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상 ■ 글 싣는 순서상)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중)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미 FTA 그리고 치과계하)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발효후 긍정·낙관론 팽팽 ‘예의주시’ 치과계가 다시 한 번 ‘미노타우로스의 미궁(Minotaur"s maze)’1) 앞에 섰다. 자동차, 농수산물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치과계, 심지어 동네 치과 유니트 체어 위에도 한·미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이미 피라미드형 치과로 축약되는 자본 종속의 의료 행태와 유사 네트워크의 창궐로 인해 뼈아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FTA라는 거시 경제의 파고까지 몰아치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에 이어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치과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의 양과 질을 아무도 미뤄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로서는 발효 이후의 전망에 대한 ‘긍정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전개
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현안 주목해야치과의사간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듯서민경제 악화 치과계 파이 축소 영향 특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의약산업의 붕괴 같은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거시적 문제에서부터 민간 소비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환자 수요 위축까지,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내부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단독 개원 중인 3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치과계에 이득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한번 발효된 이후에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체제인 만큼 치과계에서도 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 논쟁 중 상당수가 의료계 또는 치과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영리병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논란 불씨 지속 대다수 치과 기재업체는 영세직접 영향 보단 외형 축소 우려 의료계 사정에 밝은 A 변호사는 “변호사인 나도 잘 모를 정도로 협정 내용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했으며, B 변호사는 “ISD 제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보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소지가 분명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의 자발적 ‘의료민영화’ 의지와 한·미 FTA의 파장이 결합할 경우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면허대여 금지와 의료법상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치협을 비롯한 범치과계로서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계층 양극화, 가속도?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간의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자본 및 경영 시스템이 치과계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된다면 ‘부자 치과의사’와 ‘가난한 치과의사’의 간극이 점차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려하
괴담인가, 진실인가 FTA와 보건의료계 쟁점 총정리 현재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 관련 ‘괴담’들은 협정문의 항목만큼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석도 분분하다. 대표적 논란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언론매체나 주요 포털에 홍보용 광고를 내는 한편 대언론 브리핑에서도 담당 각료들이 ‘괴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최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은 현행 체제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복지부 측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도 한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식의 비판이 아닌 가정에 입각한 소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인터넷과 SNS에 나도는 ‘FTA 괴담’을 철저히 단속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이를 사실상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 SNS 이용자들의 주장이
2011년 치과계 핫뉴스 치과계 한마음 불법 네트워크 척결 전면전 김세영 집행부의 공식 출범이후 치협은 치과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을 사활을 걸고 끊임없이 펼쳐왔다. 불법 네트워크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각종 불법의료행위 등이 PD수첩 등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폭로, 치과계 자정활동에 큰폭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치협의 노력으로 불법 네트워크의 성장세가 꺾이고 내부 이탈이 발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사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대국민을 비롯한 정관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불법 네트워크 척결 2기를 선언,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한 치협 행동하는 김세영 집행부’ 출범김세영 집행부가 치협 제2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올해의 핫 이슈 중의 하나로 꼽혔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김세영 회장은 기호 1번 이원균 후보와 기호 2번 안창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김세영 집행부는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 ‘불법
“전문과목만 진료”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오는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0년 이상 끌어온 치과전문의제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를 비롯해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하고 3년마다 정기신상 신고를 해야하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시 협회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3년간 수차례 입법이 시도했으나 좌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날치기 통과 ‘공분’지난 7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가 치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과의 일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시행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갈등은 치과계 전체의 ‘공분’을 사며 치재협을 결국 나락으로 끌어 내렸다. 치재협은 공정경쟁규약을 빌미로 치과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을
특별기획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하 사회공헌사업 “이젠 치과계가 나서야”치협,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 추진 구체화 최근 의료인의 의료봉사 또는 사회공헌사업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사회적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음지에서 사회 빈곤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네트워크들의 말뿐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 그 동안 구축했던 대국민 이미지가 한 순간에 추락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증되지 않는 불법 네트워크와 협약을 진행할 경우 협약 이후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다운 책임을 져 줄 주체자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들이 향후 치과계의 자정작용으로 척결이 될 경우 수많은 사회단체와 진행했던 사회공헌사업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사회단체는 치협과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와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
특별기획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하 치과계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 급선무 개인 의료봉사 한계성 극복 한몫구회·지부 통합 방안 고려해 볼만소외이웃·시설 종사자에 무료진료의료재능기부 모범 네트워크 ‘화제’ <1면에 이어 계속> #공신력 있는 단체서 추진 마땅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을 대체할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시도지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가칭)그린나눔치과 지정 사업 추진안은 치협이 주최가 되며, 보건복지부와 전국규모의 사회공헌단체, 일반 업체가 연계가 돼 추진될 예정이다. 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재능기부, 배려를 통한 치과의사의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치협의 전국 각 회원의 자발적인 나눔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저소득 계층의 구강보건건강 향상에 기여할
특별기획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중 “단체간 연결고리 … 국민건강 위협”사회단체도 문제성 인지 “어쩔수 없는 선택” 이번호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협약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불법 네트워크, 사회단체, 언론 관계자 등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보도하는 한편 사회공헌사업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의 격앙된 모습도 담았다.편집자 주 불법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이면에는 단체들의 이익을 둘러 싼 여러 요소가 내재돼 있다. 그 중심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불법 네트워크가 있으며, 의료지원사업에 목말라 있는 사회단체, 순수 의료봉사라는 말만 믿고 협약을 체결하고 파기하는 일부 지자체들, 불법 네트워크의 진실은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언론 등이 공생 관계로 존재한다. # 수혜자 수요 늘리는 게 목적 사회공헌사업 현 주소 뒤돌아봐야 사회단체들 역시 협약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할 정도로 불법 네트워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네트
특별기획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중 “공업용 미백 피해자 모임 결성” 미백 사회공헌사업·이벤트 피해 참여자U모 네트워크 중앙지검 고발 상태중인터넷·언론 사회공헌사업 여과없이 노출PD수첩 고발 R플란트 우수의료기관 수상 <1면에 이어 계속> C센터 사회복지사는 “U모 네트워크 문제는 알고 있으나, (U모 네트워크에서)여러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기는 힘들다”며 “U모 네트워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센터 협약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센터 사회복지사의 이 같은 태도에서 무료봉사 또는 후원 등 ‘떡밥(?)’ 몇 개 던져주고 위선적인 모습을 감추고자 했던 U모 네트워크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 U모 네트워크 이미지 쇄신 사회공헌사업 집착 U모 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은 홍보 도구로 전용되는 문제점을 넘어서 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 국민건강에 크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U모 네트워크가 100호점 기념 미백 이벤트를 비롯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공업용 미백제를
저인망식 사업 남발 … 협약 이행 “나 몰라라”허울 좋은 명분·순수 봉사 뒷전 … 홍보 수단으로 악용 ■특별기획불법네트워크 사회공헌사업 모순된 실상 (상) 본지는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일부 불법 네트워크가 남발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보는 난을 마련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 불법 네트워크 홍보 수단으로 왜곡돼 가는 과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재했다.<편집자 주> 치과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들이 사회공헌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순수한 봉사는 뒷전으로 하고 불법 네트워크를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불법 네트워크와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맺고, 봉사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각 사회단체와 수혜자들이 ‘속빈 강정’과 같은 봉사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갖게 되는 불만이 전체 치과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 네트워크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