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7년 제17대 대한노인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 회장은 안정적 조직 운영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생산 인구 급감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경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발전 방안으로 ▲재가 임종제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 봉사자 지원 등을 밝혔다.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1조1800억 원, 개인으로서 2650억 원을 기부하며, 사회의 귀감이 된 바 있다. 또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우정문고’를 설립해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우정학사’를 설립 기증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학회 등에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기간 동안 해당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 취급업자가 반복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11만4013명이고, 이중 치과의사는 5316명으로 전년보다 151명 늘었다. 앞서 2월에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 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치과 병의원은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치협은 이번 식약처 공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의료용 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등을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 올리는 한편 각 시도지부로 즉각 공문을 발송해 일선 회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돼 있는 치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점검해 만약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악영향을 끼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경찰에 자세히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0일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강남 A치과 고발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다수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치과는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SNS에 게재했다. 특히 A치과는 인스타그램에 ‘비싸서 못 했던 임플란트 35세 이상 신청 가능 치아 빠진 곳 임플란트 해드린다. 개수 제한 없이 33만 원!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하단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 선택 버튼 클릭 시 ‘100% 혜택 제공 설문 참여 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3만 원’ 게시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포함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A치과는 먹튀 폐업 치과 피해 발생 당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국 각지에서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해 지점 간 연계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피해 상황을 자신들의 병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신고센터에는 강남 A치과를 포함, 각 지역별로 5개 지점에 대해 27건이 신고됐다.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무수한 신고가 들어왔으며 치과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불법의료광고의 원조격인 치과를 고발해 뜻깊다”며 “수사 결과가 잘 나와서 치과계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변호사는 “A치과가 앞으로 심의를 받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AI) 챗봇이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결과는 무난한 ‘합격’이었다. 원광치대 연구팀(염한결·김봉철 교수)이 AI 챗봇에게 2019~2023년 치과의사 국시를 치르게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6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DJ)’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3.5, ChatGPT-4, Claude3-Opus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에게 총 13과목으로 구성된 국시 문제를 풀게 했다. 이어 전체 응시자 점수의 평균과 각 AI 챗봇의 점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ChatGPT-4와 Claude3-Opus는 모든 연도에서 국시 합격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 국시에서 ChatGPT-4는 221점, Claude3-Opus는 235.5점을 기록해 응시자 평균 점수(268.7점)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과목에서는 AI 챗봇이 오히려 사람을 앞서기도 했다. 특히 2023년 국시에서 AI 챗봇의 구강내과·구강병리학·구강생물학·구강악안면외과학·구강보건학 등 5개 과목 점수는 응시자 평균보다 우수했다. 또 AI 챗봇은 텍스트로만 출제된 문제에서 최고 85.9%의 정답률을 기록하는 등 강점을 보였다. 반면 이미지가 포함된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50%대에 그쳤다. 이중 정답이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거나, 오답이지만 옳게 설명하는 등 다양한 사례도 관찰됐다. AI 챗봇은 대체로 평가나 진단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지식 기반 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ChatGPT-3.5는 합격하지 못했다. 올해 IDJ 6월호에는 ChatGPT-4에게 미국과 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테스트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향후에도 챗봇 등 생성형 AI를 치과에 접목하는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세 가지의 각기 다른 AI 챗봇과 사람의 국시 성적을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의 교신저자인 염한결 교수(원광치대 영상치의학)는 “LLM은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치과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의료 소외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치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환자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과도한 정보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키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 유석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등이 특별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협회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항목 등을 검토했다. 검토 및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선관위가 앞서 지난 2022년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최근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자체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토록 연구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최대한 치협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자는 차원의 논의다. 