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시작한 작은연주회가 어느덧 스무 번째 무대를 맞이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션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 모든 이가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연주를 선사하겠다.”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CarpeDiem 작은연주회’가 오는 11월 20일 서울 마포구 ‘우무지’ 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스무 번째 무대를 맞이하는 CarpeDiem 작은연주회는 ‘곡 쓰는 치과의사’ 박규태 원장(Dr.Park고은치과)이 국내·외 프로 뮤지션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꾸려온 밴드 연주회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박 원장이 작곡 및 발표한 18개 자작곡이 연주된다. 치과대학 시절 그룹 사운드 ‘Molar’에 참여하며 시작된 박 원장의 ‘음악 인생’을 오롯이 선보이는 셈이다. 공연 콘셉트를 ‘Reflection of my life’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다. 박 원장은 “지난 2012년 진료실에서 9명의 관객으로 시작한 작은연주회가 어느덧 20년 세월을 넘어, 정식 공연장에서 하타 슈지, 모정길, 김비오, 이상아, 손승우, 장애리, 이상준, 유인아 등 국내 최고 수준 프로 뮤지션과 함께 관객을 맞이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최고 뮤지션의 편곡 및 연주로 보석같이 재탄생한 제 자작곡을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무대로 관객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이 무대를 준비하며 느낀 삶의 치유와 위안의 감정을 다른 모든 이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다. 박 원장은 “연주회를 준비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어들인 것도 없이 굉장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작은연주회가 관객들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문의: Dr.Park고은치과의원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회무를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6일 입장문을 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임기 중 이룬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치협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 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 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사무장병원’이 165개소, 4681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 89개소, 4240억1600만 원,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1인1개소법 위반’이 30개소, 288억8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15.9%, 사무장병원 12.6%로 10%대 초·중반에 불과했으며,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가장 낮은 7.9%에 그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차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항소심 보조참가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 이번 회의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치협은 이러한 불법 중개 플랫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과거 항생제 알레르기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트와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전산 시스템에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환자 기본 정보 상단이나 첫 화면에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나 팝업창을 설정하고, 수기 차트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빨간 스티커·스탬프 등으로 재진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이러한 이중 확인 체계를 통해 재처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사 역시 조제 단계에서 알레르기 이력을 재차 점검하고, 처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처방의와 상의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보건업이 총 1777개, 34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원 1428개, 101억8000만 원 ▲노래연습장 326개, 1억4000만 원 ▲수의업(동물병원) 73개, 5억7000만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건업의 결제액 비중은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TOP 5 병의원’을 분류했더니 이 중 2곳이 치과였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A치과의 경우 결제액이 10억2400만 원으로 2위, 서울 구로 지역 B치과는 9억3500만 원으로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치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사 등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돌봄통합, 방문구강진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명시돼 일선 의료인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가입 회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올해 초부터 보수교육비 차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납 회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한 다음 “법안 논의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협이 불경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치협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하반기 업무 관련 회의를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여 명의 개원의와 함께 11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개원의를 위한 치협이란?’이라는 주제로 치협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의 공과 실에 대한 평가를 회원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개원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 속 고충을 들어주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협의 개원가 지원 방안 ▲불법 사무장 치과, 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현장에서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치협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며 “회원의 99%가 개원의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이 회원들을 위해 했던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차후 개선했으면 하는 점, 개원의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등에 대해 귀담아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날 기획위는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업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회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 돌봄, 요양 등의 서비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돼 우려가 제기된다. 강릉원주치대 외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와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10년 이내 보고된 ‘방문 구강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7건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6호(방문 구강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이 선행연구 17건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확인한 결과 6가지의 범주(▲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고위험군(노쇠 및 허약, 중증질환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 수혜자에 해당됐으나, 고위험군,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에는 현행 법령에 방문 구강관리의 제공 인력 및 세부 서비스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팀은 17건의 선행연구에서 총 353개의 서비스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구강기능재활운동’, ‘식이지도’, ‘정서지원’ 등은 현재 수행 인력이 법과 제도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장기적인 노인 의료비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대상자의 구강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 연계를 통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장애, 경제적 수준,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