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교수(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 11월 21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병원(HUP) 및 펜실베니아치과대학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김 교수는 HUP 구강악안면외과 Chair인 Le 교수, 악안면보철재활센터장인 장명우 교수와 만나 연구교류 활동 및 전공의 파견에 대해 협의했다. 또 치과대학(Penn Dental) 학장인 Wolff 교수와 대학원 간 연구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 7대 학장을 역임한 치주과 Walter Cohen교수의 Memorial Lecture에 참석 후 귀국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현지에서 구강악안면외과 TMJ 인공관절을 개발하고 수술 및 많은 강연을 했던 Peter Quinn 교수의 동정도 살폈다. 김선종 교수는 “20년 만에 펜실베니아대학병원과 치과대학을 방문해 새롭게 발전하는 치과대학 및 병원의 신관 신축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룬 모습을 봤다”며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의료정책행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의료행정분야를 더 연구하고 경험해서 향후 의료계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갖게 한 뜻 깊은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K-스마일케어’의 세계 표준 구강 관리 프로그램 도약을 위해 스마일돌봄위원회(이하 스마일돌봄)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혜안을 모았다. 스마일돌봄은 지난 11월 28일 치위협과 회의를 열고 ‘K-스마일케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스마일케어’는 구강 위생 관리로 흡인성 폐렴,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 전신 질환 관리 프로그램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구강 관찰 ▲구강 내·외 마사지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틀니 세정 관리 ▲구강 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개소한 서울요양원 및 서울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내에서 이뤄진 치과 진료 및 K-스마일케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개소한 청암노인요양원과 신규 추진 중인 요양원 2곳에서의 K-스마일케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발생한 진료 및 중재 대상 중복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치과 의료진과 치위협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를 사전 공유하고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호 의뢰 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적 방문 진료 및 중재 프로그램이 이뤄지도록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K-스마일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기 회의 및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K-스마일케어의 위상을 세계 표준 구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은 “내년에도 K-스마일케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강 관리가 전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해 어르신 일상에 전향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은 “구강 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전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K-스마일케어가 세계 구강 돌봄의 표준이 되도록 치과계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이 고양시 및 경기북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숲 치유 프로그램인 ‘경로당 마을숲 친구들’ 사업에 선정됐다. ‘경로당 마을숲 친구들’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숲 치유 활동으로, 고령층이 생활권에 있는 마을 숲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과 노인들이 마을 숲에서 숲길 걷기, 숲 명상, 신체 측정 등의 활동을 통해 치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경로당이 치매 예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가도 양성한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2만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경로당은 8회에 걸쳐 주 2회씩 활동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가로 선정된 노인들이 경로당 숲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320명의 활동가가 양성돼 경로당에서 자발적인 숲 활동을 지속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과 노년층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활발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며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에 앞장서 향후 노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 습관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첨단치과의료기기개발연구소의 이지민 연구원(박사과정)과 김규리 연구원(석사과정)이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에서 학문 성과를 인정받아 눈길을 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는 지난 11월 16~17일 양일간 ‘디지털 시대의 치과보철학·가철성 보철의 기본과 디지털의 시너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이지민 연구원은 ‘치과 보철물의 향상된 기계적 특성과 치수 정확성을 위한 stereolithography 3D 프린터의 광중합 레진 온도 및 후중합 시간 제어’를 주제로 구연 발표를 진행해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특히 50°C에서 출력된 시편이 짧은 후 경화 과정에서도 전환율과 기계적 특성이 향상돼 임상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규리 연구원은 ‘구강 내 스캔을 위한 보조장치가 스캔 바디의 정확도와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플란트 위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MDR 교육이 국내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9차례 진행된 MDR 교육은 참가 기업들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MDR’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규정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인증 제도이다. 유럽 시장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주요 의료기기 수입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진 한국 치과산업에 필수적인 규정이다. 치산협의 2024년도 MDR 교육은 성공 사례와 높은 만족도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치과용주사침 전문기업 ㈜CK덴탈산업이 컨설팅 없이 교육만으로 MDR 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CK덴탈산업은 약 1~2년의 준비기간 동안 협회의 교육을 기반으로 유럽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심사원들의 관점을 직접 소통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고, 치과 의료기기에 집중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재직 중인 심사원의 관점에서 진행된 강의 설명과 치과 의료기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감 있는 사례, 최신 정보 반영 등이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치산협은 “2025년 교육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MDR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일정, 커리큘럼을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MDR 교육 뿐 아니라 치과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시 및 해외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더욱더 철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규제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이번 강연에 나선 연자들 역시 뜻을 같이했다.