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수구 <발행인> “당면과제 해결하는 한해 되길” 2011년 대망의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온 국민과 치과계가 합심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적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해 9월 2013년 FDI 서울 총회 유치가 확정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FDI 서울 총회 유치는 치과계 가족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실임을 기억하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 FDI 서울 총회는 대한민국의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높은 사회·문화적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회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치과계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에게
신년특집현황과 미래‘치과계 10년 먹거리를 찾아라’ "오늘도 퍼펙트 게임?같은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친한 동료들끼리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나면서 접한 말이다. 야구에서 선발 등판한 투수가 한 명의 타자도 진루시키지 않고 끝낸 게임을 뜻하는 이 용어가 치과에서는 환자가 한명도 안왔을 때를 가리키는 ‘은어’로 쓰이고 있는 것.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전에 환자를 한명도 보지 못한 날이 이번달엔 며칠인지 손꼽아본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환자는 레지던트 2년차는 된 것처럼 점점 똑똑해지고, 정부는 의료계를 강하게 옥죄어오고 있는 현실에 한숨만 깊어진다. 게다가 임플랜트 수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치과계를 견인할 만한 대안은 무엇일까…." 2010년 그들의 자화상개원 환경은 무너지고직원도·정부도 남의 편 힘!들!다! 2020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0년 대비 TF팀 구성…치과미래 로드맵 필요치과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급선무’미백 홍보 강화 50~60대 수요 발굴전문과별로 치과학문 미래 예상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작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도 “10년 후면 치과의사 수가 약 8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3만명이 넘는 숫자”라며 “인구는 점차 감소추세로 간다는데 치과의사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치협이 치과의사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치과의사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는 서울지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서울지부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력에 대한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르는 범치과계 TF팀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시작돼야 할 때이다. 일본사례 비교 연구, 치과의사 과잉 배출 시 사회적인 문제 등을 연구해 정책입안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 또 이와 함께 적정한 수가 보장도 향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한 원장은 “적은 숫자의 환자를 보고도 매출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가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한다”며 “모 대학병원의 치과에서 분석한 결과 치
‘올해의 수필’ 수상작 ■ 제1534번째 이야기 / 4월 8일 게재섬집아기의 사모곡(思母曲)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가면 아기가 혼자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라디오를 켜놓고 나홀로 운전족이 되어 한강을 넘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스피커에서는 ‘섬집아기’가 흘러나온다. 여자가수가 애잔하게 부르는 이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동요이지만 오늘따라 더욱 절절하게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며 나의 눈과 마음을 감상에 젖게 한다. 동호대교위에서는 새무리가 멋진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제일 앞선 놈 뒤로 삼각자로 잰 듯 정확하게 ‘V’자를 이루는 새무리가 장관이다. 제일 앞장선 새 한 마리는 뒷새들이 편히 비행할 수 있도록 상승기류를 만들어주느라 아주 힘이 세고 영리한 리더가 이끌어간다고 한다. 과연 이 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녀석들을 이끌고 어디로 머나
AGD 경과조치 시행…1만2000여명 등록 치과계 10대뉴스 1.AGD 경과조치 시행…1만2000여명 등록양질의 일차진료 양성이라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이 등록, 많은 관심 속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매주 일요일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별로 필수교육 강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윤리를 비롯해 법치의학, Medical Risk Assessment, 발치·구강외과학, 마취, 응급치과·심폐소생술, 임플랜트학, 임상사진촬영학, 최신치과재료학, 레이저치과학, 영상치의학, 감염관리, 보존수복학, 근관치료학, 치주학, 보철·교합학, 교정학, 소아치과학 등의 20여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모두 192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치협 학술대회 1만1300여명 ‘역대 최다’ 역대 학술대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를 비롯해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치과계 10대뉴스 2.2013년 FDI 총회 서울 유치 확정 ‘환호’지난 9월 4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2010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경쟁도시 홍콩을 물리치고 2013년 FDI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국은 지난 11월 3일 로베르토 비아나 FDI 회장과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수구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FDI 조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01회 FDI 서울총회는 지난 1997년 FDI 서울총회에 이어 16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치과의사들의 축제로, FDI 조직위원회는 참가객 1만명을 성공개최의 분기점으로 보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참가자 유치 홍보작업에 발 빠르게 돌입했다. 7.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발목’…내년 심의 예상 치협이 ‘전문과목을 표방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수구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현 질환상태·진료방법·환자주의사항 등도 중요 설명항목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몇 년간 접수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피해구제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책임 소재 중 의사의 주의소홀과 설명 미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치의학회에서 올해 4월 발간해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달 재발간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과 지난 2005년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기초자료집으로 발간한 ‘치과의료 행위시 치과의사의 설명고지의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임플랜트를 비롯, 주요 치과치료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개원가의 이해를 돕는 한편, 나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의사의 설명의 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그 시술에 앞서 질병의 주된 증상과 치료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상태, 진료방법,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문서로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설명해주고 환자 동의 얻어야 ■ 임플랜트 치료 먼저 임플랜트 치료의 경우 최근 들어 보편화되면서 임플랜트와 관련한 환자와의 분쟁도 늘고 있다. 임플랜트 치료 전 설명에서는 ▲임플랜트 시술의 목적 ▲치료계획의 확정 및 이유 ▲치료방법 ▲치료계획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보철물 장착 후 합병증 ▲임플랜트의 사용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고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설명 시 필요한 관련 도식 등도 이용해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해부학적 및 임플랜트의 특성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치료 계획의 변경, 부가적인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임플랜트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편차가 심해 평균 사용기간을 수치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서는 환자의 명백한 부주의와 사고에 의한 재시술을 포함해 보철 치료 후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시술은 환자가 부담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
창간특집 간담회 치의신보는 창간 44주년 특집호 대주제로 개원가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설명의 의무를 선정, 지난달 24일 치협에서 ‘의료분쟁 주요원인 설명의 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 개원의이면서도 치협 또는 각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설명의 의무 문제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치의신보는 이를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일 시 : 11월 24일 치협 중회의실 ■사 회 : 안민호 공보이사(치의신보 편집인)■참석자 :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장명진 성북이엔이 치과의원 원장 조기영 조기영 치과의원 원장 / 최인호 대윤 치과의원 원장
의료계 학회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붐’2010년 진료지침수 44개 ■ 임상가이드라인 제작실태 수많은 학회가 활동 중인 의과의 경우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은 어디까지 왔을까?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산하의 25개 학회는 2007년 이후 부터 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해 완료했으며 현재 9개 학회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현재 국내에 개발된 진료지침 수는 모두 44개다.이 같이 의료계 학회들이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각 학회들이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진료 환경에 적응키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첫 번째가 일단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 설정에 따른 것이 크다. 현재 의료 환경은 고가 의료기술 도입과 인구 노령화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은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한 문헌에 의해 확인된 증거에 입각한 진료를 근거해 급여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에 임상 질 지표를 도입 중이어서 이에 적응키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진료형태가 변하고 진료 효과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사회적 관
치의학회 시술동의서 표준안 완성 단계치협·학회 분쟁 예방 정보 적극 알려야수가 덤핑 방지·회원 윤리의식도 중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도 분기별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가 100건이라면 올해 들어 와서는 120건으로 20% 정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경우 치과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 방향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하지만 치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았다.이 같은 의료분쟁이 느는 것에 대한 치협의 역할은 의료분쟁(사고) 형태를 분석해서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원인과 예방 및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다. 각 학회와 협조해 중요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 치협의 보수교육이나 AGD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최인호: 지난 94년부터 17년간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요약하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설명, 환자의 동의를 통한 시술이 특히 중요하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