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채용자 검진 여부 확인해야 특히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이행 점검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내용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진행된 경과조치 및 계도기간 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최근 신규 채용자의 경우 검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이행 점검 기간을 앞두고 각 치과별로 다시 한번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는지 최종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결핵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에 게시돼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치협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 www.instagram.com/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 6월 4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서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부스와 포토존 등을 마련,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홍보부스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필요에 따라서는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치과의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물어치과’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해 줄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또 ▲올바른 칫솔질 교육은 물론 구강용품 세트 증정을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로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를 숫자화 해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16일 개시된 가운데, 오늘(17일) 치협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섰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자리했다. 올해 1차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건보공단 측이 먼저 수가 책정 근거자료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은 1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자료를 선제 공개함으로써 공급자단체가 요청한 소통과 배려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국민 구강건강 ‘가치 우산’ 함께 쓰길 특히 이 자리에서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치과의원 간 과당 경쟁과 실태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 덤핑, 불법의료광고,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등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덤핑, 불법의료광고 등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결국 그동안 건보재정을 지키고자 고집했던 저수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갈등이 현재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관행을 깨뜨리고 추가소요재정(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 단장은 “지난 18년 간 우리가 지켜 왔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건보 제도를 섬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섬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다. 방치됐던 문제들이 서서히 섬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단장은 “해결책은 밴드에 있다. 재정에 대한 걱정은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수가 계약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며 “껍질을 깨지 않으면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이 치과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가치 우산’을 함께 쓰고 빗속을 걸어가는 신뢰와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공감을 표현하는 한편, 올해 수가협상의 요점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해와 동일한 5개 모형(SGR 모형, SGR 개선 모형, MEI 모형, GDP 모형, MEI-GDP 연계 모형)을 통해 협상 기준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지난해 첫 도입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건보공단 간의 간담회를 올해도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익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또한 급여비 지출은 더욱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보 운영을 위해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수가협상 생중계 요구, 건보공단 ‘난색’ 한편,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생중계 요구 등도 화두에 올랐다. 지난 16일 의협은 1차 협상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전 과정 실시간 생중계의 2개 선결 과제를 요구했다. 이어진 본협상에서도 의협 수가협상단은 선결 과제를 거론하며, 불수용 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계획이라고 건보공단 측을 압박했다. 특히 실시간 생중계 여부를 두고는 양측이 마찰을 빚으며, 1차 협상부터 정회가 선언되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를 어떻게 결정했기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왜곡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오늘 이 시간부로 진행되는 수가협상 생중계를 대통령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공개는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한한다”며 “다만 수가협상 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공개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후 양측은 몇 차례 의견 교환 끝에 오는 23일 예정된 2차 수가협상까지 의협이 요구한 선결 과제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사태를 진화했다. 이 밖에 1차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점유율의 불합리 ▲의료 파동으로 인한 필수의료 증대를 고려한 한의 수가 개선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행위료 감소 전망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병협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 ▲병원 경영 수지 악화 등을 요지로 수가 개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션 역할 맡는 사이드 밴드 도입 필요” 치과 어려움 추가 설명, 건보공단과 공감대 형성 SGR 개선 모형 등 긍정 “설득력 있게 협상 이끌 터” 2025년 1차 수가협상 후 치협 수가협상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치과가 봉착한 여러 문제점의 실태를 보충 설명해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재정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른바 ‘사이드 밴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기존 밴드 외 사이드 밴드를 마련해,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역할도 맡으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치협은 협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SGR 개선 모형, 환산지수 차등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화에 따른 유형별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거시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단장은 “변화에 대해서는 유형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개선 모형과 기존 SGR을 합쳐 논의하면 밴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 단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번 해볼만한 것이라고 본다”며 “수가협상은 순서와 격차,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수치 외 새로운 지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전달돼야 한다고 전했다”고 1차 협상 결과를 갈무리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대법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부터 증원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일부 미비하나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지속돼 왔다.