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국민에게 필요한 구강보건 상식을 쉽고 재밌는 퀴즈를 통해 전한다. 치위협이 주관하는 대국민 구강건강 퀴즈 이벤트 ‘2024 유퀴즈 온더 크다(KDHA)’가 지난 10일 개최돼 오는 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유퀴즈 온더 크다(KDHA)’는 지난 2020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 국민에게 필요한 구강보건 상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퀴즈 형식으로 마련해 매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벤트 기간 현장 부스를 운영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발전해왔다. 올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세 가지 구강보건상식 관련 퀴즈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링크(https://naver.me/x9B3YVz1)를 통해 문제의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커피 상품권 1만 원권이 증정되며, 당첨자는 오는 29일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유퀴즈 온더 크다(KDAH)’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 홈페이지(https://kdha.or.kr/)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최근 전 세계 인구의 14%(약 8억 명)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1990년 이후 그간 전 세계 혈당 질환 발병률이 7%에서 두 배 증가한 것이다. 연구팀은 비만과 열악한 식생활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2형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이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당뇨병 사례 수와 치료율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계산이라고 전했다. 연구 관계자는 “당뇨병 비율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일본,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일부 부유한 나라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했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 반대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저소득 국가에서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체로 젊고,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경우 절단, 심장병, 신장 손상 또는 시력 상실을 포함한 평생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협이 개탄하는 입장과 향후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치협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는 지난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발표와 관련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 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덤핑치과’들이 상식 이하 수준의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번 사례를 연관 지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치협은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 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명의 치과의사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치과용 드릴,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치과 의료 기기를 해외 직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회사 ‘KT’가 최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KT는 지난 4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과 입장을 밝혔다. KT는 “당사 문자광고는 최저가 쇼핑몰이 아닌 문자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해당 치과 문자광고는 영업대행사와 광고 영업 계약으로 문자 발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영업대행사를 통해 해당 치과 광고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문자 광고를 진행한 치과 의료기관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치과로 직접 문의해달라”며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지난 9월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KT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책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 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이 주관하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발전방안 국회 공청회’가 오는 12월 9일(월)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립 경과 및 현황, 기능과 역할 주안점, 발전방안 등에 대패 발표한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설립의 의미와 목표설정의 중요성’,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국치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생산,수출액 전망’, 임영준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가 ‘설립에 따른 3단계 마스터 플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서회경 프로(삼성SDS)가 ‘목표에 따른 조직 구성의 중요성 및 연구 데이터 웹 포탈관리 시스템 도입의 장점’, 김홍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경영정보학교실)가 ‘치과경영정보학 관점에서 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들’, 변루나 과장(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정부 및 국회의 역할, 그리고 치과계에 당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기획위원회(02-2024-9183)로 문의하면 된다.
치협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지난 6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양 협회가 이번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해 치의학 지식과 치과 의료기기 산업 간의 교류 및 발전을 지향하자는 공통의 의지를 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기념행사의 경우 학술대회는 치협, 전시회는 치산협이 주관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 의료 100년의 발전 및 업적을 돌아보는 한편 치과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6점이 책정된 가운데 저명 연자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100여 개의 임상연제, 경영 강좌, 업체 특강, 치과계 주요 현안 관련 공청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개될 전망이다. 치산협 역시 이번 행사가 치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총 850부스 규모로 국내외 치과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 풍성한 교류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치과의사 및 치과 산업체 관계자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전시부스 모집은 현재 치산협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다. 문의 02-754-5921.
공동 개원 이후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및 지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개원 비용 부담을 나누고 진료 전문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 지역 치과계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공동 개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일하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공동 개원 3년 차 A원장은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사람과 갈라설 결심을 했다. 이유는 병원 운영 방식에 있어 생각의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설상가상 A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더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A원장은 “근래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투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병원 경영상 여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점점 마찰도 늘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갈수록 진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원장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함께 개원한 치과에 대한 지분 분배 문제 및 영업권을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 것. 또 계약서상 5년의 조합 존속 기간을 정했는데 A원장이 먼저 탈퇴를 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다툼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세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그 탓에 공동 개원 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소 허술했던 점이 불씨를 키웠다. 입장은 제각각인데 이를 정리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 지분·손익 배분 비율 계약서 명시 중요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가 친분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공동 개원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의원 공동 개업은 민법상 조합에 속한다. 임의탈퇴나 해산 등도 법률상 조합으로 판단한다. 그만큼 계약서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공동 개원 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들 간 의사결정 방법, 권리·의무, 지분·손익 배분 비율, 병원 가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공동 개원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도중 한 사람이 탈퇴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탈퇴 사유와 그에 따른 지분 분배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는 “A 원장의 사례처럼 의료현장 업무 특성상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에서는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페널티 부담 조항이 없다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임의탈퇴라고 해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데이터, 병원 이미지 등 경영상의 실질적 가치인 무형적 영업권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계약서상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지분 분배 시 영업권을 포함해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 법적 근거는 공동 개원 성공 위해 필수 이 밖에 최근 대법원 판시 중 공동 개원한 의료인 중 한 사람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역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동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책임 여부, 전력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에서도 최근, 공동 개원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늘자 개원 준비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공동 개원은 치과 의료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인 간 신뢰만으로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경영적 갈등이 발생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의 체계적 작성”이라며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 개원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며,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다. 공동 개원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다.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성공적인 공동 개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공 개원 비법을 듣고자 180여 명의 개원의·예비 개원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9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선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역에서도 강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존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은 ‘AI로 레벨업하는 병원 경영’ 주제 강연을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치과도 AI를 통해 ‘레벨업’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신 AI 기술에 관해서는 병원 경영에 다양한 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챗봇을 이용한 환자 매니저 ▲병원 마케팅의 혁신 ▲임상에서의 AI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병원 경영 적용 방법을 강연해 일선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 친절 교육은 병원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익제 원장은 우선 선위인 고객을 대하는 직원의 언행 차이가 경영상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친절한 치과는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윤형 원장(예스미르치과의원)은 본인의 개원스토리를 담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라는 주제로 각종 디지털 장비와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한 차별화 전략으로 치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풀어냈다. 이날 치협은 실시간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따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련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강연장 앞 로비에는 오스템임플란트, 바이오라운드, 아이디덴탈 치과 기자재 부스가 운영돼 다수 참가자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치과 최신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밖에 참가자 경품 행사가 진행됐으며, 원투투 테이퍼 키트, 본컴펙션 키트, 이드라이버 플러스 등의 800만 원 상당의 오스템임플란트 후원으로 풍성하게 마무리됐다. 황혜경 부회장은 “치협은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 완화와 세무 환경 개선 등 보다 나은 개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개 강연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미래의 성공전략 혁신을 위한 변화가 생기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강연을 통해 개원가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개원의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공개원 전략으로 알차게 구성하고 준비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더불어 유익한 강연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현행 보수교육 규정은 ‘전년도 미이수한 교육 시간에 대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에 8시간을 초과해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원장은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8점씩의 보수교육 점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 올해 남은 6점을 더 채워야 하는 것이다. 반면 A 원장이 1년 차에 4점, 2년 차에 4점, 3년 차에 16점을 들었다면 이는 규정상 총 24점을 전부 인정받아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를 위해 마련돼 있는 규정인 만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의료법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역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확인해야 한다. 먼저 면제 대상자로는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 당해 연도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사람(재교부 제외),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연도 출산자 등) 등이다. 유예 대상으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kda.or.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같은 사유여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