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절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또 환자의 핸드폰에 위치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근 땐 1회당 5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우리 지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과 수명은 어떨까. 국세청이 지난 3월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대상을 치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본지가 이를 활용해 전국 치과의원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광역시·도 통계를 종합해봤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 개업 사업자 수는 1만9362명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7억4071만 원, 존속 연수는 1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면, 이른바 개원 격전지인 서울특별시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7억55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3521만 원 미달했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4년 6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2개월 길었다. 경기도 치과의원은 매출 7억4252만 원으로 전국보다 181만 원 높았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2년 5개월로 평균보다 1년 11개월 짧았다. 또 인천광역시는 매출 7억7165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존속 연수는 13년 8개월로 경기도보다는 길고 서울보다는 짧았다. 이어 비수도권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 기준으로는 충청북도가 8억4427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충청남도가 8억3522만 원으로 뒤좇았다. 이 밖에는 ▲경상남도(8억3377만 원) ▲세종특별자치시(8억301만 원) ▲강원특별자치도(8억104만 원) ▲울산광역시(7억9339만 원) ▲경상북도(7억6870만 원) ▲전라남도(7억6519만 원) ▲전라북도(7억5641만 원) ▲부산광역시(7억2900만 원) ▲제주특별자치시(7억1328만 원) ▲대전광역시(7억1309만 원) ▲대구광역시(6억8931만 원) ▲광주광역시(6억3708만 원)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존속 연수를 기준으로는 전라북도가 17년 8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경상북도(16년 3개월) ▲대구광역시(16년 3개월) ▲대전광역시(15년 6개월) ▲강원특별자치도(14년 10개월) ▲광주광역시(14년 7개월) ▲충청남도(13년 8개월) ▲충청북도(13년 5개월)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8년 6개월로 평균보다 6년가량 짧았다. 이 밖에 2022-2023년 치과의원 수 증감율을 전국 0.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가 2.46%로 뒤쫓았다. 특히 ▲서울특별시(-0.22%) ▲부산광역시(-0.07%)는 감소 추세였으며 ▲울산광역시(0%)는 통계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 남녀 성비 격차 ‘충남도’ 가장 심해 지역별 남녀 성비도 주목할만하다. 먼저 치과의원 개설자의 전국 평균 성비는 남성 82.9%, 여성 17.1%였다. 이 가운데 특히 남녀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은 충청남도였으며, 여성 비율이 전체 10명 중 채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6.4%에 그쳤다. 또 ▲울산광역시(남 91.6%, 여 8.4%) ▲경상남도(남 90.4%, 여 9.6%) ▲ 충청북도(남 89.9%, 여 10.1%) ▲제주특별자치도(남 88.9%, 여 11.1%) ▲경상북도(남 88.6%, 여 11.4%) 등도 성비 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성비 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남성 72.3%, 여성 27.7%였다. 또 ▲광주광역시(남 72.6%, 여 27.4%) ▲대구광역시(남 78.1%, 여 21.9%) ▲서울특별시(남 78.9%, 여 21.1%) 등도 비교적 성비 차이가 낮았다. 한편, 각 지역 중 가장 나이가 젊은 지역도 주목된다. 먼저 전국적으로는 40세 이상이 34.4%로 주류를 형성했다. 이어 ▲50세 이상 33.3% ▲30세 이상 10.2% ▲70세 이상 3.1% ▲30세 미만 0.1% 등이었다. 이 가운데 ‘30세 이상~50세 미만’에 해당하는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자리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68.3%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또한 충청북도가 51.5%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연령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30~40대 구성비가 37.4%에 그쳤다. 또한 70대 비중도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의 제공이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동준 광주지부 보험이사는 “문진표 작성의 편의성, 검진 기준 등에 있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가 단위로 예방분야에서 이뤄지는 기념비적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했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정식사업으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의 휴가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휴일수당’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치과 상황에서 유급 휴일 대신 휴일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투표 권리 행사는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치협은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를 통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이용하도록 사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협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각 분과학회에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를 요청했다. 치협이 지난 3월 28일 각 분과학회에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의 최신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 114’에 게재 및 전 회원 문자 송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신화 요청 항목은 총 25가지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포함해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사항, 발치 및 치과수술 설명 및 동의서, 발치 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및 치료 설명서,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포함한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근관치료(신경치료) ▲신경치료 파일 분리,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 과민성 증가 설명 ▲치아 크랙 증상 ▲미백치료 및 치료 후 주의사항 ▲진정법 시술 ▲교정치료 ▲교정주의사항(가철식, 고정식 교정장치, 구강내 고무줄, 페이스 마스크, 친캡, 헤드기어, 페이스 보우) ▲진료의뢰서 외 여타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 양식 및 환자 동의서 양식 등이다. 치협은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의 진료에 문제가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판결될 수 있다”며 “치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에서 이뤄지는 주요 시술과 관련된 환자동의서 양식을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최신화해 전 회원 배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치과 특허가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보철물 관련 특허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치과 재료나 기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VR 기술을 치과 치료에 접목하는 특허도 증가세다. 