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총 22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원이 17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271곳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서울에 1145곳, 경기에 282곳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건보 청구 0원’ 치과는 총 151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7곳, 중구 6곳, 영등포구 6곳, 송파구 4곳, 대구 중구 4곳, 서울 서초구 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치과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 규정이 오늘날 치과 진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로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coping)과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강 내 교합 조정, 레이저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두부 촬영이 가능한 세팔로, 임시치아 제작·수정,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었다. 가령 잉여시멘트·임시충전물 등 치료 과정 중 시행되는 부착물·침착물 제거, 크라운 리무버 등 제거 기구 사용은 치과위생사도 가능하다. 반면, 고속 핸드피스(High speed handpiece)를 통한 고강도의 크라운이나 수복물 제거는 위험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치과의사만 가능하다고 봤다. 또 광중합 조사기 사용은 임시충전, 치아홈메우기 등 목적으로는 허용되나, 복합레진 영구충전 목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행위의 최종 위법 여부는 현실 상황, 통념, 환자 상태,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 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능력 등 구체적 정황,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치과 보조인력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위임진료 문제로도 비화해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서울 내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대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신고된 비율은 과거 4%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6.3%, 2022년 6.4%로 매년 오름세에 있고, 지난해도 5.7%로 예년보다 높았다. 경기도의 한 50대 치과 개원의는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어 개원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라며 “작은 실수로도 불법 위임 진료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치협이 치과계 주요행사에 직접 나서 내년 4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28~29일 코엑스에서 열린 GAMEX 2024 기자재전시회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전시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홍보 부스를 박태근 협회장과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이 함께 찾아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경과를 살피기도 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치산협은 전시회를 맡아 현재 참여 업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협은 앞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주요 학술대회와 MOU를 체결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는 많은 회원과 업체, 해외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다. 치산협과 협력해 많은 볼거리와 혜택이 있는 전시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카페에 원장님 치과 소개해드릴게요. 치과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치과 홍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 동호회 카페나 맘카페 등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광고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다. 먼저 이 같은 홍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인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거대 포털에서도 이 같은 광고성 게시글을 신고받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몇몇 홍보 업체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카페’까지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 카페, 또는 작업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회원 수가 많고 게시글도 매일 게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이 없는 곳들이다. 대개 홍보 업체에서 개설·관리하는 곳이거나 오랫동안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장된 카페들이다.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카페에 치과를 홍보해주겠다며 게시글 한 건당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댓글의 경우 2500원부터 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포털마다 대응 달라” 법적 기준 필요 홍보 대행사에 근무 중인 A씨는 “작업 카페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버려진 곳도 있고,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만든 곳도 있다”며 “카페 자체가 지역에 상위노출 되는 곳이면 조금의 노출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런 곳에 홍보 글을 도배한다고 해서 병원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홍보가 될 리는 없다. 대행사에서 홍보 글 개수를 채우는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료법 문제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마케팅 비용만 더 쓰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과 영리 추구에도 이를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포털마다 제재 기준과 방식이 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포털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포털마다 대응이 다르니 법적인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개원가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에 헛돈까지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치협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과도한 환자 합의금 지급 현상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자는 뜻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세종손해사정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를 포함해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대표이사와 김현우 상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치협은 세종손해사정 측에 실제 임상 문제와 다르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 업무 시 발생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율을 임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와 관련 세종손해사정 측은 합의금은 원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치협과 협력해 합의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에 시달리면 할증이 되더라도 빨리 잊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빨리 서명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보험금이 인상된다. 그래서 합의금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섭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지하게 업무적인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치협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계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2024년 제1회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소희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 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치과계 동호회 활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협에 등록된 치과계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 전달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하반기 행사가 예정된 단체들이 많은 만큼 각 단체별 기준을 확인, 적정한 지원금을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동호회 등록 기준과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안도 논의됐다. 무엇보다 동호회 등록과 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향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지원금 지급과 동호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9월 1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14회 스마일 RUN 패스트벌’과 관련한 보고,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와 관련한 준비 사항 보고 등이 이뤄졌다. 그중 치의미전 공모의 경우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장소희 부회장은 “회의에 함께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지원, 치과계 대표 문화 행사인 스마일 런 페스티벌과 치의미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그만큼 치과계 문화 행사가 더욱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위원들께서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600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징수율은 26.59%에 불과해 199억3600만 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았다. 특히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인 것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훔쳐 가는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가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치과 환자 역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187만9158명이었다.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환자 방문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피부과는 23만9060명으로 전체의 35.2%, 성형외과는 11만4074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치과의 경우 5년 간 5만1056명이 찾았다. 2019년 1만5398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976명, 2021년 5749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에는 1만121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만5812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발치 사고.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 중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진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390명의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치료 과정에서 삼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치과 의료종사자의 치과진료 중 발생하는 삼킴 사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장수미·김한나)를 제호로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신 호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삼킴 사고 경험 치과 의료진의 비율은 63.3%였다. 환자가 가장 많이 삼킨 이물질은 ‘발치한 치아 및 보철물’로 45.3%를 차지했다. 이어 ‘임플란트 재료’(33.2%), ‘인상재·임시충전재 등 기타 재료’(13.4%), ‘교정 브라켓 및 와이어’(6.1%), ‘보존치료 기구 및 버’(2%) 등의 순이었다. 삼킨 이물질 중 상당수는 ‘위’(37.7%)로 넘어갔으며, ‘경구’(31.2%), ‘기도 및 식도’(30.4%) 등의 순을 보였다. ‘폐’는 0.8%에 그쳤다. 삼킴 사고를 겪은 환자가 보인 증세는 ‘기침’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감 및 통증’(28.8%), ‘구토’(10.1%), ‘호흡곤란’(4.1%)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는 ‘무증상’이었다. 또 사고는 ‘여성’(33.6%)보다 ‘남성’(66.4%)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했으며, 나이대별로는 ‘41~60세’(31.2%)에서 가장 빈번했다. 이어 ‘61~80세’(19.8%), ‘21~40세’(19%), ‘11~20세’(15%), ‘0~10세’(14.2%) 등의 순이었다. ‘81세 이상’ 고령 환자는 0.8%에 그쳤다. 특히 환자가 삼킨 이물질의 96.4%는 ‘비수술적’으로 배출됐다. 단, 3.6%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치과치료 중 구강 내로 떨어진 이물질은 대부분 위로 도달하며, 소화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며 “하지만 삼킴 사고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다. 따라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손해액만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던 A치과는 보험 측의 도움을 받아 10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전원 조치의 신속성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증상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환자에게 빠르고 명확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사례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본인 부담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배상금 부담을 경감시켜 치과의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