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본부를 신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강원 본부 및 제주 본부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설로 두 특별자치도가 독립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심평원의 현장 조직은 기존 10개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의약단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전송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심평원 강원제주설립추진단장은 “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가를 쓴 직원들이 실컷 놀다가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따라 기운이 없어보이네요. 날씨도 좋은데….” 코로나19 이후 수익감소, 구인난 등으로 치과 경영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어아웃(Bore-out)’인 직원들이 치과 원장들의 근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보어아웃이란 번아웃(Burn-out)의 반대말로, 직장 생활 속 지루함과 단조롭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 경영 전문가는 치과 내 저조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직원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워크숍이나 회식 등을 바탕으로 원장·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연휴 기간에 직원 눈치를 봤다는 A원장은 “요즘 날씨가 좋은데도 직원들이 기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며 “종종 환자 응대에 관한 의욕이 떨어진다던가, 출근 때 유독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A원장은 이어 “평소 간식도 사주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으면 보상으로 소액 상품권을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며 “일상 업무가 반복되다보니, 지루하게 느끼거나 열정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평소 직원 업무 분장에 신경쓴다는 B원장도 “요즘은 직원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적 고민거리가 있다는 낌새가 느껴지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한다. 참 어려운 문제”라며 걱정했다. 이 같은 원장들의 고민에 대해 한 선임 치과위생사 C씨는 직원마다 보어아웃이 온 이유가 있다며 사례를 공유했다. C씨는 “팀장, 실장으로 진급되는 5, 7년차 중엔 진급이 늦어지거나 후배가 없을 경우 의욕이 떨어지더라”면서 “또 업무에 대해 좀 알만해지는 3년 차 치과위생사는 선배가 세미나에 가자고 하면, 치과에서 안 하는 진료라고 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선배들도 의욕이 떨어진다”며 심한 경우 직원이 퇴사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치과 직원들은 집이 멀어 기숙사로 지내고 있는 것에 우울해하거나, 후배 직원이 건강을 핑계로 갑자기 퇴사한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각기 이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분위기가 오래가면 직원이 퇴사할 수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과 경영 전문가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이 같은 보어아웃과 관련해 평소 교육·회식·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익제 원장은 “직원 한두 명이 힘들어하면 중간 관리자가 보고한다. 이후 그 중간 관리자에게 카드를 주고 술 한 잔하고 오라고 하는 등의 회식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워크숍도 갖는데, PPT 등을 통해 치과가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발표토록 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보어아웃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에게도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끝이지만 뭐라도 하면 뭐라도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다들 반긴다”며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다보면 우리 치과만의 병원 문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해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총 432쪽 분량의 본권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과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물은 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지방검찰청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치과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8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80대 환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고맙다며 갑작스레 2회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은 물론, 성적 모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조사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성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모두 살핀 결과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징역형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이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근무 환경 제고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일부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의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공무원들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돼 있지만 같은 시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 채용 의료 공무원들은 급여에 있어 직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 의원은 서울시 내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18.5%가량 줄어들었으며 보건소와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10년 새 729명에서 249명으로 65.8%나 줄었다. 또 이처럼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높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 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을 필두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시 향후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채용될 때 근무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이 세계 최초 치아 재생 약을 개발한 가운데 오는 9월 임상 시험에 나선다. 일본 기타노 병원과 교토 시 소재 토레젬 바이오파마(이하 토레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프로젝트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적게 나는 ‘선천성 무치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시작됐다. 