본지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에 출원된 치과 관련 특허 1만7210건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 취하, 포기, 무효, 거절된 특허는 제외했다. 지난해 공개된 치과 관련 특허는 1240건으로 전년도(1081건)에 비해 14.7% 늘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476건)과 비교하면 특허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지금까지 출원된 분야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보철, 기기·기구 등과 관련된 특허(A61C)가 32.3%(555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치통 완화 등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A61K)는 11.7%(2016건), 치과 진단·치료·영상 관련 기술 특허(A61B)는 9.4%(1619건), 치과용 소독제·재료와 관련한 특허(A61L)는 4.1%(704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특허 동향을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과 분야에 접목한 특허(G16H)도 상위에 올라 주목된다. 가령 인공지능 기반 치과 진단 시스템에서 환자 정보 암호화, 치과용 엑스레이 이미지를 저장, 치과 보험 청구를 자동화, 치과 기록 보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맞춤형 치과 보철물 제작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출원인 중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오(263건), 바텍이우홀딩스(187건), 경희대 산학협력단(161건), 바텍(159건), 연세대 산학협력단(150건), 서울대 산학협력단(141건), 메디트(139건), 메가젠임플란트(129건) 등도 상위에 올라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그 밖에 발명자로는 김진철 디오 회장(255건), 김진백 디오 대표(232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222건),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144건), 김태우 전 바텍 연구소장(현 레이언스 대표)(87건),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86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구강 건강이 열악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고려대·가톨릭대 치·의대로 구성된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40세 이상 인구 253만 명의 데이터를 평균 9.3년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구강 건강은 척추 골절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Osteoporosis International’ 4월호에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신체 활동, 소득, 체질량 지수(BMI),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항골다공증 약물 사용 등 변수를 조정해 구강 건강이 척추 골절에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치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질환 별로 살펴보면 치주 질환의 경우는 척추 골절 위험이 1.04배, 치아우식은 1.02배, 상실 치아 수가 15개 이상인 경우는 1.12배 더 높았다. 반면, 구강 위생 관리가 양호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회 이상 양치질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10% 감소했고, 전문가 잇솔질을 1년에 1회 이상 받을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11% 감소했다. 이같이 구강 건강이 척추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연구팀은 염증과 영양 결핍을 지목했다. 치주 질환이나 치아 우식증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 잠재적으로 뼈 손실을 악화하고 골절 감수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 열악한 구강 건강은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장려해 척추 골절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 나아가 치과와 의과 간 다학제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인데, 치의학과에는 해부학 등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개설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만큼,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직업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치과의사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이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며, 예과 재학중에는 해부학 등의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나 한의사를 둬 의과나 한의과 진료를 보게 할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 개설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5년 1월 23일, 2차 시험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세종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논의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안)을 점검했다. 해당 일정(안)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5년 1월 23일이며 2차 시험은 설 연휴를 고려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논의된 일정(안)은 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되며, 확정 시 공지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이의신청 절차 마련의 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 ▲치과의사전공의 모집 관련의 건 등 전문의 시험 제도와 전공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의신청의 건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한 전문의 시험에 있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단, 이의신청을 위해 문제 공개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과 관련 기존 관리지침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제3조 2항에는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하지 못한 경우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고시위는 해당 시행규칙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문안 수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이 신중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거쳐 논의해나가자”고 밝혔다.
제20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가 오는 6월 30일 치러진다. 2차는 7월 13일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의 국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번 제20회 예비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1차 필기 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5월 30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7~20일까지다. 1차 시험은 6월 30일이며 합격자는 7월 4일에 발표한다. 2차 실기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6월 11일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7월 5, 8일이다.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합격자는 7월 19일 발표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시험 1차에 한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접수는 방문 접수(국시원 별관)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 평가내용 등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내 공지 사항-2024년도 제20회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