이 밖에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총회 의장단과 선관위가 함께 모인 이유는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선거 규정에 관한 대안이나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치협과 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책임지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협 감사 규정은 물론, 법무비용 규정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감사하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후배 집행부를 위해서 선거 등 정관 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 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 이날 추진위는 감정원 목적과 사업, 구성은 물론 감정원 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또 추진위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임명과 임기·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격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이는 감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논의된 감정원 규정 제정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저장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추진위는 감사, 감정심의 대상 기관 등 감정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최종 검토한 제정안을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감정원 설립 추진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출발할 때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규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감정원 제정안에 관해 혹시라도 수정 사항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감정원 설립은 치과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감정원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 치과 의료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각 교육 기관을 대표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모색했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제3차 치과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담회(가칭)’가 지난 9월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양현 국시연구소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前이사장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병도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최병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교육 기관 대표자들은 향후 치의학 교육 환경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15일 단국대에서 시행 예정인 치과대학 신임 교원 교육 프로그램(전양현 국시연구소장-현행 국시 제도의 문제점, 국시원 연구개발부 담당자-문항 개발 기본 교육 강의 및 실습 등 발표) ▲YESDEX2024 및 2025년 치협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협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이 밖에 장기적인 국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열띤 토의도 치러졌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치과의사 교육 현안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주요 현안을 회원들에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치의신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 이서영 경기지부 공보이사, 양영태 공보위원 등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11명과 공보위원 6명, 치의신보 부장단이 참석해 치협의 공보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을 주요 토의안건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 운영 현황, 치의신보 수익구조 및 매출관리, 기사 편집권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다양한 회원들에게 손쉽게 치과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각 지부가 자체 소식을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편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인 치의신보의 수익구조, 운영형태 등의 특징을 회원들에게 더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치의신보의 편집권 운영 방향과 관련 최근 지부 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현황을 보도하는 데 있어 치과계 내부 경쟁이 과열되지 않게 균형을 잡아달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양영태 공보위원은 “치과계 언론에 우리 치과계의 다양한 갈등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직선제로 뽑힌 협회장에 대해 내부에서 지나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치협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권익단체다. 협회장 등 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전국의 공보담당 이사들이 우리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율하고 협력해 풀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준 제주지부 공보이사(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자주 보도되는 불법 의료광고, 보조인력수급 문제 등 현안 외에도 다양한 취재거리와 취재원을 발굴, 젊은 회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면 치의신보가 회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치의신보에 게재되는 기사와 각종 원고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원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가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의신보 집필진 추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치의신보 취재·광고·TV팀 각 파트의 현황과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2025년 치과 수가인상률을 3.2%로 체결하며 2년 연속 3%대의 수가인상을 이뤄냈다. 전국의 공보이사들이 이러한 치협의 노력과 성과를 지부 회원들에게 더 적극 홍보하며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고 회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협에서도 회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치과의사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 할 뜻 깊은 행사다. 각 지부 공보이사와 공보위원들이 이를 회원들에게 잘 알려 모두가 함께하는 100주년 행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은 “공보이사, 공보위원 연석회의를 함께 하게 돼 뜻 깊다. 시도지부 행사를 방문하며 안면이 있는 분들도 있어 더 반갑다”며 “협회 공보위원회는 치의신보를 통해서 회원들과의 소통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각 지부 공보이사님들께서도 각 지부에서 회원들과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협회 집행부나 치의신보에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는 지난 9월 28~29일 양일간 익산 피성희치주과치과의원 내 회의실에서 ‘2024 국시연구소 워크숍’과 함께‘2024년도 제3회 국시연구소 연구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시연구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최병준 연구원(경희대학교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국가시험 컴퓨터시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박신영 위원(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실)이 ‘필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의 평가’를 주제로 ▲김재훈 위원(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학교실)이 ‘실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의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주제 발표 이후에는 CAT(Computer-Adaptive Testing) 시스템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적용 시 문제점과 현 필기‧실기시험의 한계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으며 워크숍 이후 진행된 ‘2024년도 제3회 국시연구소 연구원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 난이도 분석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 및 문항, 배점에 대한 검토 ▲치의학 교육 현장 개선 및 교육내용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양현 연구소장은 이날 워크숍 개최와 관련 “현 예비시험 문제출제에 대한 한계점과 평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