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고용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대표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기공소 대표 A씨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그 외 무면허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등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채용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치과기공소에 채용된 무면허 직원들은 오랜 기간 치아 컨터링 작업 수행, 커스텀밀링기 작동 작업, 핀작업 등 보철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저수가와 덤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치과 생존율이 타 진료과 대비 지속성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 TASIS의 ‘통계로 보는 생존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5년 생존율은 72.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59.3%)를 제외하곤 다른 진료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치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1년 생존율은 90%지만 ▲2년 86.3% ▲3년 82.8% ▲4년 76.4% ▲5년 72.6%로 5년 새 17.4%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들도 1년 생존율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긴 하지만, 치과만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1년 생존율은 치과보다 낮은 89.7%지만, 5년 생존율은 74.9%로 치과보다 높았다. 안과의원 또한 1년 생존율 83.8%, 5년 생존율 73.3%로 치과보다 개원 지속성이 우위였다. 신경정신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은 97.2%, 95.6%, 96.4%, 93%, 90.1%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비인후과의원과 일반외과의원의 경우 각각 ▲93.3%, 95%, 89.3%, 85.
서울의 A교정과치과는 최근 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험 치석 제거(스케일링) 청구가 너무 빈번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치과에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치과 원장은 “교정 전문의로서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진료해 왔는데,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치석 제거가 이유라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조사라고 하니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처럼 잦은 보험 치석 제거 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교정치과의 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조사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부당·거짓 청구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취 제거·치아 착색 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반대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 제거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 제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정 목적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급여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일부 교정 치과에서 환자 내원 시
치과의료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치과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다른 진료 분야를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다양한 매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치과의료 광고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로, 결국 최근 치과의료 광고의 심각한 범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 의심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666건의 위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민 942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의료광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2%가 ‘치과 질환(충치, 치아 교정, 임플란트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성형 및 미용시술’(55.1%)이나 ‘만성질환’(47%), ‘근골격계 질환’(41.6%), ‘안과 질환 및 시력 교정’(36.2%), ‘노인성 뇌질환’(31.6%), ‘급성 경증질환’(29.1%)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 의료광고 분야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하고 치과계 현안에 귀 기울였다. 정경실 실장과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이 지난 19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을 비롯해 치협의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치협과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재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보건의료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을 주의깊이 살펴보고 있다며, 치과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마 직무대행은 치과 건보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적 치과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광중합레진 건보적용 연령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스케일링 건보적용 연령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낮추면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더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경실 실장은 앞선 대정부 회의 등을 통해 인연이 깊어 치과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사들과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당
치과계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대한방문치의학회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을 공식 반영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 등 다양한 구강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영양결핍·흡인성 폐렴·요양비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
치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치협에서는 조정훈 기획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의협에서는 서신초 총무이사, 이철희·안상준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공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운용의 건 ▲의료기사법 개정의 건 ▲돌봄사업 관련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의료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정부 위원회 대부분이 공급자(치과의사, 의사 등), 소비자(소비자, 환자 단체 등), 공익(학계·전문가·시민 중심 제3영역)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료혁신위원회의 경우 ‘의료’라는 특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치협과 의협은 의료혁신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의료계(공급자) 위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이들이 위원회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치의신보 지면을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치의신보’가 2주년을 맞이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송되는 디지털 치의신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본지 2987호) 첫 배포 이후 3087호(11월 17일자)까지 100호 발행에 이르는 동안 전국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면을 그대로 구현한 E-BOOK 형태의 편의성, 모바일 최적화된 가독성, 치협 공식 채널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독자층을 꾸준히 확대해 치협 공보 기능 강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우선 디지털 치의신보 도입 당시 7100여 명이던 치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현재(11월 19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동 중, 진료 대기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열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은 물론 업체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한 임플란트 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온라인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신제품·세미나 등 지면 광고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기존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예산 절감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다.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치협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개원환경 개선 기획 간담회’를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훈 기획이사를 비롯해 개원의 10여 명이 참석해 개원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정훈 이사는 먼저 ▲치협 10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보수교육 간접비 차등 부과로 인한 회원 가입 증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국회 공청회 진행 ▲대통령 공약에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조항 확정 ▲지르코니아 급여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실시 ▲법정의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교육기관 승인 및 회원 대상 무료 교육 진행 ▲스케일링 건강보험 연1회 적용 대국민 홍보 등 치협 33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개원의 의견 청취 시간에서는 개원가 경영 부담,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폭넓게 제기됐다. 우선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돌봄체계 속 치과의사의 역할 수행, 치과와 돌봄 시설 간 연계 등 행정 절차, 수가 구조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이해도가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제33대 보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24·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수가 인상률 3.2%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는 수가계약제도 도입 사상 최초다.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초유의 의정 갈등 속에서도 치과 유형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방증하듯 치과는 병원(1.9%), 의원(1.6%), 한의(1.9%), 약국(3.3%)의 5개 유형 중 실질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또 내년 해당 인상률이 적용되면 치과의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 등도 치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