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현 질환상태·진료방법·환자주의사항 등도 중요 설명항목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몇 년간 접수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피해구제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책임 소재 중 의사의 주의소홀과 설명 미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치의학회에서 올해 4월 발간해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달 재발간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과 지난 2005년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기초자료집으로 발간한 ‘치과의료 행위시 치과의사의 설명고지의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임플랜트를 비롯, 주요 치과치료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개원가의 이해를 돕는 한편, 나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의사의 설명의 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그 시술에 앞서 질병의 주된 증상과 치료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상태, 진료방법,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문서로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설명해주고 환자 동의 얻어야 ■ 임플랜트 치료 먼저 임플랜트 치료의 경우 최근 들어 보편화되면서 임플랜트와 관련한 환자와의 분쟁도 늘고 있다. 임플랜트 치료 전 설명에서는 ▲임플랜트 시술의 목적 ▲치료계획의 확정 및 이유 ▲치료방법 ▲치료계획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보철물 장착 후 합병증 ▲임플랜트의 사용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고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설명 시 필요한 관련 도식 등도 이용해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해부학적 및 임플랜트의 특성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치료 계획의 변경, 부가적인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임플랜트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편차가 심해 평균 사용기간을 수치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서는 환자의 명백한 부주의와 사고에 의한 재시술을 포함해 보철 치료 후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시술은 환자가 부담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
창간특집 간담회 치의신보는 창간 44주년 특집호 대주제로 개원가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설명의 의무를 선정, 지난달 24일 치협에서 ‘의료분쟁 주요원인 설명의 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 개원의이면서도 치협 또는 각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설명의 의무 문제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치의신보는 이를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일 시 : 11월 24일 치협 중회의실 ■사 회 : 안민호 공보이사(치의신보 편집인)■참석자 :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장명진 성북이엔이 치과의원 원장 조기영 조기영 치과의원 원장 / 최인호 대윤 치과의원 원장
의료계 학회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붐’2010년 진료지침수 44개 ■ 임상가이드라인 제작실태 수많은 학회가 활동 중인 의과의 경우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은 어디까지 왔을까?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산하의 25개 학회는 2007년 이후 부터 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해 완료했으며 현재 9개 학회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현재 국내에 개발된 진료지침 수는 모두 44개다.이 같이 의료계 학회들이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각 학회들이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진료 환경에 적응키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첫 번째가 일단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 설정에 따른 것이 크다. 현재 의료 환경은 고가 의료기술 도입과 인구 노령화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은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한 문헌에 의해 확인된 증거에 입각한 진료를 근거해 급여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에 임상 질 지표를 도입 중이어서 이에 적응키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진료형태가 변하고 진료 효과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사회적 관
치의학회 시술동의서 표준안 완성 단계치협·학회 분쟁 예방 정보 적극 알려야수가 덤핑 방지·회원 윤리의식도 중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도 분기별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가 100건이라면 올해 들어 와서는 120건으로 20% 정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경우 치과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 방향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하지만 치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았다.이 같은 의료분쟁이 느는 것에 대한 치협의 역할은 의료분쟁(사고) 형태를 분석해서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원인과 예방 및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다. 각 학회와 협조해 중요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 치협의 보수교육이나 AGD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최인호: 지난 94년부터 17년간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요약하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설명, 환자의 동의를 통한 시술이 특히 중요하다. 12
법원판결때 ‘진료설명 충실’ 최우선 긴급 진료 많지 않아 설명의무 비중 커상담 내역 정리·차트·수술동의서 필수분쟁시 배상건 극소수 언론 호도도 문제 조기영: 김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설명의무 부족에 따른 분쟁 부분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사소한 분쟁을 겪은 바 있어 공통분모로 공감하는 사안이다.이 문제는 병원을 내원하는 다양한 내원환자가 있어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설명의 의무에 대한 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한 것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는 불만도 많다. 임플랜트의 경우 학회가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치협에 제공하고 치협이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성희: 치협 내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직을 6년째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많이 봤다. 지난해 60세 된 전업주부가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감각 이상이 와서 1심에서 3천4백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도 시술한 치과의사는 치협
