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 스케일링(치석 제거)의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곧 소멸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내 스케일링 참여를 독려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필수 의료 혜택이다. 다만, 이는 제도상 해당 연도 초과 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스케일링은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인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를 통한 치아 상실 예방 ▲충치 및 구취 예방 ▲치아 착색 제거 ▲표면 세척을 통한 세균 활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인구 10명 중 7명 가량이 매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 참여율의 경우 ▲80세 이상 13.5% ▲70대 29.3%에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응시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자격 검증을 신청한 외국 수련자 1명에 대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관련 학회에서 보내 검증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외국 수련기관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비를 상향하는 안건도 긴급으로 상정돼 토의됐다. 이에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과 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 분과학회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가 스켈링 센터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치협 회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스켈링 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 악법을 철회하고, 의료인의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며 치과계의 민병대로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5월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에 대해 아무런 반대 없이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회원 앞에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AI가 빠른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 임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선문대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부천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은 AI를 이용한 수업에서의 학생들 성취를 조사했다. 이 ‘AI 기반 영어 수업’은 신선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아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논문으로도 발표됐다. ‘AI 기반 영어 수업’의 핵심은 AI의 적극적·능동적 상호작용에 있다. 기존 영어 수업이 치과 상황 하나하나를 문장으로 정리해 암기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생성형 AI를 통한 수업은 실제 임상 상황에 적합한 맥락 기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수업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운 개별화 교육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챗지피티와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 속도에 맞춰 비정형적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반복 대화와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 문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환자 응대 능력을
치과 개설 시 치과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상표 특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가 B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치과 명칭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A치과는 B치과가 지난해 자신과 같은 치과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치과는 내용증명을 통해 B치과에 치과 명칭 문구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간판 폐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치과는 치과 명칭 문구에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치과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 치과 간의 갈등은 커졌고,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특허 상표 등록 확인에 따라 B치과가 A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B치과는 해당 치과 명칭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표시된 해당 표장을 확정일로부터 10주 이내 삭제·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B치과가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 역시 확
불법 사무장 치과와 과도한 할인 광고 등으로 대표되는 저수가 구조가 국내에 고착화되면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저수가 진료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영국 등 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값싼 진료를 내세운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 이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치과의료관광 체크리스트(Treatment abroad checklist)’를 공식 발표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지난 10월 18일 보도를 통해, 영국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을 찾아 터키·헝가리·폴란드 등으로 의료관광을 떠났다가 임플란트 파손, 감염, 교합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환자는 터키에서 임플란트 4개 시술을 3000파운드(약 520만 원)에 받았다가 비강 중격이 붕괴돼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와 호주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귀국 후 재진료를 꺼리는 치과가 늘면서, 환자들이 법적·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사용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들을 위한 회무’라는 치협의 본령을 재확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후 흔들림 없는 회무를 위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치과계 단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치협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지부장회의’가 지난 1일 오후 5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회무 정상화와 향후 대책 마련의 건 ▲정당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 요구의 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통치잉여금 반환의 건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한 분할 납부의 건 등이 주요 토의사항으로 다뤄졌다. 특히 직무정지 이후 협회장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선거 관련 법무비용 지원의 경우 치협 대상 소송과 개인 대상 소송으로 나눠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통치잉여금 반환 문제는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이라는 전제 아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관련 규정 마련 및 법률 자문 후 반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치협 측에서 설명했다. 또 회비 미납 회원 분할 납
“치과가 성장하는 시기 워낙 바쁘다 보니 한 치과위생사가 체력이나 감정적으로 지친 것 같더라고요. 미처 신경 못 썼는데, 나중에 결국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요양해야 한다며 퇴사했어요.” 최근 경기 불황, 구인난으로 치과가 매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스트아웃(Toast-out)’에 이른 직원들이 치과 원장들의 근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토스트아웃은 토스트를 오랜 시간 구워 까맣게 타기 직전의 상태에 비유한 말로, 번 아웃에 이르기 전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고년차 치과위생사인 A 치과 실장은 최근 한 치과위생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번 아웃 증세로 퇴사했던 일화를 전했다. A 실장은 “개원 3년차 치과 오픈 멤버였던 직원 B씨는 병원 성장의 중심축이었다. 입사 후 3년차 치위생사였지만 환자 응대, 진료 어시스트, 후배 멘토링까지 빠지는 게 없던 핵심 멤버였다. 그러나 병원의 성장 속도에 비해 그 치과위생사는 많은 업무량으로 지쳐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날 건강을 이유로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데, 사실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며 “치과 시스템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없었던 거다. 번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
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제33대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손꼽히는 성과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보수교육 차등 적용을 통한 협회비 납부율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은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외적으로 거창한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 구성에 중점을 두고, 전시 부분을 맡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대승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프로그램과 기자재전시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렉 체드윅 FDI 회장을 비롯해 10여 개국 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다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넨 이 행사에는 전국 7000여 회원이 참석하며 치협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규모를 자랑했다. 특히, HODEX·YES DEX·CDC· eDEX·IN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