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3년도 개설자 4,871명, ’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 의료기관별로 부과된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 급여 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 급여 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치과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수출 하락세가 하반기 들어서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 뿐 아니라 보건산업 전체 수출 상위 품목에서도 치과용 드릴 엔진과 더불어 유이하게 역성장한 품목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이 선전했지만,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억5300만 달러로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5억7800만 달러로 11.5%나 내려앉으며, 2위에 머물렀다. 전체 보건산업 수출 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에서 올해 5위로 한 단계 내려서며 하락세를 방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뚜렷한 양상으로 대두된 대중, 대미 수출
지난 2022년 직원의 수십억 원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돈 문제’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6000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로써 과다 편성한 인건비만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9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해당 인건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했다. 즉, 비용을 부풀려 ‘나눠 갖기’를 한 셈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기간 이후인 2024년 뒤에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 딸이 수험생인데요. 이번에 수능 끝나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말 그 가격에 해주나요? 그리고 가족도 할인해준다던데….”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수능이 끝나는 즉시 자녀를 치과에 보낼 생각이었다. 자녀의 치아가 이미 많이 손상됐지만,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치료를 미뤄왔기 때문이었다. 치과를 찾던 와중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수험생과 그의 가족까지 치료비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선 상담을 받았다. 해당 치과는 수험생에게 임플란트를 25만 원에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으며 수험생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고 난 뒤 A씨는 해당 치과에 방문하지 않았다. 치과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자신이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마저도 강요하듯 선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 이처럼 수험생과 가족에게 치과 치료비를 할인해준다고 광고하고 추가 금액을 제시하는 이른바 ‘수능 미끼 광고’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정 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가 있는가 하면, 라미네이트 또는 미백 시술을 5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치과병·의원이 또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이 밝힌 지역별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치과병·의원은 41개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분기 23개소, 2분기 52개소에 이은 기록이며, 이 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치과병·의원은 150개소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전국 성장세 주도 이번 3분기 전국 시·도 치과병·의원은 총 1만9499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2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858) ▲부산(1356) ▲인천(1036) ▲경남(980) ▲대구(964) ▲경북(703) ▲광주(664) ▲충남(631) ▲전북(613) ▲대전(570) ▲전남(527) ▲충북(485) ▲강원(445) ▲울산(387) ▲제주(251) ▲세종(1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증감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국 치과병·의원 성장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경기도의 치과병·의원 증감 수는 18개소로 시·도를 대폭 상회했다. 이 밖의 지역들은 대부분 5개소 내 소폭 늘어나거나 정체됐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각 지역 증감 수를 살펴보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치과의사 회원 3500여 명의 뜻을 모아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치협은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치협은 공문에서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행위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개념인 반면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해 환자의 상태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서명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회원 전체 문자 안내와 구글폼을 통해 참여가 이뤄졌고, 총 3537명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치협은 명확한 회원 여론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반대 서명자 명단과 기존 성명서를 첨부해 지난 7일
치주질환 환자가 지속 상승하며, 국민 2명 중 1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요 질환 진료 현황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주요 질환을 크게 상회하는 환자 수를 기록하며,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치주질환 환자는 10만 명당 4만4713명 수준으로 전체 주요 질환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는 다른 주요 질환 환자보다 적게는 2.1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각 주요 질환별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감염병 2만806명 ▲고혈압 1만5064명 ▲관절염 1만4508명 ▲정신질환 8824명 ▲당뇨병 8020명 ▲간질환 2996명 등의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추이를 살펴보면, 치주질환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 지난 2023년 기준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는 4만3738명이었다. 즉, 한 해 사이 치주질환 환자가 10만 명당 975명(2.2%) 늘어난 셈인데, 이는 다른 주요 질환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같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치과진료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49개국 중 56%가 “불법 치과진료에 대한 법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와 집행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FDI가 최근 발간한 ‘Illegal Dental Practice Survey Report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FDI 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국이 유효한 응답을 내놨다. FDI는 불법 치과진료를 “면허·등록·자격 없이 치과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비면허자가 미용실·가정 등 공간에서 교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발치·임플란트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95%가 불법 치과진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했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49%,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는 47%였다. 또 56%의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8.4%의 국가가 불법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보수교육과 관련 치협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간접비를 적용함으로써 회원과 미납 회원의 차등을 두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선 점은 제33대 치협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그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 들려왔었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2024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비를 조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간접비를 적용하는 등 보수교육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실무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치협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과 제도 안착에 일조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올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원활한 학술대회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제33대 집행부 국제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끊긴 교류를 복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치과계가 글로벌 정책 대화의 주체로 부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Korean Dental Diplomacy’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우선 국제위원회는 임기동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등 주요 국제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협력 채널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FDI 총회에서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의 당선에 이어 올해 박영국 FDI 차기회장의 당선은 치협의 지속적인 국제외교 역량이 발휘된 결정적 성과로 꼽힌다. 나승목 APDF 부회장의 3선,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의 재선, 김다솜·이지나·정회인·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