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치과의사 등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수정된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기존 원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로 문신사 이외의 시술 가능자 범위를 명시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일단 법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표현된 만큼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의사 외에 치과의사 등의 문신 시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 구순구개열 홍순 재건 등 위해 반드시 필요 이번 문신사법의 시술 허용 범위 논란과 관련 치협은 이부
정지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교수, 강 현 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