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회장 만장일치 선출 강원지부 강원지부가 기업형 불법관리 치과에 임플랜트를 제공하는 회사제품에 대해 회원 모두가 사용하는 것을 거부키로 했다. 또 새 회장에는 강릉 이승우(이승우 치과의원) 원장이 선출됐다. 강원지부는 지난 19일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이원균 부회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예산 1억6천4백51만여 원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 강원지부를 이끌게 될 새 회장으로 강릉시 이승우 원장을 회원 만장 일치로 선출했다. 이 원장은 연세치대 81년 졸업으로 강릉시치과의사회 회장, 강원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총회는 또 감사로 21일 현재 지부 총무이사인 김규식 원장과 서은아 재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강원지부는 특히 이날 총회에서 오는 4월 23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 총회에 올릴 상정의안으로 기업형 불법관리 치과 관련사항과 치협 대의원총회 여성 대의원 배정안건을 채택했다. 강원지부는 기업형 불법관리 치과와 관련, 한명이 수십 개의 관리 치과를 개설하고 관리 원장의 명의를 이용, 세금 회피는 물론 매출증대를 위해 양심과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러 치과계
김기훈 28대 신임 회장 선임 충북지부 충북지부 신임 회장으로 김기훈 전 지부 총무이사가 선임됐다. 또 회무 효율화를 위해 정보통신·복지·대외협력부 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충북지부(회장 김기훈)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재적대의원 63명 중 참석 40명, 위임 3명 등으로 성원이 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김기훈 총무이사를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집행부의 부회장단으로는 곽인주·이성규·이동렬 원장 등 3인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또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는 남수현 충청대 교수(치위생과), 부의장으로는 강칠규 원장, 감사로는 이용희·윤용환 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회칙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회무업무 전산화를 위해 정보통신이사 ▲회원복지 제반 사업의 연구추진을 위해 복지이사 ▲민간 사회 활동 및 유관단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이사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총회의 개최 및 성립, 회칙 제정 및 개정 등 각종 총회 개최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
인터뷰 김기훈 신임회장“진료만 전념하는 환경 만들겠다” “회원들이 오직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19일 개최된 충북지부의 제6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훈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이 같은 초심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현재 회원들이 보건소 공문이나 단속 등 신경써야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유능한 임원진을 구성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 조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충북지부에 대한 안팎의 신뢰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 및 각 분회와의 공조체제를 확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참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먼저 다가가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이해송 회장 연임“선량한 회원 사기진작 올인” “지난 3년간 전남지부를 위해 애써준 집행부 임원진 이하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시 맡은 회장 임기동안 선량한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0대 전남지부 회장에 연임된 이해송 회장은 지난 임기를 회고하며 “전남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부회원들을 이끌며 집행부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꼈다. 각 직역간 자기 영역에 대한 완고함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큰 틀에서 용해해 치과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치과계 전 오피니언리더가 나서 올바른 사고로 위기를 극복하고 치과계를 통합시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부 내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네트워크 치과들에 의해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근절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계도차원의 방책을 세우는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회원들이 지부회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분회 등 최소단위의 회원들까지 단합시키고
2013년 ISO/TC 서울총회 유치진단용방사선 장치 검사비 인하·리베이트 쌍벌제 적극 대응 ■ 자재·표준위원회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치과재료, 치과기자재 등 진료환경에 있어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지난 3년간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 및 관계기관들을 수시로 드나들고 관련업체들과 수많은 미팅을 진행하면서 밤낮없이 발로 뛰었다. 실제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비용 인하 유도’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 수수료 인하 유도’ 등 많은 성과들을 도출해 냈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20여개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실시하던 운영제도가 4개 기관으로 통폐합 되고 검사비용이 대폭 인상돼 회원들의 검사수수료 부담 가중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하는 한편 검사기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 인하를 유도해 냈다. 또한 검사비용 인하와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현재 자체적인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개인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2)우종윤 부회장<재무위, 자재·표준위, 보험위> 재무 건전화·투명성 제고 원칙 제시국세청장 단독 면담 세무 애로 건의·세무검증제 반대 ■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번 제27대 집행부 회무 기간 동안 한결같이 재무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에 집중했다. 특히 이 같은 재무 관리에 대한 철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협회 감사진 및 각 이사진과 회무 진행에 관한 끊임없는 대화를 해나가면서 예산 집행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회원들의 늘어나는 세 부담과 불합리한 조세 제도의 개정을 위해서는 각 의료인 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갖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 및 추진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외환은행과 연계, 기존 2.7%의 수수료에 대해 20% 우대 이율을 적용, 2.16%까지 이를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 당초 5억 이상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세무검증제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서를 발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며
