 직무훈련·각 직역 참여 특위구성 요구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이하 공대위)가 치협에 법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수련자에 직무훈련을 부과하고 치과계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진 공대위 공동대표와 전영찬 고문(전 경기지부 회장), 전양호 위원(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이 5월 31일 김철수 협회장을 예방하고 공대위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선거과정에서 공대위의 입장과 다른 공약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공대위의 입장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장 선출 시 투표권이 없던 치대생들의 고민과 의료 이용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전문의제도 문제를 국회 및 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치협에 요구한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 전임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정책은 회원 대다수가 거부했던 안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라는 요구다. 김세영 집행부 당시 전면적인 경과조치 적용과 통합치의학과 신설안은 표결조차 못했으며, 지난해 6.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부결된 안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둘째, 기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자격이 부족한 이들이 전문의가 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대다수 미수련자와 학생, 기수련자, 전공의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증을 거쳐 수련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수련자에게는 추가적인 보수교육이나 직무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문의제도 운영에 있어 공직과 학회 등 기수련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에 편중돼 있던 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탈피해 치과계 각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형평성 있게 참여하는 특위구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참석한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는 기수련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검증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추가 직무훈련은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과거 자격 있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장 공약사항에 기수련자 추가 직무교육은 없다”며 “그러나 수련기관 중 치과로만 분류됐던 기관, 군전공의 수련기관, 현재 수련기관이 없어진 곳 등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찬 위원은 “공대위는 아직도 소수전문의제를 지향한다. 전문의 문제는 미래를 생각해 세대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전문의라면 소정의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호 위원은 “과거의 수련과정이 지금보다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통합치의학과도 전문과목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정책기조를 양해·존중하는 정도다. 이와 관련 미수련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그동안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성실히 진행해 갈 것을 약속한다.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부분을 모두 포함해 치과계에 큰 혼란 없이 전문의제도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치협은 조만간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해 경과조치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 위원회에서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