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가 회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등 학회 내실 강화에 나섰다. 교정학회는 지난 9일 열린 평의원회 결과, 신임 의장단에 국윤아 의장과 김경호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정학회는 지난 10여 년간 동결했던 회비 인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일반 회원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전공의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 5만 원, 3만 원 인상키로 했다. 회비 면제 기준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5세 상향한다. 단, 이는 현재 65세 미만인 회원부터 적용되며, 이미 면제 자격이 부여된 회원의 경우에는 70세 미만이라도 회비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회비 면제자 수가 신규 회원을 추월해, 학회 안정성과 회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관 이전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권고 및 내부 감사 결과,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정학회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위너스오피스텔로 주 사무소를 이전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교정학회 평의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고 투명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정학회는 전문학회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발전 사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교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회원 유치에 나서는 등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기 교정학회장은 “이번 평의원회는 회비 인상안 등 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흔쾌히 동의해, 감사함과 더불어 집행부가 회무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교정학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관할대학 자문 교수 간담회가 열띤 토론과 함께 진행됐다. 2024년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관할대학 자문 교수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은정 교수(경복대), 이선영 교수(삼육보건대), 이명선 교수(서영대), 황선희 교수(신구대), 임미희 교수(한양여자대)가 참석했다. 자문회는 먼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2024년 주요 활동 및 예정 활동에 대해 소개했고, 이어 관할 대학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논의에서는 졸업예정자 선가입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회 해피트스 학생봉사단 홍보 요청, 학생 현장 실습 관련 교육 지도 치과위생사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학 측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선영 교수는 “학생들의 봉사, 협회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고민하고 기획해 실행하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임원진에게 감사드리며, 대학에서도 협회 활동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세 이하 연령이나 고령층에서는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스케일링 진료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72% 가량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적지 않았다. 19세 이하의 경우 89.4%를 기록했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19세 이하는 2019년 91.8%에서 2020년 91.1%, 2021년 89.3%, 2022년 88.3%, 2023년 86.6%로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80대 이상은 5년 간 평균 86.5%가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 80대 이상 역시 2019년 88.3%, 2020년 88.6%, 2021년 86.7%, 2022년 85.3% 2023년 83.6% 등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9세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70대 역시 70.7%를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밖에 20대는 66.7%, 30대는 67.3%, 40대는 68.8%, 50대는 65.2%, 60대는 63.9%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주질환은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전 연령층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증가하고 있지만 스케일링 미 인원이 7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와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총 22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원이 17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271곳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서울에 1145곳, 경기에 282곳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건보 청구 0원’ 치과는 총 151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7곳, 중구 6곳, 영등포구 6곳, 송파구 4곳, 대구 중구 4곳, 서울 서초구 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치과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 규정이 오늘날 치과 진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로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coping)과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강 내 교합 조정, 레이저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두부 촬영이 가능한 세팔로, 임시치아 제작·수정,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었다. 가령 잉여시멘트·임시충전물 등 치료 과정 중 시행되는 부착물·침착물 제거, 크라운 리무버 등 제거 기구 사용은 치과위생사도 가능하다. 반면, 고속 핸드피스(High speed handpiece)를 통한 고강도의 크라운이나 수복물 제거는 위험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치과의사만 가능하다고 봤다. 또 광중합 조사기 사용은 임시충전, 치아홈메우기 등 목적으로는 허용되나, 복합레진 영구충전 목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행위의 최종 위법 여부는 현실 상황, 통념, 환자 상태,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 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능력 등 구체적 정황,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치과 보조인력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위임진료 문제로도 비화해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서울 내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대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신고된 비율은 과거 4%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6.3%, 2022년 6.4%로 매년 오름세에 있고, 지난해도 5.7%로 예년보다 높았다. 경기도의 한 50대 치과 개원의는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어 개원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라며 “작은 실수로도 불법 위임 진료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치협이 치과계 주요행사에 직접 나서 내년 4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28~29일 코엑스에서 열린 GAMEX 2024 기자재전시회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전시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홍보 부스를 박태근 협회장과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이 함께 찾아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경과를 살피기도 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치산협은 전시회를 맡아 현재 참여 업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협은 앞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주요 학술대회와 MOU를 체결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는 많은 회원과 업체, 해외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다. 치산협과 협력해 많은 볼거리와 혜택이 있는 전시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카페에 원장님 치과 소개해드릴게요. 치과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치과 홍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 동호회 카페나 맘카페 등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광고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다. 먼저 이 같은 홍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인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거대 포털에서도 이 같은 광고성 게시글을 신고받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몇몇 홍보 업체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카페’까지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 카페, 또는 작업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회원 수가 많고 게시글도 매일 게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이 없는 곳들이다. 대개 홍보 업체에서 개설·관리하는 곳이거나 오랫동안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장된 카페들이다.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카페에 치과를 홍보해주겠다며 게시글 한 건당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댓글의 경우 2500원부터 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포털마다 대응 달라” 법적 기준 필요 홍보 대행사에 근무 중인 A씨는 “작업 카페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버려진 곳도 있고,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곳도 있다”며 “카페 자체가 지역에 상위노출 되는 곳이면 조금의 노출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런 곳에 홍보 글을 도배한다고 해서 병원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홍보가 될 리는 없다. 대행사에서 홍보 글 개수를 채우는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료법 문제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마케팅 비용만 더 쓰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과 영리 추구에도 이를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포털마다 제재 기준과 방식이 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포털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포털마다 대응이 다르니 법적인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개원가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에 헛돈까지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치협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과도한 환자 합의금 지급 현상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자는 뜻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세종손해사정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를 포함해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대표이사와 김현우 상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치협은 세종손해사정 측에 실제 임상 문제와 다르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 업무 시 발생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율을 임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와 관련 세종손해사정 측은 합의금은 원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치협과 협력해 합의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에 시달리면 할증이 되더라도 빨리 잊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빨리 서명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보험금이 인상된다. 그래서 합의금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섭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지하게 업무적인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치협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계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2024년 제1회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소희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 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치과계 동호회 활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협에 등록된 치과계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 전달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하반기 행사가 예정된 단체들이 많은 만큼 각 단체별 기준을 확인, 적정한 지원금을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동호회 등록 기준과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안도 논의됐다. 무엇보다 동호회 등록과 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향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지원금 지급과 동호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9월 1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14회 스마일 RUN 패스트벌’과 관련한 보고,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와 관련한 준비 사항 보고 등이 이뤄졌다. 그중 치의미전 공모의 경우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장소희 부회장은 “회의에 함께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지원, 치과계 대표 문화 행사인 스마일 런 페스티벌과 치의미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그만큼 치과계 문화 행사가 더욱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위원들께서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600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징수율은 26.59%에 불과해 199억3600만 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았다. 특히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인 것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훔쳐 가는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