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중 우측 윗입술에 열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치과 원장은 환자 오른쪽 윗어금니 부위 충치 치료를 하다 실수로 우측 윗입술에 7mm 길이의 점막하 열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러버댐 등 치과 의료기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사용했던 의료기구가 구강 내외의 피부 부위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환자 측과의 이견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민사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매복치 발치 시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열상 사고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기구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매복치 발치 및 신경치료 과정에서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 하순 부위에 닿으면서 열상이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상해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매복치 발치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강 내 연조직의 견인 및 보호가 필수적인 고난이도의 술식인 만큼, 충분한 시야 확보, 리트렉터(Retractor) 등을 이용한 연조직 보호, 기구 접근 각도의 세심한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을 통해 의료분쟁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와 DENTEX 보수교육 점수 부여 문제를 비롯 공보의 처우 개선 등 현안을 놓고 협력을 모색했다. 양측은 지난 8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부병찬 대공치협 회장, 노현우 부회장, 김찬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우선 대공치협의 대표 행사인 DENTEX 보수교육 점수 부여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DENTEX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보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지만, 치협은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 난색을 표해왔다. 해당 행사의 실질적 기획과 운영이 민간업체에 있어 보수교육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재확인됐다. 대신 양측이 공동주최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순수 학술행사를 신설해 학술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진료장려금, 출장비, 복무기간 단축 등 공보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다뤄졌다. 먼저 진료장려금의 경우 대부분 기준액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액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진료장려금은 장기간 동결돼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치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최보윤 의원은 “의
치과의사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3년에는 약 2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인 치과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의 ‘부문별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2018~2023년 연평균 –2.2%를 기록했던 치과의사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23~2033년에는 1.9%로 대폭 상승해 2033년에는 2만5000명에 달하는 치과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 취약 인구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치과 관련 복지 정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치과의사는 ‘취업자 증가 속도가 빠른 직업’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치과의사는 직업 세분류 446개 중 18위에 자리했으며 간호사 5위, 물림 및 작업 치료사 6위, 의사 15위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도 대거 순위권에 올랐다. 그밖에 순위는 ▲1위 돌봄서비스 종사원 ▲2위 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60여 개 의료기관이 이번 점검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일종인 한국형 노인 구강 상태 평가 도구 ‘OHAT-K’를 개발해 오는 하반기 발표키로 했다. 치구협은 지난 7월 25일 열린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에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 사정을 해당 기관의 직원이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여기에는 치아(틀니), 잇몸 상태 등 구강 상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치구협 측은 실제 현장에서는 구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지표는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은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OHAT(Oral Health Assessment Tool)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평가 도구는 치과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간단한 평가 도구로 입술, 혀, 잇몸, 치아, 타액, 틀니, 구강 청결, 통증 등 총 8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전국 15곳 점포의 폐점을 확정하면서 해당 매장에 입점해 있던 치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회생 절차 돌입 당시 제기됐던 환자 감소, 권리금·보증금 손실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점포(1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곳 점포를 빌려서 영업했는데, 이 중 8곳은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15곳까지 합치면 총 23곳이 문을 닫게 된다. 본지 확인 결과, 1차 폐점 당시 발표된 8개 점포 중 2곳(동대문·신내점), 2차 폐점이 확정된 15곳 점포 중 6곳(시흥·가양·전주완산·울산남구·계산·수원원천점)에 치과가 입점해 있었다. 전국 홈플러스 입점 치과 37곳 중 8곳이 직접적인 피해권에 들어선 것인데, 다섯 곳 중 한 곳꼴인 셈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전 개원은 2곳, 폐업한 치과는 1곳이지만, 추후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홈플러스 내 치과를 15년간 운영해온 A원장도 지난 5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결국 인근 상권으로 이전했다. A원장은 “3월 회생 사태 이후 환자들이 ‘언제까지 진료하느냐’며 교정·임플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치과 갈 필요 없어요.” 최근 유튜브,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말형 구강 관련 제품의 리뷰 영상에 나온 말이다. 이처럼 일부 구강 관련 제품이 ‘치석 제거 효과’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광고를 펼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이제는 비싼 돈 주고 치과 치료 받을 필요 없다”,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치과 갈 일이 없다” 등의 표현을 하며 구강 제품 A를 소개한다. 해당 유튜버는 “알갱이에 천연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치석을 화학적으로 제거해 주고 잇몸을 진정시키는 알란토인 성분까지 들어있어 잇몸까지 튼튼해지는 게 느껴졌다. 또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제거해 주는 벤토나이트가 함유돼 있어 치약, 치아에 있는 유해 성분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며 A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영상 내에는 해당 제품 구매처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돼 있어 치과 진료를 기피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고 ‘치과 방문 효과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며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A 제품 판매 홈페이지 내에도 “3일 차에 치석이 떨어져 나왔다”, “교정 후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외신은 최근 홍콩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핀인 일당이 홍콩 이민국에 검거됐다고 일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은 최근 임대 아파트에서 무허가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 필리판인 6인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 자격으로 홍콩에 입국한 뒤, 치과 의료진으로 탈바꿈을 감행했다. 이들 중 2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료했으며, 나머지 4인은 보조인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료소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처치뿐 아니라 발치부터 틀니 제작, 교정 치료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홍콩 이민국이 최근 펼친 불법 이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홍콩 이민국은 이번 활동으로 130곳이 이상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홍콩 이민국은 “검거된 필리핀인들은 체류 조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 면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정신병약물이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비전형을 막론하고 항정신병약물 사용 환자에서 구강 부작용 보고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침 분비 이상이 가장 흔하게 보고됐다. 스페인 바스크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Oral Diseases’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유럽 의약품청 약물 감시 시스템인 ‘EudraVigilanc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항정신병약물 관련 구강 부작용 5663건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이 더 많은 사례(5132건)를 차지했지만, 전형 항정신병약물이 특정 구강 부작용과의 연관성은 더 강했다.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구강 건조(xerostomia)와 과다침 분비(hypersalivation)였다. 특히 클로자핀(clozapine)은 침 과다 분비 보고 건수가 16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란자핀(olanzapine)과 쿠에티아핀(quetiapine)은 구강 건조 및 치아 상실과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됐다. 또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은 구강·안면 운동장애(orofacial dyskinesia)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며, 17세 이하 청소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