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병원(병원장 조규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인턴 및 통합진료과 수련의 1년차 등 총 49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EMR교육, 진단서 작성 방법, 감염관리, 외국인 환자 응대, 약처방 오류예방, 의료장비 사용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신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몄다.조규성 병원장은 “치과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는 학생이 아닌 치과의사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병원생활에 책임감 있게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원장 이재일·이하 대학원)이 전문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대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치의학대학원 본관 강당에서 2014학년도 전문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지난 2002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왔으며 올 해로 10회째 입학을 맞이하게 됐다.이날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 조재형 학생의 신입생 선서와 교수소개, 교가제창이 이어진 후 교육과정과 학생생활 등에 대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부모 간담회가 각각 진행됐다.이재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치학 교육은 물론 세계 치학 교육과 연구 및 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치의학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새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함께할 신입생의 입학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예비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잊지 말고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김한술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했다.치산협은 지난달 21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 제12대 신임회장으로 김한술 현 회장을 선임했다. 부회장으로는 전태창 태영실업 대표, 장현양 ㈜대양덴텍 대표, 조현복 (주)에스덴티 대표 등 3인이 선출됐다.전체 대의원 467명 중 참석 134명, 위임 141명 등 총 275명으로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민주당 의원, 김영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 최창식 중구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특히 이날 임원 선출 순서에서는 12대 신임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김한술 대표(광명데이콤)가 선거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김한술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대화합으로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11대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또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화를 위해 원로 고문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협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능력 있는 인물로 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김 당선자는 주요 추진 공약으로 ▲회원사와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12년 만에 경선바람을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권태호 서울지부 부회장이 회장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이상복 전 치협 홍보이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권태호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제1부회장 강현구(현 부회장), 제2부회장 최대영(현 부회장), 제3부회장 이계원(현 재무이사) 등 3명의 바이스와 함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복 전 이사의 진영도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이상복 전 이사에 따르면 한재범 전 중랑구치과의사회장과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를 바이스로 확정했으며, 조만간 나머지 1명의 바이스를 확정해 3일 후보등록을 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부회장은 (24일 현재) 오는 2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서울지부는 2002년 32대 이수구 회장 경선 이후 33대 김성옥 회장, 34대 최남섭 회장, 35대 정철민 회장에 이르기까지 3대째 무경선으로 회장선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정철민 회장 선거 시에도 구회장 출신인 모 인사가 회장 출마의 뜻을 밝혀 경선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바이스를 확정짓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등을 방해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이 이뤄져 왔다. 현행법에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김 의원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현장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무장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인식했다는 것에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0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전형적 수법이라 할 수 있는 노령의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 후 요양급여비용 46억을 빼돌린 사무장과 의료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했다”면서 “이에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치협에 이어 정부도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급여적용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보건복지부 주최, 심평원 주관으로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의 급여화와 관련된 주요쟁점인 인정개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 주요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최원희 심평원 차장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도영 원장(김엔드전치과)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급여인정개수를 정하기는 어렵고 재정추계에 맞춰 치아부위는 실질적인 보장성 차원에서 상·하악 구분없이 가는게 바람직하며, 50% 본인부담율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권긍록 경희치대 교수
학술위원회는 치협 위원회들 중에서도 가장 일이 많기로 손꼽히는 위원회 중 하나다.회원 보수교육에서부터 학술대회, 학회지 관련 업무를 비롯해 대한치의학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현안들로 늘 분주한 학술위원회는 이번 28대 집행부 임기동안에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지난 2012년 4월말부터 보수교육과 연계된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학술위원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해 변경된 업무처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자칫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회원과의 소통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또한 이번 집행부 학술위원회 회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협 산하 분과학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관련 주무 업무는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 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가 도맡았다. 치협 분과학회의 경우 그동안 한번 인준을 받으면 이후 활동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질 관리가 되지 않는 반면 분과학회 인준을 위한 장벽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분과학회 평가를 위한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정면 돌파를 위해 김세영 협회장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24일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난달 이 의원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치과계가 60년간 끌어온 문제 해결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 개정은 원래 취지에 맞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치협이 관련 법안에 대한 치과계 내 여론수렴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협회장은또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이에 따른 폐해는 이미 치과계에 기업형 사무장치과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안입법을 통해 막아
“심평원이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지난달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1차 회의를 주재한 마경화 부회장은 심평원이 임플란트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사진이어 마 부회장은 “본인부담률을 30%대로 끌어내린다면 상한제 제외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50%대에서 결정된다면 상한제는 적용되는 게 맞다. 상한제 적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또 “심평원 자료에 정부국정과제로 임플란트 급여를 언급하면서 2012년에 급여화된 틀니를 동일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틀니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날 TF는 ▲별도 신설이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 ▲임플란트 급여 관련 보철학회 의견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국가별 임플란트 수가 등을 검토했다.대한보철학회(회장 한동후)를 대표해 참석한 김지환 교수는 “사실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보철학회
치과 진료를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 환자들의 숫자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특히 치과병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2 외국인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연환자는 47만4939명으로 연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환자는 외래 12만8711명, 건강검진 1만5944명, 입원 1만4809명 등 총 15만9464명으로 국내 환자수 대비 0.35% 수준이었다.이중 치과 실환자 수는 지난 2009년에는 2032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3.2%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4.1% 증가, 실환자 수 7000명을 넘어섰고 전체 환자 대비 비중도 3.4%로 소폭 확대했다.치과 실환자 수는 2009년 2032명(3.2%), 2010년 3828명(3.8%), 2011년 5220명(3.4%), 2012년 7001명(3.4%)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집계된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전체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치과병·의원 간의 ‘온도차’는 컸다.개설 의료기관 수가 1만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