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종합학술대회·관악분원’ 대안 제시 안창영 : 협회장 반상근제를 주장한다. 협회장은 명예직이고 회원 돈을 받아 쓰는 것인데 1억 8천이라면 고액이다. 상근 이사 충원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상근연구원의 채용에 써야 한다. 연봉 문제는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 협회장이 된다면 1년간 다이어리를 만들어 상근이 필요한지 반상근이 옳은지 검토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다. 공통질문(서울지부 질문) : 지난해의 경우 약 두달간격으로 치협과 SIDEX가 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이 곤란을 겪었다. 3년에 한차례 권역별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원균 : 봄도 고집안하고 서울도 고집안한다. 그전에 서치 이사를 했고 시덱스 홍보위원장 출신이다. 치협이 3년에 한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그 해에는 서울이 안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그것을 인정 안하고 시덱스가 매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잘한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도 지방화 시대에 맞추겠다. 굳이 전국 회원을 서울로 불러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시기는
상호질문(김세영 대 이원균 질문) : 공약 중에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원균 : 치과계가 이익집단간·직역간 의견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충돌을 흡수해야 한다. 소통의 방법은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이수구 집행부에서 그랜드 워크숍을 한 것처럼 각 직역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회원 의견을 듣겠다. 치협 회장은 회원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호질문(김세영 대 안창영 질문) : 기자간담회에서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하기에 외부기관에까지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인가? 안창영 : 치협에 관여해 일을 해보니 외부에서 회자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돈을 절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협회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정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답했다. 상호질문(이원균 대 안창영 질문) :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결과물은 무엇이며,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연회비 포함 재확인의 건(협회) ·지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2010.4.24)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매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키로 결정하였던 바, 동 회비가 과거 한국치정회 회비의 성격과 달리 연회비에 포함되는 것을 재확인 하고자 함.(참고사항 : 현재 연회비는 비개원의 및 수련의, 군위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반액 또는 3분의 1 감액을 받고 있는 바, 만일 동 회비를 별도의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운영기금별도회계 증액의 건(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부과에 따른 동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2013년 FDI 서울총회의 홍보 및 사전준비 작업 등을 위해 운영기금의 차입이 불가피한 바, 동 운영기금을 증액하고자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 “의료사고보조금별도회계”에서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운영기금별도회계”로 이관코자 함. ■ 2013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의 건(서울)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사용중지로 재검사 받을 시까지 진료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검사일도 정기검사가 진행될수록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자동차 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그 사용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정기검사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 방사선기기 검사 업체에 검사방식 및 비용적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청에 관한 건(인천) ·방사선 기기 검사가 불량으로 판정이 되어 재 검사를 할때도 검사비는 동일 한데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간략하게 검사를 하고 불량이 나오면 수리 후 정상적인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 방사선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 요청(울산) ·진단용방사선 장비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2009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틀니급여화 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더러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치과의사에게는 재정파탄에 직면한 한국에서 정상적인 수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0년도 무료틀니사업비는 249억이나 틀니급여화를 시행했을 때 1조4563억으로 무려 58배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둘째로 무료틀니사업에서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틀니바우처제도(쿠폰발행)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두가지 대안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혈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치과의사에게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치료하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받
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AGD·협회장 상근제’ 해법 피력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기지부의 ‘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지부의 정책토론회와는 달리 모든 후보단들이 함께 토론회장에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김용식 서울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 사전질의한 4가지 질문 답변, 후보자 상호간의 2가지 질의 답변, 대의원으로부터 2가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통질문(경기지부 질문) :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AGD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GD에 대한 국문명칭, 표방, 경과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안창영 : AGD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흠을 잡기 어려운 제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과조치와 명칭의 문제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과조치가 현재 진행중이므로 원칙과 형평성에 그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전문의 법안이 통과돼 이제 AGD도 국문명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겠다. &nbs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건전·투명한 의료광고 문화 만들기 앞장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일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대다수 개원의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 장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도입 된 후 의료광고심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양락 위원장(전 대구 지부장)과 조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년 동안 의료광고 문구가 적법한지를 놓고 구슬땀을 흘렸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행한 심의 건수는 810건이며,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682건,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 현재까지 530건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를 진행, 총 2022건을 사전 심의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양락 위원장은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아우르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와 원활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죽전치과병원 설립 적극 중재 돌파구 ■ 치과병원 분원 설립 특별위원회 치과병원분원설립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는 지난 3년간 회무 추진에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의 설립문제에 적극 개입, 문제 해결을 통해 치과계 분열과 반목을 잠재우는 성과를 일궈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도 부터 용인 죽전 캠퍼스 내에 죽전치과병원 개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죽전치과병원 개원 예정지인 용인분회가 거세게 반발, 경기지부 내에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양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김세영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죽전치과병원 개원이 법적 문제 등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단국대학교 측과 협의에 착수, 용인분회 등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세영 특위위원장 , 박영섭 치무이사, 전영찬 경기지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성 경기지부 용인분회장, 김기석 단국대 천안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개도국 치의 초청 연수…치협 위상 제고 ■ 글로벌지원센터 치협 글로벌지원센터(센터장 김경선·이하 센터)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외국 치과의사들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초도이사회를 갖고 회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9년 5월 열린 시덱스에서 호주치협 임원인 이흥기 원장이 ‘한국 치과의사의 호주 진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호주 기술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는데, 센터는 ‘글로벌 덴티스트 양성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열고, 지난해 4월 열린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오세아니아 치과의사 자격 취득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호주진출 방법을 국내 개원의에 알리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센터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유치사업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센터는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치과의사가 부족한 국가로의 진출기회를 타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13개 고교 치의간호과 설치…구인난 해소 ■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 치과보조인력 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태석)의 회무 추진 성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치무위원회와 함께 일궈낸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 부분이다. 지난 2008년 7월 구성된 보조인력 개발 특위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파노라마 촬영부분을 포함, 기태석 위원장, 박영섭 치무이사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 개원가 염원이었던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13개 특성화 고등학교 내에 치의보건간호과 설치에도 성공,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에도 나섰다. 보건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교 내에 내 치의보건간호과 설치는 치협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치과조무사 교육이 교과부의 교육 과정에 포함돼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됐
대구·경북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해결책 쏟아내 AGD 문제점 대책 향후 방향 제시 <14면에 이어> 김세영 :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해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갈 곳을 찾아주고, 치과의사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소 등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치과파이를 키워야 한다.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방법도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료인이 아님에도 초진을 해서 과잉 진료를 유도, 현금결제를 유도한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은 내부고발이다(이하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더 레코드).또한 치협과 시민단체가 공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활용해 시민단체와 합의점을 찾아 연합전선을 펼쳐나가겠다. 시민단체에 용역을 줘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실상과 동네치과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막은 것처럼 결국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