토레젬 연구팀은 지난 몇 년에 걸쳐 해당 약을 개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9월 인체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천성 무치증은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적게 나는 증상이다.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 일반 치아 수는 28개. 이 중 6개 이상이 적을 무치증을 의심한다. 무치증 환자는 적은 치아 개수 탓에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턱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임플란트 수술을 받거나 틀니를 착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전부다. 연구팀이 주목한 점은 항체를 통해 치아 성장을 막는 단백질(USAG-1)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 앞선 동물 실험에서는 턱뼈 안에 있는 치아 싹을 움직여 이를 자라게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오는 9월 진행 예정인 1차 임상 시험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 예정된 2차 시험에서는 2~7세 선천성 무치증 환자에게 투여한다. 해당 약의 가격은 150만 엔(약 1335만 원)에 달한다. 타카하시 카츠 박사(토레젬 대표이사)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잇는 제3의 선택지를 만들겠다”며 “선천성 무치증 환자들을 위해 신약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5%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킨슨병, 치매 환자의 치과치료 시에는 전신질환, 환자의 신체 능력,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일상에서의 섭식에 중점을 둔 예방관리 차원의 치료가 주효하다는 조언이다. 대한통합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의 치과치료 시 고려사항(저 이경진)’에서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 및 치매 환자 치과진료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도파민 분비 저하로 인한 운동기능의 장애. 파킨슨성 떨림과 경직, 동작의 느려짐, 자세의 불안정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안면부에 나타나는 특징은 눈 깜박임이 줄고 근육이 경직된 채로 허공을 응시해 가면을 쓴 듯한 표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로 침 분비 과다로 인한 침 흘림, 이로 인해 입술주변 피부발진 및 구각구순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침 흘리기로 인해 정작 저작이나 연하에 있어서는 타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 치료 시에는 환자 컨디션을 고려해 오전 시간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치료에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국소마취 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한 시간 동안 1:10만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2% 리도카인의 경우 3앰플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달마취 시 반드시 흡인해 혈관으로 투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철성 보철물의 경우 악안면부위 근육과 조화를 이뤄 기능하기 때문에 착탈의 어려움, 흡인, 분실 등의 경우를 대비토록 해야 하고, 고정성 보철 계획 수립 시 불수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운동이상증으로 보철물 조기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치매 환자 역시 스스로 구강위생관리가 어렵고 치과 내원 횟수도 적어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의 경우 치과에서의 기능적 치료에서의 차이점은 없지만 일반 환자 기준의 심미·기능성 회복 보다는 환자의 재가 환경, 신체 능력에 맞춰 최소한의 저작 기능 유지, 구강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치료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정확히 파악해 환자의 전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유지되면서도, 치과치료 병행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환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환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 식습관,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정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며, 기능적 치료 보다는 예방적 치료에 초점을 맞춰 구강건조증 및 연하장애 예방, 환자 상황에 맞는 식습관 추천, 정기적인 내원 관리에 중심을 둔 치료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다. 무엇보다 파킨슨병 및 치매 환자 모두 보호자 및 간병인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법 교육과 치과 정기 방문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선출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신임 집행부가 첫 초도이사회를 열고 힘찬 출항을 알렸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초도이사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신임 이사진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서별 안건을 검토했다. 개회사에서 김미은 회장(단국대학교 구강내과학교실)은 새 임기 동안의 학회의 방향과 목표로 효율적이며 진일보한 학회 운영과 내실화, 새 진료 항목 개발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술대회의 운영 방식 변경, 전문학술대회 폐지, 국내학술지와 학술대회 지원 사업, 학회 재정확보 등 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또 학회지(Journal of Orofacial Pain & Oral Medicine)의 PMC 등재 심사 과정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턱관절의 날 행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학회는 향후 워크숍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미은 회장이 학회 발전과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기부한 소식도 공유됐다.
김명국 명예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최근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고 특별 강연을 펼쳤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개최된 ‘제129회 일본해부학회 학술대회’에 초대돼 참석했다. 일본에는 구강해부학회가 없으며, 일본 29개 치과대학에서는 3월에 개최되는 일본해부학회 학술대회와 9월에 개최되는 일본치과기초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귀국 후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제46회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2024년도 제129회 일본해부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고문으로서 우리 학회의 단기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또 이 같은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치과임상’(44(5) : 291-319쪽, 2024)에 투고했으며, 이를 책으로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