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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땐 환자 알레르기 확인 필수

부주의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빈번
소염제 주사 전 부작용 유발 요소 확인해야

환자에게 약 처방 또는 약물 사용 시 알레르기 반응에 관해 확인·숙지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잘못된 약 처방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전신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약 처방 전 의료진에게 페니실린계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했으나,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겐 80%의 책임, 약국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측은 치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약을 조제한 약국 또한 복약지도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 통원 치료비, 연고 비용, 위자료 등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이 밖에 약물 주사 이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B씨는 의료진에게 소염 진통제에 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소염제 처방 및 주사가 이뤄졌고,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한 B씨는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업무상 부주의로 세 차례 환자에게 소염제를 처방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며 “환자가 약 3개월 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과 신체이상증상 및 체질 변화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의 책임 등 제3자의 과실도 있지만, 약을 처방한 치과의사의 책임 비율이 높은 만큼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