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당시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일선 개원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이에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설탕부담금(이하 설탕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SNS 언급과 더불어 국회에도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치과계가 이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주도할 정책적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리포트 ‘글로벌 설탕세 도입 사례로 본 치과계의 과제’를 통해 설탕세의 해외 도입 성과와 사회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설탕세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치과질환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피구세(Pigou Tax)’의 성격을 띤다.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최소 116개국이 가당음료에 국가적 소비세를 적용하며 비만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각국의 설탕세 도입은 가당 섭취량 및 치아우식증 감소로 이어졌다. 2018년 탄산음료 산업세(SDIL)를 도입한 영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레시피 변경으로 음료 내 당분이 46% 감소했으며, 어린이와 성인의 일일 유리당 섭취량이 각각 4.8g, 10.9g 유의미하게 줄었다. 멕시코 역시 설탕세 부과 이후 치아우식 관련 외래 진료 방문과 우식 경험(DMFT 지수)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미
치협이 올해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 회원들에게 자세한 이수 방법을 최근 공지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련 재교육 주기와 과태료, 관련 교육 이수 방법, 소요 비용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자재표준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 가능하다.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고, 비용도 3만6000원을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치협이 지난 2024년 11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며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무료로 4시간 만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콘텐츠는 1∼4차시까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 차시가 끝나
8번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이 성동구에 개소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센터에서 주관하고 치협과 스마일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구강보건실은 대한방문치의학회, 성동구 보건소, 한양여자대학교가 협력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구강보건실은 향후 대한방문치의학회 주도로 정기적인 치과 진료가 운영될 예정이며, 성동구 보건소와 한양여자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운영계획 및 민·관·학 방문구강진료 모델 발표를 맡은 임지준 대한방문치의학회 총무이사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시설 어르신의 구강건강 관리는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간 의료·공공 보건·교육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은 방문 치과 진료, 공공 보건 연계, 종사자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구강 돌봄 체계를 제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개소식 현장에서는 장소희 치협 부회장과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스마일 런 페
대전지부가 치과계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부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원광치대 대전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출석 47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정 촉구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명시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돌봄 사업에 치과 참여를 확대하는 안건과 더불어 치협 선거운동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도 상정 안건으로 함께 채택됐다. 지난해 회무보고·결산, 감사보고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전지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전 회원에게 치과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회원 복지에 힘썼으며, 스마트 패스와 QR 코드를 도입한 학술대회(DDA 2025)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호평받았다. 회관 기금 등 여유 자금을 제1금융권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 관리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신임 의장단에는 한창규 의장, 조원탁 부의장이,
공직지부가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내·외연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공직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명데이콤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공직지부는 회원의 자격과 관련한 회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자격에 ▲국·공립 및 지방 공사 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비개원회원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공직지부는 현재 해당 공직에 근무하는 미가입 회원이 타 지부로 입회하는 등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회비 인상도 추진한다. 공직지부는 지난 2003년 인상을 끝으로 23년째 연회비가 동결된 상태다. 여기에 장기간의 물가 인상, 회비 납부율 하락 등이 더해지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50%의 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이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으로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치과의사 전공의법) 제정 추진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상 치과의사 전공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치협 정기대
전북지부가 대의원 배정에 회비 납부율 연동,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북지부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전북치과의사신협 사옥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역대 전북지부장, 권기탁 전북치과신협 이사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그 결과 양춘호 현 지부 부회장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됐으며, 신임 의장에는 정 찬 원장, 부의장에는 송주섭 원장, 감사에는 김현철, 김흥식 원장이 추대됐다. 아울러 전북지부는 오는 4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현재 대의원 배정 기준인 ‘등록 회원 수’와 ‘회비 납부율’을 연동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회비 납부율이 높은 지부와 그렇지 않은 지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건이다. 또 전북지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치과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의 필요성에 따라 나온 안건이다.
강원지부가 치협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 및 재정비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및 연령 하향 조정, 임플란트, 오버덴처(Overdenture)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5차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선거 관리 규정 전면 개정 및 재정비를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핵심 개정 촉구 사항으로는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신설: SNS 선거운동의 정의, 허용 범위 및 제한 사항 명문화 ▲선거홍보물 대량 발송 횟수, 형식 규정 ▲개인정보 유출금지 ▲기타 사항 등이다. 아울러 이날 노인 임플란트 4개 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임플란트, 오버덴처 건강보험 급여화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완화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개선 촉구 안, 발치 및 신경치료 수가 현실화, 불법 의료 및 교묘한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치협 차원의 대응 촉구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더불어 이날 치주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충북지부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법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협 내 법제 반상근 부회장 제도 도입 요청에 나섰다. 또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의 보험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21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계, 기관 관계자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지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제 신설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치협 내 ‘법제 반상근 부회장’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치과의사면허 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 자격을 한정하며, 운영도 주 1회 이상 출근을 의무화하는 반상근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법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치협이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보험 적용 제안의 건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기성 제품의 경우 일부 치료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맞춤 제작 지대주가 보험 적용될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임 광주지부장에 정병초 부회장(미르치과병원)이 선출됐다. 제36차 광주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 기념식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강기정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재적 대의원 114명 중 85명(위임 5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병초 부회장이 제15대 광주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의장에는 박병기, 부의장에는 한상운 회원, 신임 감사로는 권 훈·지국섭·박재홍 회원이 선출됐다. 또 정병초 신임 광주지부장은 부회장단으로 홍성수·안성호·정삼인·안정순 부회장을 선임했다. 광주지부는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AI 생성형 광고 및 AI 추천 광고에 대응 방안 마련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에 광고 대행사를 통한 ‘AI 추천형 치과 광고’가 환자들에게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추천한 내용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방문치과진료 수가 현실화 및 인프라 지원 정책 수립 촉구의 건’과 ‘중앙회에 법제 반상근 부회장 직제 신설의 건’, 긴급의안으로
구인난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가 일선 치과 개원가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정서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경영자인 치과 원장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충원할 때까지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 치과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태도나 조치는 무엇일까. 우선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과정 중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당 해고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감정 대신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를 유선상 구두 등으로 통보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서면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서면통보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해석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 또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예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치과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