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
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제33대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손꼽히는 성과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보수교육 차등 적용을 통한 협회비 납부율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은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외적으로 거창한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 구성에 중점을 두고, 전시 부분을 맡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대승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프로그램과 기자재전시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렉 체드윅 FDI 회장을 비롯해 10여 개국 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다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넨 이 행사에는 전국 7000여 회원이 참석하며 치협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규모를 자랑했다. 특히, HODEX·YES DEX·CDC· eDEX·IN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의 협력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치무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등 치과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선 만성치주질환의 국가질환화 추진을 위한 치협 내 상설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포함하기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을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치위생학과는 77곳에서 89곳으로 늘어났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역시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에서 치과의료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방문진료와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된 점은 치과의료가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장기요양시설 평가 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법제위원회는 임기 동안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1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행정민원과 더불어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SKT·KT·LG U+ 등 통신 및 카드회사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가입자들에게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해 광고 정지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
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 개시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조정 개시율은 67.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58.5%의 조정 개시율을 기록해 지난해 조정 개시율인 62.3% 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일곱 번째로 낮은 조정 개시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수치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보다는 낮았고,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이상 50%) 보다는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종별 분류에서도 치과의원 59.1%, 치과병원 58.6%로 각각 50%대 조정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내용별 개시율의 경우 악관절 장애(100%)를 제외하면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치아파절(57.1%) 등으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조정 개시율은
국가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 구강 관리가 배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국정감사현장에서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 이날 현장에서 안 의원은 구강 관리가 치매 환자의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 진료 저조 ▲국가 기관 간 통계 자료 불일치로 인한 신뢰성 부족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내 구강 관리 항목 미비 ▲가산 수가 등 제도적 지원 부재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 참여 유도 실패 등을 주된 문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흡인성 폐렴 등 치매 주요 합병증이 구강위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국가 치매 정책에는 치과 분야가 통째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5차 계획에도 여전히 구강 관리 항목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300% 가산 수가 제도를 적용해서 치과의 수용성을 높였는데, 치매 환자는 그조차 없어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 기관의 부실 조사를
지난해 치과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만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이후 해외 환자들의 내원 수치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17만467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 뿐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은 총 7조50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2조4442억 원 ▲일본 1조4179억 원 ▲미국 7964억 원 ▲대만 5790억 원 ▲몽골 305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치과는 지난해 1만8313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1만5812명)에 비해 15.8% 늘어난 수치다. 의료기관별 유치 통계에서도 치과의원의 경우 1만1111명으로 전년 9568명에 비해 상당폭 늘었고, 치과병원도 5553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치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5년 이후 코로나1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으로 공식 포함됐다.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정치선언문은 지난해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FDI는 “NCDs 논의 역사상 구강질환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