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 AGD 제도 전면 시행 중지 촉구의 건(서울) ·AGD제도의 전면시행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AGD제도는 지난 2007년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다시 묻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 총회 의결을 받은 내용과 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자에게 AG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AGD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회가 갖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회비 이외의 교육비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치과의사를 서둘러 AGD 수련의로 만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도 협회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
<62면에 이어 계속> 1. AGD가 공신력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 연차에 다른 교육시간 차이를 없애거나 최소교육시간을 대폭 상향하여(예를 들어 최소 50시간 등) 각 과목에 대한 최신 지견이라도 이수한 후에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2. 교육시간차이로 인한 교육비용 차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지부 학술대회를 필수 또는 일반 AGD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수도권 또는 광역권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부단위에서 전체 AGD 교육시간의 최소 50%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지부주최 AGD 교육의 교육비는 전액 지부 수익으로 명문화해서 보장하는 등 관련수익의 지부분배도 필요합니다. 5. 교육시 출·결 확인을 철저히 하는 안을 명문화 하여, 등록비만 내고 수강하지 않는 보수교육과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공신력 있는 AGD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이상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AGD 전체일정의 연기와 지원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마산·진해·창원 통합 대책위 구성마산대학 치과병원 설립 지부차원 해결키로 경남지부 경남지부(회장 노홍섭)는 오는 7월 마산, 진해, 창원을 합친 통합시가 탄생함에 따라 세 개 분회를 통합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 원만한 분회 통합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경남지부는 지난달 27일 마산 사보이 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9년보다 2천69여만원 늘어난 1억8천6백70여만원의 2010년 예산과 추진사업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마산, 진해, 창원 3개 도시를 합치는 거대통합 도시가 탄생함에 따라 마산지부도 3개 지부를 통합키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회 간 원만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3개 분회 통합이 오는 7월 마무리 되면 경남지부 창원시 분회로 새 출발하게 되며, 지부 전체 회원 759명 중 36% 선인 274명을 보유한 거대 분회가 탄생하게 된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또 마산대학이 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경남지부 차원에서 맡아 해결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남도 멋 보여주자” 치협 총회 성공 만전“AGD 경과조치 소통 부족 아쉽지만 치협에 힘 실어주자” 전남지부 전남지부(회장 이해송)가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남지부 제1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방세환)가 지난달 27일 목포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총 대의원수 81명 중 54명이 참가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4일 전남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키로 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 회기 평가 및 올 한해 주요사업을 점검했다. 전남지부는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남도의 멋과 인심을 보여주는 한편, 확실한 의전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에서는 지난해 전남지부 주최로 순천에서 개최됐던 호남권 종합학술대회(HODEX)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대회를 일선에서 준비한 박관수 조직위원장과 송을로 부조직위원장 등 순천분회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북지부 주최로 오는 9월 4일 국립전북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인 HODEX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남
네트워크 불법행위 근절 치협 상정회비 장기 미납자 제재…AGD 경과조치 폐지안 ‘부결’ 전북지부 전북지부(회장 조세열)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지부 상정 안건으로 채택, 치협 대의원총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전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0년 예산 9천6백여만 원을 승인하는 한편, 2010년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군산지부가 제안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불법 행위 근절대책의 건’과 관련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강력한 추진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안건을 제안한 군산분회에 따르면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들과 평생 임플랜트 치료 보장 협약식을 가진 후 2~3년 후에는 폐업하는 환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리베이트를 주고 접근해 비급여수가를 20% 할인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사실상 관리의사로서 기공사나 치과위생사와 공동 운영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지부는 또 3년 이상 회비 장기 미납자를 제재키로 결정했다.그러나 이날 긴급 의안으로 상정된 ‘AGD제도의 경과조치 안 폐지의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무료틀니사업·AGD 질의 쏟아져치대 인원 감축 등 6개 현안 치협 대의원 총회 상정 충남지부 충남지부(회장 이황재)가 정기총회를 통해 1년간의 회무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지부는 지난달 27일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과 우종윤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충남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신성대학 대강당에서 열었다. 충남지부 회원들은 미리 배포된 총회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부 현안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변함없는 지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010년도 사업 계획도 통과됐다. 충남지부 201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적극 참여를 비롯해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회원간 분쟁 해결 ▲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수집 ▲치아의 날 행사 적극 홍보 ▲홈페이지 활성화 ▲금연 운동 적극 참여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 등이다. 