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구의 심의를 강화하고 나아가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법적 제재 뒷따라야 사전 심의도 의미”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해보면 담당 행정 부서에서 증거 불충분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까지 가는 경우 역시 드물다”며 “치협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민원을 제기·고발·신고하고 있지만 그중 증거 미비로 단순 검토만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사후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도준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에 따라 제재를 해줘야 사전 심의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며 “처벌을 안 하면 누가 사전 심의를 받겠나. 이상적인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사후 정부의 역할과 사전 심의기구의 역할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사전 심의 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후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광고는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 광고는 해선 안 된다.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불법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근절하는 방법이 이뤄져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는 서로에게 악영향만 끼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자들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문제성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의료인 및 광고 재직자에게 대한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최근 SNS를 통한 광고와 기사형 광고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불법 광고 패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광고에 대한 치과계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자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광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데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 처치·수술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된 만큼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서정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월 24일 YESDEX 2024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와 진료 시 유의 사항’을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5가지 장애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뇌전증 장애 등 6개 장애는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협조도가 낮다는 인식 탓에 진료를 꺼리거나 리퍼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어려워하며 진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하지만 치과 중증 환자라도 의외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원가에서 고려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하지 않는 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협조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진료에 나서야 하며, 중증 장애에 속한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와 협조도가 높은 이들은 적극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 교수는 치과 중증 장애 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장애 항목들은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지난 3월 27일 이후 치과 처치·수술료에 있어 300% 가산율을 확대 적용받은 항목들이다. 이에 해당 환자들을 진료할 시 개원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장애인 환자 대할 때 열린 마음 중요” 서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기준 비장애인 완전 매복치 발치 시 아테로 플러그 포함 12만4556원을 받지만, 위 4개 장애 항목은 같은 치료에도 34만696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산으로만 21만614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또 하악 제1대구치 엔도의 경우 비장애인은 4만3126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같은 치료에 있어 위 장애 항목들은 10만206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정민 교수는 “장애인 환자를 대할 때 기준과 마음을 열었으면 한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치료에 있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원가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치협 또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리퍼된 환자는 페디랩 또는 전신 마취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국립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한해 8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문하는 이곳은 국내 최대의 직업 체험 공간이다. 특히 치과 체험실은 매회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황이다. 어린이들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도 배운다. 하지만 이 치과 체험실이 유디치과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 직업체험관에 입점 기업의 윤리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는 유디치과와 지난 2019년 3월 손을 맞잡았다. 유디치과는 잡월드 내 어린이체험관에 치과 체험실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유디치과 체험실’을 개관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유디치과가 당시에도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디치과 체험실이 운영을 시작한 2019년은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진 해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투쟁해 온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이후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철퇴와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유디치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1심과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잡월드는 유디치과 로고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치과체험실을 수년간 문제의식 없이 운영해온 것이다. 잡월드의 설립 취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진다. 30대 중반의 한 학부모는 “유디치과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과 협약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치과계에서도 해당 치과 체험실이 치과계를 대표하는 듯한 이미지를 적립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외부 협약 기관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치과 원장은 “공공기관이 논란이 있는 기업에 홍보 창구를 제공한 셈”이라며 “치협이 나서서 직업체험관에 참여하는 등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공공기관에 입점하는 기업은 단순히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책임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와 윤리적 논란에 연루돼 온 유디치과가 입점해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취지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입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계약을 넘어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자 150만 원을 선납했지만, 치과가 돌연 폐업해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후 치료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치과 다음으로 올해 상담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으로는 ‘기타(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55건을 제외 피부과 66건, 성형외과 20건, 한방 5건, 정형외과 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196건, 2022년에는 247건, 2023년에는 275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246건이었다. 해당 기간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332건)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964건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