수가협상 3년 연속 최고 인상률치면열구전색술·NiTi 파일 등 급여화 큰 성과 ■ 보험위원회 치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 3년동안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종윤 담당부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가운데 유일한 상근이사인 마경화 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 3명의 보험국 직원들은 호흡을 맞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관련된 수많은 회의에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득하며 변화하는 건강보험제도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 왔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실시된 치면열구전색술 보험급여화를 비롯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틀니급여화에 대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정기이사회에서 우종윤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수가협상단이 구성돼 3차례에 걸쳐 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 의료인단체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높은 인상률로 수가협상을 체결하고 점수당 단가도 지속적으로 높여
치과계 소통의 장 ‘그랜드워크숍’개최치협 마크 새 디자인·협회사·고충처리백서 발간 ■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유석천)는 회장단과 이사진 사이의 가교역할 뿐 아니라 각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및 격려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3년을 보냈다. 위원회 특성상 각종 행사의 사전준비와 진행은 물론, 각 위원회 간의 업무 조율 및 추진 등 까다롭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성과들이 많았지만 이 같은 역할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회무 효율 극대화에 주력했다. 임기 중 치러낸 2번의 그랜드워크숍은 전국 지부장, 유관 단체장 등 오피니언 리더 뿐 아니라 분회장 등 개원가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일선 ‘풀뿌리’ 인사들이 총망라 돼 치과의사들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행사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 30일, 31일 양일간 열린 ‘2008 치협 미션 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협이 제정, 선포한 미션과 비전은 국민에게 존경받기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아울러 그 동안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협회 마크 디자인을 서혜옥 중앙대 교수에게 의뢰해 시대에
또한 네이버와의 협약을 통한 치과 홍보와 오랄비와 구강건강 캠페인을 통한 OQ지수 홍보, 구강암·얼굴기형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대회 개최,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국민 봉사에도 신경을 썼다. 노인틀니급여화에 대비해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수가를 전부의치 단가를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비를 1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도 현 집행부의 큰 성과였다. 상설수가협상단을 가동해 타 단체보다 항상 높은 수가협상 체결을 이뤄냈고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정착과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에도 노력했다. 개원가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매뉴얼 책자를 제작하고 신규개원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도 노력했다. ‘치의권회복위원회’를 설치·구성해 정부와 언론매체 등에서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침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잘못된 치과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치과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에 전국 153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구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1)이수구 협회장·총무위원회 다음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7대 이수구 집행부는 지난 3년동안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치과계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년동안 추진해온 사업 및 성과들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치협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는 특별 기획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치과전문의 난제 해결·FDI 서울총회 유치‘쾌거’구강전담부서 부활 등 15개 정책공약 대부분 실행 ■ 이수구 협회장 지난 2008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제27대 이수구 집행부는 지난 3년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새 시대 새 치협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를 표방하며 제시한 15개의 정책공약 대부분을 실천에 옮기고 임기를 한달여 남겨 놓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치과의사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0여년을 끌어온 전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쾌거를 이룬 점은 치과계 역사에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선욱 변호사의 병원경영 의료분쟁 이슈 10선 미납 치료비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 해결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지난 3일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원장 박영국) 주최로 열린 ‘치과의사를 위한 세무·법무 특별 세미나’를 통해 지난 10년간 의료소송을 전담하면서 진행해온 총 4000여 케이스의 의료분쟁 중 병원경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 10선을 추려 해법 및 예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소개된 주요 이슈 10선을 요점만 추려 정리했다. ① 병원 홈페이지 글과 사진 등 저작권 문제 ■사례: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를 줬는데 최근 경쟁병원에서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서 치료 전,후 사진을 도용했다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해법: 형사고발건은 아니고 위자료 보상 차원의 문제다. 이 케이스의 경우 해당 사진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환부 수술사진은 저작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동종 업계끼리 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사진, 기타 연예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