또 충남지부는 올해 예산을 1억5천3백여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의 회장 직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 회장이 직권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회비 5만원 인상…회무 활성화 탄력해외 환자 유치 선정 의료기관 문제 긴급 안건 상정 경기지부 지난달 27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경기지부(회장 양영환)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5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 경기지부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부회비 인상건이 통과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지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회비 인상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5만원 인상안에 대해 재석대의원 46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돼 기존의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6년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일부 분회에서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제안이 강하게 제기돼 인상시기와 관련, 장시간 논의끝에 지부 회기가 시작되는 4월 전에 기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총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편법적인 치과개설자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의 건을 비롯해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촉구의 건 ▲대중매체를 통한 치과의료기자재 광고 및 무분별한 치과관련 보험광고 금지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관 선정 취소와 내국인을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회비 10만원 인상…회무 활성화 ‘큰 힘’ AGD·전문의제 등 이수구 협회장과 소통시간 부산지부 부산지부 대의원들이 6년만에 회비를 10만원 인상해 주기로 결정해 집행부에 큰 힘을 실어줬다.부산지부(회장 신성호)는 지난달 23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25만원이던 회비를 35만원으로 인상하는 회비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비 인상은 지난 6년동안 회비인상이 한번도 없었던데다 그동안 예산에 일부 포함됐던 교의수당금 8천여만이 예산에서 빠지고 치의신협사무실 이전에 따라 관리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부족 예산분에 대해 1년 남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결의됐다. 회비인상에 앞서 대의원들은 회비인상 가부를 놓고 진지하게 상당시간 논의한 뒤 투표를 통해 인상을 먼저 결의한 뒤 10만원과 8만원 인상안을 놓고 다시 표결, 26대 22로 10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부산지부는 ▲회무 발전을 위한 심층토론회 개최 ▲11월 20일 SEAFEX 2010 개최 ▲구강보건홍보 교육 및 캠페인 전개 ▲구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정기적인 보험청구교육 실시 ▲당면
회장 선출 방식 대의원 추천 10명으로특별회원 입회비 정회원과 동일… AGD 회원 질의응답 대구지부 기존 대의원 5명의 추천을 받아 5일전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하던 대구지부 회장 선출이 방식이 대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10일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회장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됐다. 대구지부(회장 김양락)는 지난달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30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및 대의원 선출, 특별회원 입회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장 선출 방법은 입후보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각 분회는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선출 즉시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던 것에서 정기총회 20일전까지로 개정됐다. 또 기존 특별회원(비개원 회원) 회비의 경우 정회원의 1/2로 돼 있던 것에 추가로 입회비는 정회원과 동일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외 감사보고와 2009년 회무 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에서는 타 지역 이전으로 인해 걷을 수 없는 미수회비를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재정 지원 결의10억 기금 소속 시회장 취합 후 지부 납부 개정 강원지부 강원지부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오는 4월 24일 치협 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강원지부(지부회장 전진학)는 지난 20일 우종윤 치협 부회장 및 강원도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 예산 1억6천7백60여 만원을 승인하는 한편, 지부 차원의 치아의 날 행사 적극추진 등 각종 지부 사업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지부는 지부 회칙개정안도 상정, ‘제11조 회원의무’ 현행 조항 중 10억기금 치정회비를 소속 시회장이 취합해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치정회가 해체됨에 따라 치정회 문구를 삭제, 10억 기금을 소속 시회장이 취합 해 본회에 납부해야한다고 개정했다.또 오는 4월 24일 개최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정책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부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강원지부는 정책연구소 지원 필요성과 관련 “요즘 언론에서는 OECD 대비 의사수를 비교하면서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애기하고 있고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대의원 수·임기 현실적 조정 논의내년 총회 상정키로… AGD 질의응답식 상세설명 경북지부 지난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경북지부(회장 한성근) 제 59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101명 지부 대의원 수의 현실적인 조정’과 ‘현행 3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는 대의원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향후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연구, 논의 한 후 내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 논의는 경북지부 회원이 546명인데 반해 101명 대의원 수가 너무 많으며 일부 구회의 경우는 일반회원 대 대의원 비율이 5:1명 수준으로 과도한 만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의원 임기가 3년이다 보니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구미지구 등의 경우 대의원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3년간 동수만 배정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일환 의장과 최상호 부의장은 “대구·경북지부 분리 후 경북지부 회원이 줄면서 총회 참석률이 줄었고 이에 회원총회로 변경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