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정책수석),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총무이사는 2025년 기준 치매환자 100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 것이란 예측치를 바탕으로 국내 치매 노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70~80%는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2만 여개 치과의료기관 중 치매 환자 치료가 가능한 치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구강건강과 치매가 연관성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
면접부터 직원 교육, 건강보험까지 개원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병·의원 고정비 17~50%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간 및 시간 확보 ▲공식적 면접 평가 자료 마련 ▲면접 참여자 구성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며 “면접은 단순 절차가 아닌 경영의 전략적 시작점”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은 ‘Manners makes the DAEBAK(대박)’을 주제로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직원의 ‘말하는 법’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친절도가 확연히 다름을 설명하며, ‘친절한 치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치과계가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 주최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불대협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 불법 AI 광고, 의료시장 토대 위협 토론은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인 조서진 불대협 단장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조 단장은 현재 온라인상 확산하는 불법 생성형 AI 광고의 수준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업체의 행각도 교묘해져 민간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의료시장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 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
의약품 오남용을 부르는 약국 광고를 못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금)부터 2026년 1월 7일(수)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6.21.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쿠팡 정보 유출’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치과 업체에서도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관계 당국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 계정이 해킹된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2곳에 대해 총 1억882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이같은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유출 정황 먼저 A 업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을 획득,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으며,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업 등 총 73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어둠의 경로, 이른바 ‘다크웹’에 게시했다. 해당 업체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달받았음에도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치협 ‘2025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이번 감사 기간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폈다. 감사 첫날인 28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공·군무, 경영정책,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29일 오전부터는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문화복지, 정보통신, 공보, 치무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관치료 교육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 앱의 임상적 효용성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 개발 앱인 ‘Dental EndoMaster’의 임상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도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미국근관치료학회지(Journal of Endodontics, IF3.6)’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는 VR 햅틱 시뮬레이터군, Dental EndoMaster 사용군, 별도의 디지털 훈련 없이 임상에 진입한 대조군 등 총 30명의 치과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악 전치 만성 치근단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을 시행했고, 임상 결과는 표준화된 점수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VR 시뮬레이터군의 임상 점수와 자가평가 점수는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드릴링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사용한 군도 대조군보다 임상 성적이 우수했고, VR 시뮬레이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치 기반 환경에서 촉각 피드백 없이 진행되는 모바일 앱 학습임에도, 3D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