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치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덤핑 치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일(금)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덤핑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계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덤핑 치과’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덤핑 치과는 낮은 진료비와 과잉진료로 치과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과 의료 환경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한동헌 교수)이 주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40분간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배금휴 인천지부 법제부회장이 참여한다. 정책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덤핑 치과의 정의와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과계의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는 덤핑 치과 문제에 관심 있는 치과계 주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석 가능한 행사로 마련됐다. 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 기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2024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수준이란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말하며,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임플란트 시술 시 인접 치아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료 후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를 통해 시술 위치와 인접 치아의 위치적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치과에 내원한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22‧42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21 치아 통증이 발생한 사례다. 당시 의료진은 임플란트 후 환자가 치아 시림 증상 등을 호소하자, 근관치료와 함께 진통제 등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와 달리 환자는 #21 치아가 손상돼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통증에 대해서는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지난해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분석 결과, 치과의원이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란, 특정 기간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 자료 일체를 정부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한 첫해였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해당 자료 제출률은 전체 95.5%였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96.5%, 치과병원은 99.6%였다. # 치과병·의원, 연 9조5727억 원 추정 먼저 2024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9.3%에 해당하는 741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종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3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치협 보수교육점수 6점(필수교육 2점 포함)과 푸짐한 경품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오픈하고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은 ▲치과의사 8만 원 ▲전공의/군의관/공중보건의 7만 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인 6만 원 ▲치과대학생 3만 원 ▲외국인 치과의사 USD 120 / 스탭 USD 80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 40만 원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전시회 등록비> 구분 치과의사 전공의/군의관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인 치과대학생 외국인 회비미납 3회 이상 치과의사 사전
지난 2일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 진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 개표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5만1895명 중 2만929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56.45%다. 그 결과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득표율 27.66%(8103표)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득표율 26.17%(7666표)를 얻으며, 1.49%p 차이로 추격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이 밖에 3위는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득표율 18.92%)였으며, 4위는 기호 4번 이동욱 후보(15.69%), 5위는 기호 2번 강희경 후보(11.57%)였다. 결선투표는 1월 7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인은 1월 8일부터 즉시 회장직을 수행한다. 임기는 사퇴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다. 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이번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는 작금의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회원의 강한 의자와 열망이 반영됐다”며 회원의 적극적인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24억 원을 청구한 치과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4억6600만 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14곳이었으며, 이들의 거짓‧부당 청구 규모는 66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24억1000만 원으로 적발 규모가 가장 컸던 A의원은 의사에게 면허를 빌린 치과의사가 개설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반 의원을 개설 및 운영한 것이다. 해당 사례는 관계자의 고발로 적발됐으며,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1억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치과의원의 사례도 공유했다. 해당 치과는 해외 출국 등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 등을 명목으로 97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발한 신고인에게는
치협이 을사년을 맞아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회무를 슬기롭게 펼쳐갈 것을 다짐했다. ‘2025 치협 신년교례회 및 202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올해 치협 신년교례회는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고자 축소 진행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을 비롯한 감사단·고문단, 역대 협회장 및 전 의장단,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지부 지부장, 각 치대 동창회장, 각 분과학회장, 치의신보 역대 편집인 및 공보위원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故 이광용 원장(나무치과의원)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는 한편,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과계 지난 한 세기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자는 포부를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실질적으로 성장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난해 연속으로 치과 요양급여비용 3.2% 인상을 달성해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의료사고
오는 1월 23일 1차 시험이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가 인상됐다. 1차와 2차 시험 대상자의 경우 60만 원이며 1차 시험 면제자(17회 전문의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45만 원이다. 직전 시험의 경우 1, 2차 시험 응시자 27만 원, 1차 시험 면제자 20만 원이었다. 이는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사항이다. 특히 과거 경과조치로 충당된 재정이 바닥에 도달한 만큼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것이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 증액안은 과거 9~10회 전문의 시험 당시 응시료와 같은 금액이다. 제18회 전문의 시험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일 18시까지며, 접수는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s://kda-exam.or.kr)에서 하면 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같은 기간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월 23일, 2차 시험은 오는 2월 13일 세종대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1차 1월 27일, 2차 2월 18일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