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가 지난 9월 6일 ‘제 13회 에델학술제’를 개최했다. 에델학술제는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과 지도교수가 한 팀이 돼 1년 동안 준비한 5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의 연간 행사다. 이날 치위생학과 전학생이 참여했으며, 3학년 학생들은 서로의 연구 성과들을 비교해보고, 1, 2학년 학생은 선배의 결과물을 보며 앞으로의 연구(수업)를 간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치과대학 30주년을 기념해 초청 강연과 함께 특성화 실습 및 해외 봉사 활동 등 교과 외 활동에 대해 발표해 다양한 경험에 관한 생각을 공유했다. 한편 강릉원주대 치위생학과가 학술제에 이름 붙인 ‘에델’은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Education for Leaders’의 첫 단어가 결합해 형성한 ‘EDHEL’의 음성으로, 독일어 에델(edel)의 원 의미인 ‘명문의’, ‘우수한’, ‘가치있는’의 뜻을 담고 있으며, 치위생 리더를 위한 근거중심의 치위생 교육을 이루겠다는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포부를 담은 학과 브랜드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 최근 치과위생사 역량강화를 위해 8개 임상과의 진료 전반과 관련된 업무지침서를 개발·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4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및 치과위생사 8명을 개발팀으로 구성, 세계적인 수준의 진료시스템을 상위 개념으로 5개월에 걸친 수정작업을 통해 병원 현실에 적합한 업무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각 진료과별로 치과위생사 8명이 업무지침서를 직접 작성해 진료 시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전보, 육아휴직, 신규 채용 등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돕는다. 업무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진료 assist ▲진료기구 ▲진료재료 ▲기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공통으로 하고 부서별 특색업무를 추가해 구성했으며, 사진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지침서 작성자는 각 진료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치과위생사들로 구강내과 전소영, 예방치과 김다솜, 소아치과 도혜진, 치과보존과 김지은, 치과보철과 김재은, 치과교정과 홍가현, 치주과 홍혜진, 구강악안면외과 홍미선 등이 참여했다. 이재관 진료처장은 “우리 병원 개원 초기와 비교해 각 과의 규모와 진료환경이 많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진료과별 업무지침서의 업데이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병원의 현실에 적합하고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지침서를 개발하게 돼 뜻깊다”면서 “업무지침서의 내용이 직관적이어서 치과위생사 누구나 바로 사용 가능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이 최근 저수가 치과의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통신회사 ‘KT’에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담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치협은 지난 9월 9일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T 제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란 제목의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최근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경기도 한 지점의 8월 이벤트 내용이 담겨 있다. 국산 임플란트를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기간 한정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KT에 대해 치협은 “특가 상품이나 최저가 쇼핑몰에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고,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의료시장 왜곡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KT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의료는 단순히 가격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서비스다. 특히 치과 분야는 환자의 구강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시술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가격 중심의 광고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KT 같은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특히 의료와 관련된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광고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를 고려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의료광고를 계속해 모니터링 하며 의료법에 위배되는 광고나 과장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는 보건산업진흥원인데요,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을 불법 사칭하며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진흥원 총무팀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방문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제시한 다음 영업 활동을 펼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흥원 측 관계자는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불법 사칭 업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진흥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안에서 ‘제소인·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우선 제외하고, 차기 회의에서 배상기준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가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을 올려 통과된 바 있다. 이는 회원 간 내부갈등을 가능한 줄이자는 의견이었다. 또 이날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 절차에 있어 이사회와 총회 중 어디에서 의결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치협 의장단 및 감사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치협 의장 및 부의장, 기회가 되면 선관위원장 등을 모시고 회의를 열어 내년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 역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1·2분기 치과병·의원 증감 수에서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절반에 달하는 8개 지역이 감소 또는 정체돼, 과열한 치과 개원 실태를 방증했다. 본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전국 치과병·의원 1·2분기 개원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경기도’가 4713개소에서 4731개소로 18개소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감소 수 1위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4899개소에서 4895개소로 4개소 줄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전국 치과의원의 개원 흐름이 둔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4). ‘울산’(-3), ‘충북도’(-1), ‘전남도’(-1), ‘경북도’(-1) 등은 3개월여 만에 총량이 감소했으며, 대구·광주·세종은 증감 수 0을 기록했다. 즉, 전국 광역시도 중 절반에서 치과가 줄거나 정체한 것이다. 증가 지역 또한 경기도(18)를 제외하고 충남도’(7), ‘인천’(5), ‘대전’(5), ‘경남도’(5), ‘강원도’(2), ‘제주도’(1), ‘전북도’(1) 등 모두 한 자리에 그쳤다. 반면, 치과병원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도·충남도·경북도·경남도·제주도·강원도·전북도)이 올해 1·2분기간 증감 수 0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개소 줄어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과병원이 감소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인천·경기도·전남도는 1개소씩 늘었다. 이 같은 지표는 최근 침체기를 맞이한 치과병·의원 개원 실황을 방증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병·의원 신규 개업 수는 738개소로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신규 개원-폐원 간 격차도 지난 2009년 492개소에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81개소를 기록했다.