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응시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자격 검증을 신청한 외국 수련자 1명에 대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관련 학회에서 보내 검증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외국 수련기관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비를 상향하는 안건도 긴급으로 상정돼 토의됐다. 이에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과 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 분과학회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가 스켈링 센터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치협 회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스켈링 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 악법을 철회하고, 의료인의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며 치과계의 민병대로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5월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에 대해 아무런 반대 없이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회원 앞에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AI가 빠른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 임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선문대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부천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은 AI를 이용한 수업에서의 학생들 성취를 조사했다. 이 ‘AI 기반 영어 수업’은 신선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아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논문으로도 발표됐다. ‘AI 기반 영어 수업’의 핵심은 AI의 적극적·능동적 상호작용에 있다. 기존 영어 수업이 치과 상황 하나하나를 문장으로 정리해 암기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생성형 AI를 통한 수업은 실제 임상 상황에 적합한 맥락 기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수업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운 개별화 교육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챗지피티와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 속도에 맞춰 비정형적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반복 대화와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 문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환자 응대 능력을
치과 개설 시 치과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상표 특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가 B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치과 명칭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A치과는 B치과가 지난해 자신과 같은 치과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치과는 내용증명을 통해 B치과에 치과 명칭 문구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간판 폐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치과는 치과 명칭 문구에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치과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 치과 간의 갈등은 커졌고,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특허 상표 등록 확인에 따라 B치과가 A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B치과는 해당 치과 명칭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표시된 해당 표장을 확정일로부터 10주 이내 삭제·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B치과가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 역시 확
불법 사무장 치과와 과도한 할인 광고 등으로 대표되는 저수가 구조가 국내에 고착화되면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저수가 진료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영국 등 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값싼 진료를 내세운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 이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치과의료관광 체크리스트(Treatment abroad checklist)’를 공식 발표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지난 10월 18일 보도를 통해, 영국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을 찾아 터키·헝가리·폴란드 등으로 의료관광을 떠났다가 임플란트 파손, 감염, 교합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환자는 터키에서 임플란트 4개 시술을 3000파운드(약 520만 원)에 받았다가 비강 중격이 붕괴돼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와 호주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귀국 후 재진료를 꺼리는 치과가 늘면서, 환자들이 법적·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사용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을 위한 회무’라는 치협의 본령을 재확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후 흔들림 없는 회무를 위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치과계 단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치협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지부장회의’가 지난 1일 오후 5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회무 정상화와 향후 대책 마련의 건 ▲정당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 요구의 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통치잉여금 반환의 건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한 분할 납부의 건 등이 주요 토의사항으로 다뤄졌다. 특히 직무정지 이후 협회장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선거 관련 법무비용 지원의 경우 치협 대상 소송과 개인 대상 소송으로 나눠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통치잉여금 반환 문제는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이라는 전제 아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관련 규정 마련 및 법률 자문 후 반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치협 측에서 설명했다. 또 회비 미납 회원 분할 납
울산지부가 가을을 맞아 화합을 위해 뭉쳤다. 울산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캠프닉 아일랜드에서 ‘2025 울산지부 가족 문화 행사’를 개최, 지부 회원 및 가족들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68명과 회원 가족 128명 등 총 196명이 모였다. 저녁 만찬과 함께 마술공연, 레크레이션, 히든싱어 싸이편 우승자 축하공연, 디제잉 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또 LG 스탠바이미, 발뮤다 토스터기, 코베아 감성 캠핑 버너 세트, 코베아 캠핑 의자, 다용도 캠핑용 코펠 세트, 캠핑용 블루투스 무드등·스피커,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회원 및 가족들과 모여 화합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지부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지부는 ‘2025 경기도치과의사회 하반기 의료봉사’를 지난 10월 30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운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구강보건교육(TBI 및 칫솔질) ▲구강보건 시청각교육 ▲이동치과버스체험 ▲구강보건 O/X 퀴즈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동치과버스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치과 장비를 살펴보고 직접 다루는 등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경기지부 임원진은 “어렸을 때부터 구강관리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치과에 친숙해지고,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며 나아가 치과의사의 꿈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논문 리뷰 프로그램 저널인사이드(Journal Inside)가 10월에도 두 편의 논문 리뷰 영상을 선보이며 호평 받고 있다. 양승민 교수(삼성서울병원 치주과)와 박진영 교수(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가 직접 연자로 참여해 임상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논문으로 풀어내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16일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양승민 교수가 출연해 '즉시 식립 시 판막을 열 것인가(Flap elevation), 닫을 것인가(Flapless)'에 대해 최신 근거를 정리하고 동시에 다양한 예시로 핵심 내용을 풀어냈다. 양 교수에 따르면 Flapless 수술은 연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이지만, 협측골 결손이 있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Flap elevation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케이스별로 수술 환경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분석한 논문은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에 2023년에 게재된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or without flap elevation: a systematic review
“치과가 성장하는 시기 워낙 바쁘다 보니 한 치과위생사가 체력이나 감정적으로 지친 것 같더라고요. 미처 신경 못 썼는데, 나중에 결국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요양해야 한다며 퇴사했어요.” 최근 경기 불황, 구인난으로 치과가 매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스트아웃(Toast-out)’에 이른 직원들이 치과 원장들의 근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토스트아웃은 토스트를 오랜 시간 구워 까맣게 타기 직전의 상태에 비유한 말로, 번 아웃에 이르기 전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고년차 치과위생사인 A 치과 실장은 최근 한 치과위생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번 아웃 증세로 퇴사했던 일화를 전했다. A 실장은 “개원 3년차 치과 오픈 멤버였던 직원 B씨는 병원 성장의 중심축이었다. 입사 후 3년차 치위생사였지만 환자 응대, 진료 어시스트, 후배 멘토링까지 빠지는 게 없던 핵심 멤버였다. 그러나 병원의 성장 속도에 비해 그 치과위생사는 많은 업무량으로 지쳐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날 건강을 이유로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데, 사실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며 “치과 시스템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없었던 거다. 번
서울지부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손잡고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힘썼다. 서울지부를 포함한 4개 의약 단체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지부(263명),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