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 원 자기부담금·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 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보험사의 누적 손해율 증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요구됐으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소한의 인상으로 조정해 회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이 있었고, 역시 전기적요인이 가장 많았다. 전기적요인 중에서는 절연열화·접촉불량·트레킹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이 많았고,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기기 사용 및 설치 부주의, 음식물 조리 등이 주로 언급됐다. 또 기계적요인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빈번했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특히 증가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 예방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통해 참가자가 기부자가 돼 그들의 삶과 태도가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만으로도 사회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치협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차다. 치협은 앞으로도 그 한 축이 돼 이 소중한 행사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치과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기부 마라톤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소중한 기금을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얼굴 기형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꿈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은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 통보 시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의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한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의 주기적 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2024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를 게시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총 29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 중복 청구를 점검한다. 현재 임플란트의 경우 1~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치료 시 각 단계를 따로 청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요양개시일에 동일 등록번호로 중복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각 치과에서 발생해, 사후 관리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 배포와 함께 신규 1항목을 안내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각 항목의 기준과 근거 등을 상세히 다뤘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구강 건강의 전반적인 실태를 오는 11월 말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치구협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치구협은 이날 현장에서 연세치대, 경희대 노인학과 관계자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 조사를 시행했다. 검진 결과, 의왕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요양·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척이나 사후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1년 넘도록 틀니를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치구협은 향후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강검진,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구강 교육 등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의왕시립요양원 구강검진 결과를 스마일돌봄이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강원권 요양원 구강 검진사업 ‘식사는 하셔야쥬’ 결과와 함께 분석, 오는 11월 말에 개최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공청회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내 노인 구강 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월 1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야 성립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며, 이번 임총은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대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임 회장의 대응과 실언 등을 불신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총 당일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총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임총 개최 전 자진사퇴 가능성, 탄핵안 통과는 힘들다는 등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총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치대 연구팀이 최소 치료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토록 하는 ‘생활치수치료’ 효과를 개선할 치과 재료를 개발했다. 최성환·김도현 연세치대병원 교수, 권재성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인체적합성과 강도를 모두 높여 생활치수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했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치아의 가장 안쪽에는 혈관, 신경 등이 있는 치수가 있다. 충치가 심해져 치수조직까지 침범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보통 치수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손상된 치수의 일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생활치수치료’라 한다. 이를 통해 치수의 일상생활력을 유지하고 자연 치아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이때 생활치수치료의 결과에는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인 시멘트가 많은 영향을 준다. 제거한 손상 치수 부분을 시멘트로 덮는데 시멘트는 높은 밀봉력으로 세균 침투를 막아야 한다. 또한 음식을 씹어야 하기에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며 치수조직과 직접 맞닿는 재료이기에 인체적합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생활치수치료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수산화칼슘 기반으로 제작돼 밀봉력이 약하고, 강도도 낮다. 연구팀은 이러한 시멘트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산염계 유리를 함유한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기반 치과용 레진-글라스 시멘트(PIMC)’를 개발했다.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는 밀봉력이 우수하며 강도가 높고, 인산염계 유리는 경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인산염 및 칼슘 이온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또 PIMC를 인간 유래 치수줄기세포에 적용한 결과 치수를 덮는 상아질 재생에 필수적인 단백질인 DMP1, DSPP, OPN의 발현도가 대조군보다 각각 10%, 44%, 173% 상승했다. 이어 치수가 겉으로 노출된 성견에 PIMC를 적용한 실험에서도, 경조직과 연조직 형성 비율이 대조군보다 288% 상승했고, 염증 반응은 없었다. 최성환 교수는 “앞으로 생활치수치료에 PIMC를 적용한다면 최소 치료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생활치수치료의 결과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비 장기 미납 회원 처리 문제, 지역사회에도 범람하는 불법 의료광고, 노인 임플란트 보철과 관련한 개원가 일선의 개선 요구사항 등 박태근 협회장이 호남지역 개원의들의 불만과 민원을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한 협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7일 HODEX 2024 격려 차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사 주최 측인 전북·전남·광주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어느 지부나 그렇듯 공통된 고민은 협회비 장기 미납 회원에 대한 처리 및 지역사회 신규 개원의에 대한 회 가입 독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밖에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등에 있어 의무를 다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장철호 전남지부 공보이사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소송전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진료비용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대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급여적용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지르코니아 보철 인정 등 개원가의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통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보공단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역 회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안을 답하고, 또 이 과정에서 회무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이후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의 고충 해결이다. 이 자리에서 들은 호남지역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