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고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의 열기가 뜨겁다. 앞으로 설립될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각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치과 임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윤실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로부터 국가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봤다. “민간 치의학 산업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일반적인 치의학 연구 영역보다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희귀질환 연구,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윤실 교수는 NIH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는 기관, 치의학 연구의 허브 기관으로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힘든 장비나 연구 공간, 재원 등을 지원하는 중심 센터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특정지어 봤다. 이 교수는 NIH 산하 국립 치과·두개안면 연구소(NIDCR)에서 Clinical research fellow로 근무하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국민 보건 연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켜봤다. NIDCR에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한 치과 희귀질환을 선정한 후 지원자를 모집해 치료하고, 여기서 얻은 임상자료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임상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지원금도 제공된다. 국가 단위에서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희귀질환 치료 영역이나 슈퍼버그 등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NIH는 각 대학기관이나 병원 등 일선의 연구자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각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연구의 방향성을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립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의견이다. # 고령사회 구강정책 등 사회적 역할 기대 예를 들면 치과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대상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연구원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윤실 교수는 연구원이 연구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고가의 장비와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 치의학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신의 CT와 3D 프린팅 테스트 장비, 동물실험 시스템, 초고해상도 현미경 등 대학 수준에서 갖추기 힘든 시설과 장비를 연구원에서 갖추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일선 연구자들에게 지원한다면 수준 높은 치의학 연구 성과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이제 각 연구 분야에서 최신 장비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국내의 연구·실험장비 구축 수준은 세계적이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설비 구축이 필요한데, 연구원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비가 최신이 아니면 최신 연구 트렌드를 따라잡기 힘들다. 장비에 따라 논문의 퀄리티, 연구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타 분야 융합 등 연구 영역 넓혀야 특히, 이 교수는 연구원이 치의학 분야뿐 아니라 타 연구 분야와의 융합연구로 지평을 넓혀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뼈 재생 연구. 조골세포안의 미토콘드리아가 뼈 재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관련 논문이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표지로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연구는 치조골 재생 영역뿐 아니라 인체 내 다양한 조직 재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 분야의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지 않고 과감한 주제 선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윤실 교수는 “현실적으로 연구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재원의 확보다. 모든 연구기관들의 고민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치과 핸드피스를 통한 감염예방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혜안을 나눴다. ‘2024년 제2차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9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두나미스덴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표준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기자재 개발·제조 기업 대표자, 치과 종사자, 감염 관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은 지난해 열린 ISO/TC 106에서 우리나라가 ‘핸드피스 역류 측정 시험법(박창주 한양대 교수)’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해당 국제표준의 제안 경과와 기술 현황 등에 관한 강연이 이뤄졌다. 핸드피스 역류(Suck Back)는 핸드피스 구동 정지 시, 환자의 구강 내 혈액이나 절삭분 등이 내부로 역류·유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후 재가동 시 역류·유입돼 핸드피스 내부에 고여 있던 타액, 혈액, 바이러스 등이 비말 형태로 방출돼, 치과 내 감염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은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연구원은 ‘핸드피스의 썩백 압력 시험 방법의 ISO 표준화 현황’을 연제로 우리나라가 제출한 표준안 초안을 두고 스위스, 일본 등 각국이 회신한 의견을 정리했다. 김 연구원은 이 중 타당한 요소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시하고 표준 마련을 위한 남은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어 김양수 두나미스덴탈 대표는 ‘핸드피스에 의한 교차감염 발생 원인 및 관련 제품 글로벌 기술 현황’을 주제로 썩백 현상의 발생 원인부터 오염 확산 경로 등을 설명했다. 또 이에 대응하는 해외 핸드피스 제조사의 기술 현황을 짚었다. 특히 김 대표는 실제 썩백 현상의 발생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표준안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연 후에는 박창주 교수(한양대)가 나서, 국제표준의 절차와 단계 등을 설명하고 이번 국제표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치과 핸드피스 감염 예방 국제표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제표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급여 및 심사 청구 시 각종 서식 작성의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책자가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9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최신판을 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서면 등 각 서식에 따른 청구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이 담겼다. 또 각 청구 항목에 따른 세부 설명을 통해 기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보완이나 추가 청구 등에 관한 요령이나 보훈국비환자, 희귀질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환자별 명세서 작성 요령도 제시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과 함께 심사보류, 반송, 조정 등에 관한 사유별 코드도 포함됐다. 따라서 각 치과병·의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급여 및 심사 청구 관련 서식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책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