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의 의료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신청인인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각하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현 의대생만이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돼 원고로 적격한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마저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 같은 고법의 판결에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2025년 대입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가 122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는 약 2460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에 따른 전체 급여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약 2.1%였다. 또 세부 종별로 치과병원은 121억3200만 원, 치과의원은 2339억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급여비에서 치과는 병·의원 모두 가장 낮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당 5054만9000원 수준으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정신병원(34억6331만 원)과 68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바로 위인 ▲한방병원(1억5328만 원)보다 3배가량 낮은 모습을 보였다. 기관당 급여비 석차는 치과의원도 동일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단, 전년 대비 기관당 증감율에서 치과 병·의원은 다소 높은 순위를 보였다. 먼저 치과병원 1개소당 증감율은 11.8%로 병원급에서는 ▲한방병원(30.1%)에 이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7.8%) ▲병원(5%) ▲정신병원(3.6%) 등의 순이었다. 또 치과의원 1개소당 증감율은 8.6%로 ▲한의원(9.6%)보다는 낮았으나 ▲의원(8%)보다는 높았다. 더불어 공단은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 실적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진료실 인원은 64만6842명이었다. 이 중 치과의원은 60만5754명, 치과병원은 4만108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급여 건수는 총 271만67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 258만3666건, 치과병원 13만3081건이었다. 이 밖에 다빈도 상병 진료 현황에 치과 항목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등이 올랐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실 인원 49만6579명 ▲총 진료비 611억5989만 원 등을 기록하며, 전체 항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치과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60세 이상 직원 수가 이전 3년간 직원 수보다 늘었을 경우 늘어난 직원 수만큼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가족·친족,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치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30~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개원한 치과라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인건비 경감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에 이전·신설·증설한 치과가 지역 주민(3개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거제시가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한 치과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유용하다. 다만 제도별 요구 조건이 달라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를 중단키로 했다. 국시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 계획 변경’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멀티미디어 및 사례형 문항 개발 위원회 초도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근 국시 필기에 도입된 컴퓨터 시험에 발맞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 개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동영상 촬영 시설 마련,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건 취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래 국시원은 2026년도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본래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험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 시험 제도를 보면 필기시험 외에도 실기시험을 통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과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시험 문항을 만드는 데 아이템의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보류키로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TMD)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연세대·한림대·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디지털 치료제를 TMD 치료에 사용한 결과, 일반적인 치료만을 했을 때 보다 더 나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4월 27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4.379) 온라인 판에 실렸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헬스의 한 분야로 질병 예방, 관리, 치료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가령 ADHD 치료용 비디오 게임, 위에서 녹는 스마트 알약 등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를 치과나 구강악안면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나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연구에서는 모집된 TMD 환자 40명을 각각 절반씩 디지털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다. 이어 디지털 치료군에는 일반적인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했고, 대조군에는 일반적인 치료만 했다. 디지털 치료제로는 턱관절 통증·건강 관리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다. 이후 치료 효과는 통증 평가 척도인 NRS(0~10점)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치료군은 NRS가 치료 전 2.2에서 치료 후 1.33으로 대조군(1.25→1.11)에 비해 통증 경감 효과가 더 컸다. 또 디지털 치료군은 최대 개구율(maximum mouth opening)이 44.5에서 45.06으로, 역시 대조군(46→46.12)에 비해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 연구팀은 “TMD는 근골격계·행동적·심리사회적 요인이 합쳐져 나타나며 환자의 자기 관리 및 행동 개입 강화가 필요하지만, 접근성 제약으로 치료 순응도는 여전히 떨어진다”며 “디지털 치료를 통해 환자 교육, 행동 수정, 질환 관리는 물론 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치료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6년 만에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4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역 신흥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된 바 있는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등록은 5월 20~31일로, 50명 내외 선착순 마감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종사인력, 치과관련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을 수료할 시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연구원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며, 그 첫발로 지난 5월 3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5개 단체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