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진 전남지부장(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의 장녀 최재희 씨가 정민규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 3시 ■ 장소: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2층 샴페인홀 (문의 : 02-567-1101) ■ 마음 전할 곳: 농협 312-0082-7506-81(최용진)
글로벌 치과용 생체재료 전문 기업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이하 푸르고)가 세계적인 석학 마우리시오 아라우조 교수를 글로벌 대표 연자(KOL)로 위촉했다. 브라질 maringa 주립대 치주과 교수이자 치주·임플란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마우리시오 교수는 향후 푸르고의 글로벌 대표 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3일간 특별한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푸르고는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 마우리시오 교수와 혁신적인 기술력 및 글로벌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방한 기간 동안 마우리시오 교수는 푸르고가 월별로 진행하고 있는 ‘고민상담소’의 글로벌 버전에 특별 연자로 참여, 전 세계 치과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푸르고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마우리시오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시너지를 낼 이번 라이브 방송은 푸르고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마우리시오 교수는 푸르고의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 우수한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연구 개발 인력들과 심도 있는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푸르고는 향후 마우리시오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정관 제13조에 의거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보건업이 총 1777개, 34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원 1428개, 101억8000만 원 ▲노래연습장 326개, 1억4000만 원 ▲수의업(동물병원) 73개, 5억7000만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건업의 결제액 비중은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TOP 5 병의원’을 분류했더니 이 중 2곳이 치과였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A치과의 경우 결제액이 10억2400만 원으로 2위, 서울 구로 지역 B치과는 9억3500만 원으로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치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사 등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돌봄통합, 방문구강진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명시돼 일선 의료인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가입 회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