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막을 열었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를 슬로건으로 오는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이 오늘(11일) 오전 11시에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치협 관계자, 그렉 채드윅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 재정책임자, 춘 핀 린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회장, 중국·홍콩·베트남·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뉴질랜드·네팔·태국·미얀마 치과계 대표 등 국내외 치과계 내빈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허영구 KDX 2025 조직위원장, 김해성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문현기 신흥 상무 등 정부와 치과 산업계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62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등록해 인기를 끈 이번 행사는 치협의 지난
소규모 치과일수록 멸균관리 전담 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멸균 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 관리 시스템 연구’(연구 책임자 김성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대한치과감염학회의 감염관리 우수회원 인증이 완료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문항은 멸균 횟수와 멸균 관리에 드는 소요 시간, 기자재, 보유 장비 등으로 구성됐고, 기계적(Mechanical), 화학적(Chemical), 생물학적(Biological) 감시(Indicator)에 수반되는 멸균 관리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산됐다. 우선 멸균 관리에 드는 시간은 준비 단계(15분), 멸균 행위(35분), 정리(3분)를 합해 평균 53분이 소요돼 의료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치과일수록 멸균 관리 전담 인력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반면, 현재의 감염관리 규정은 치과병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건비, 소모품, 장비 운용 비용의 합으로 멸균 관리 비용을 산정한 결과, 1회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대상 항목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진행된다. 상반기는 3월분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치과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임의 코드를 표준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해둬야 추후 자료 수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먼저 공개 항목은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 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은 3월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
“그동안 치과계에 헌신해 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협회대상 공로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예로움과 송구한 마음이 교차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치과계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엄중한 명령과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수 치협 고문이 2025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6일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한다. 1980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김철수 고문은 서울지부 강남구회 회장과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회장, 치협 법제이사, 초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기준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를 거쳐 지난 2017년 제30대 협회장에 취임했다. 김철수 고문이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정책과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했으며, 12세 미만 취학 연령층에 대한 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포함해 약 5000억 원 수준의 회무 성과를 이뤄냈다. 또 치과 의료인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치협 윤리
“이번 수상에 과분한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치과생체재료학)가 제51회 치협 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치과의사이자 대학에 근무하는 기초 치의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87년 단국치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일본 도쿠시마 치학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는 공직에 들어 원광치대와 단국치대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까지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 교수는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전문평가위원,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회 회장, 대한치의학회 자재이사 등 학회 활동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Academy of Dental Materials(ADM, 세계치과재료학회) Fellow(석학 회원), World’s Top 2% Scientist(Stanford University/Elsevier) 등 세계적인 학회 및 기관에서도 그의 학술적 위상과 역할을 공인했다. 또 최근 10년간 주요 SCI 학술지에 주저자 38편, 공저자 6편 등 총 42편의 논문을 발표
“주변에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을 받음으로써 장애인 진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이화준 원장(전주 고은이치과의원)이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4년 군산에서 처음 개원한 그는 개원과 동시에 장애인 환자 진료에 앞장서 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회원들과 시설 봉사를 다니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돌봐왔으며 이를 발판 삼아 현재까지도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00년 전주로 치과를 이전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장애인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은화학교(공립특수학교)에 25년째 진료 봉사를 나가고 있다. 현재 전주은화학교 재학생은 총 162명. 학교를 떠난 이들을 포함하면 이 원장이 돌본 이들의 수가 상당하다. 그는 “2000년에 전주로 치과를 옮기게 되면서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장애인 학교를 도맡아 진료 봉사를 펼치고 싶었다. 그때 마침 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 구강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년간 매주 목요일, 치과를 비우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뿌듯함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치과의사회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송종운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계의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14년간 묵묵히 봉사에 임해준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원들 스스로에게 ‘잘 해왔다’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이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강서구치과의사회는 지난 14년간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를 반납하며 장애인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 송 회장은 “우연히 시작한 첫 봉사에서 느꼈던 뿌듯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며 “회원들 모두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꺼이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서구치과의사회의 진료 봉사 활동은 일상 진료와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반나절 동안 치과 진료를 반납해야 하는 부담감과 봉사 진료 여건상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 진료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십수 년간 이어온 봉사 활동도 맥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지난해 치협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자리가 열렸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 회의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치협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실제 예산 투입 정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결산서나 예산안만으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 외에도 치협 ‘치과인’ 사이트 운영 관련 예산, 개원가 요구를 반영한 불법의료 척결 관련 예산, FDI 총회에서 선거권 강화를 위한 예산, 새롭게 출범하는 치과의료감정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하되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급자단체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연다. 대회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원자는 각 지부로 전화 접수 후 협력치과에서 구강검진과 파노라마 촬영을 받고, 자연치 보존 상태, 파노라마 촬영 결과, 치아가 드러난 미소 사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각 지부별로 4명씩 총 6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상은 6월 9일 전후로 치협 각 지부의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구강용품(10만 원 상당)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100세 이상 수상자 1인은 치협 중앙 행사에 초청돼 특별 시상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 모집과 심사에는 치협 각 지부와 협력치과 1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관련 홍보는 중앙언론 매체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치협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노년기 구강건강의 상징성을 알리고, 치과계의 공공적 역할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정기검진과 예방 중심의 고령자 치과 진료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근 회장은 “건강한 치아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