특집 기고 양승욱<치협 고문변호사> 설명의무에 관하여 “최근 추세는 환자측이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 미 이행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부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악 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소송실무에서 주로 문제된 부분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에 관한 설명부분이다.” 많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사안에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볼 때 환자 측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환자 측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에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와 환자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전제로 보는 관점이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관심사항은 진료에 관한 핵심적 부분이랄 수 있는 설명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
기부보험·나눔MOU 등 기부문화 ‘새 장’장애인 올림픽 등 사회체육 발전 앞장 2만여 치협 회원 재단 후원자 ‘바람’보철지원 대상자 없는 날까지 뛰겠다 김 이사장은 “당시 일본치과의사협회의 후생성 로비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치협도 이와 관련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낸 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사업을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또 대한치과(임프란트)이식학회 및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감사로서 치의학 및 장애인 치과학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서울치대시절부터 치대 산악회와 서울대 스키부 활동을 통해 만능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지난 72년 대한스키협회 이사로 체육계에 발 담근 이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스키협회,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체육회 발전과 홍보에 앞장서고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올 초 열린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장으로 참가해 치과의사 출신인 김우택 감독과 함께 장애인 퀄링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려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김 이사장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달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 ‘2010 올해의 치과인 상’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우성 이사장은 68년 서울치대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치협 감사 및 수석감사, 스마일재단 상임이사, 대한치과(임프란트)이식학회 수석 감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감사를 역임했다. 체육계에서도 대한스키협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수석 부회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캐나다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등으로 맹활약 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스마일재단 후원자, 봉사진료하는 치과의사, 재단 이사 및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기에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대신해서 수상할 따름입니다.” 본지가 제정한 올해의 치과인상 일곱번째 주인공에 선정된 재단법인 스마일의 김우성 이사장(프레스치과의원)은 자신과 함께 재단 활동을 통해 치과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로 이번 수상의 공을 모두 돌렸다. 하지만 이번상은 스마일재단 이사장인 동시에 치과계 및 체육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온 개인 김우성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보답’
치과 의료분쟁 60% “설명 미흡” 소비자원 의료분쟁 사례 스탭 설명으로 인한 의료분쟁 44세 여성 A씨는 계속되는 치아통증으로 치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스탭의 치아 사이에 우식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삭제해 금 인레이 보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삭제 이후 다른 치과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우식은 발견되지 않았고 삭제된 치아의 충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치아를 치과의사가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스탭의 기록만 의지한 채 치아를 삭제해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 교정치료 시 설명 부족 의료분쟁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은 지난 2008년 상하 전치부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조골 흡수가 더 심해져 치아 3개를 발치하게 됐으나 치과의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임플랜트 시술이 필요하게 돼 교정 치료비 외 향후 2천8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치과의료분쟁의 60% 이상이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과의사가 환자 진료 시 설명을 보다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명만 잘했다면 대부분 분쟁 면해 소비자 피해 유형 보철·임플랜트·교정·틀니 순서비스 불만 35% ‘1위’·염증 18%·치아파절 13% 이는 매년 치과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환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환자와의 관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도 해석된다<표 1, 1-2 참조>. 특히 치과 관련 피해 구제 205건 중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29건(62.9%)으로, 설명 미흡으로 인한 의료 분쟁 64건(31.2%)과 의사 주의 소홀 65건(31.7%) 등으로 나뉜다<표 2 참조>. 사실상 205건 중 치과의사 무과실 건수인 61건(29.8%)과 기타 15건(7.3%)을 제외하면 의료분쟁 책임 소재의 상당수가 설명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치료 유형별 의료 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5건 중 보철이 79건(38.5%), 임플랜트 45건(22.0%), 교정 32건(15.6%), 틀니 18건(8.8%), 발치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