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면 된다. 복지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들 사업장에 완화된 의무를 적용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블릿형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서울 서초구의 A원장은 “우리 치과에도 장애인 환자들이 종종 오는데, 이동 가능한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환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기능이 갖춰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아무래도 부담이 됐는데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밝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상의 소형 이상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치과의 경우 내년 1월 28일 이전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한다.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삿바늘 대신 치실을 사용해 백신을 주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 공대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최근호를 통해 치실 기반 백신 전달 기술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쥐의 치아와 잇몸 사이에 형광 단백질을 바른 치실을 사용한 후 면역반응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형광 단백질의 75%가 쥐의 잇몸 내부로 흡수됐으며, 2개월 후 쥐의 침, 폐, 비장, 골수, 대변 등에서 해당 항원에 대한 항체가 다량 생성됐음이 드러났다. 즉, 치실 사용이 면역반응을 유발한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5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실제 백신으로 사용되는 비활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실험도 진행했다. 이들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2주 간격으로 3차례 치실 백신을 주입했다. 마지막 접종 4주 후 두 그룹 쥐 전부에 실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그 결과 치실 백신을 맞은 쥐는 모두 생존했으나, 다른 그룹은 전원 사망했다. 또 치실 백신이 주입된 쥐의 경우 침과 대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됐으며,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림프절도 커져 있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치실 백신의 효용성을 확인한 연구팀은 치실 백신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 27명을 대상으로 식용 색소를 바른 치실 사용하도록 한 후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색소의 60%가 잇몸에 흡수된 것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치실을 사용한 백신 주입은 백신을 맞기 위해 직접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과 주삿바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스스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이 같은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 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관련해선 복지 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강 돌봄 제도화와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인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요양기관 구강 돌봄 제도화 및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 스마일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한철수 회장을 비롯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전국 시도지부장이 빠짐없이 자리해, 구강 돌봄 및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장기요양시설 현장의 강한 요구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시도지부장들은 지역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는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 등 구강 돌봄 제도화를 주도하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행의 뜻을 전했다. # 돌봄·방문치과, 노인 생명과 직결 공청회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시도지부장의 제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임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약 40년 앞서 구강 돌봄을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재 국내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인 및 치매 환자의 경우 구강 관리 유무가 전신건강을 좌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교육 부재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정책 수립의 주체와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임 회장은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구강 돌봄은 많이 뒤처졌다. 진짜 시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2030년까지는 대한민국 어르신들, 장기요양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만큼은 1등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주제 발표에 힘입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각 지부를 대표하는 이사진의 제언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최분이 이사(경남)는 “구강 관리 필요성에는 평소부터 공감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관리 도구도 부재한 데다, 동네치과는 내원도 힘들다”며 “관리 도구부터 약품, 관리자 교육까지 현장의 많은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승순 이사(전북)는 “구강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특히 치과는 시설·장비가 필수인 만큼 이동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방문치과진료 제도가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구강 돌봄 및 방문치과진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그 주체인 장기요양시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실시된다. 치과가 장기요양시설에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8464원에서 ’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8962원에서 ’26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각종 필수 정보도 제공 중이다. 특히 다빈도 Q&A 자료를 통해 ▲진료비 변경 ▲진료비 할인 ▲보고 자료 제출 대상 유무 등도 진료과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일선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원장님!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죠? 빨리요!” 진정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환자는 숨을 쉬지 않고 직원들은 겁을 먹었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 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서질 않는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진정제를 사용하다 이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치과의사도 직원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7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정주진정법 연수회에서 강연한 박원진 연세치대 교수는 크게 9가지 체크리스트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숙지 ▲비번 인원 대비 역할 대행 지정 ▲전 인력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BLS) ▲응급 상황에 사용할 기기와 약물 구비 ▲응급 상황 연습 2~3개월에 한 번 시행 ▲응급 시 연락할 모든 전화번호 전화기 옆에 부착 ▲산소탱크 정기적 확인 ▲응급 약물의 유효기간 확인과 사용 후 즉시 보충 ▲직원 중 한 명이 위 체크리스트 정기적으로 확인 등이다. 특히 박 교수는 “약물과 장비 등을 구비 해두는 것이 응급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응급 상황 발생 시 직원 1은 119 신고 및 E-kit 준비, 직원 2와 3은 BLS 교대로 실시, 직원 3은 자동심장충격기 준비 및 기록 등 직원들의 역할을 정해주고 이를 숙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는 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직원들의 역할 분담과 현장을 통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는 물론 스텝 역시 BLS 또는 CPR 등 응급 상황 대처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실제 응급 상황에 대비해 모의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고 우리 치과 주변에 있는 응급 센터 또는 의료기관들의 전화번호 등을 취합해 전화기 옆 또는 찾기 쉬운 곳에 부착해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장비의 경우 ▲Vital Sign Monitor ▲Oxygen ▲E-kit ▲AED 등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때 산소의 경우 주기적 확인을 통해 산소가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AED의 경우 우리 치과에 구비 해두지 않았다면 주변 AED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 키트의 경우 사용법을 숙지하고 담당자를 정해 응급 키트의 물품이 채워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 물품을 채운 뒤에는 밀봉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sedation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진정 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및 간호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서는 그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한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시행령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및 여러 유·무형의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돼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시 현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또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의약학 계열 졸업자들이 개원 또는 개국 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번 헌재 결정이 한의대 입학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지만 치과대학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지방 의료체계 붕괴 문제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울산의 한 치과의사는 “치대, 의대 등 인재들이 몰리는 입시 경쟁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건 지방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걸 막는 일종의 방어선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소속 39개 회원학회 회장·임원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학회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한 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의학회는 지난 8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도 회원학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치의학회장, 39개 회원학회 회장 및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날 본격적인 워크숍에 앞서 허민석 치의학회 학술이사(치협 학술이사)가 ‘회원학회 학술 활동 평가 사항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허민석 이사는 연 4회 분기 보고서와 연 1회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되는 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과 취지를 설명했으며 보수교육 승인을 받기 위해 학회가 숙지해야 할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3개의 주제 강연이 펼쳐졌다. 먼저 정민호 치의학회 기획이사가 ‘회원학회 분류방안: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현재 치협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원학회를 ▲기간학회 ▲세부학회 ▲융합학회로 분류하고 있다. 정 이사는 해당 분류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분류체계라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진오 미래비전그룹 대표가 연단에 올라 ‘디지털 치의기반 혁신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 대표는 치의학 분야 정부 R&D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사업 방향을 짚고 타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사업방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끝으로 김진석 연세대 교수가 ‘내과분과전문의 제도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내과에서 시행 중인 분과전문의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특히 김 교수는 분과전문의 제도의 도입 장점으로 수준 높은 의료진 배출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내세웠으며, 학회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강연 이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 치의학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으며 만찬을 통해 각 학회의 결속을 다지고 학회 발전을 위해 서로 간 협력을 도모하기도 했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치의학회와 39개 회원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오늘 있을 강연을 듣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만 4년 넘게 회무를 했다. 치협 회장으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39개 분과학회가 있다는 사실”이라며“치의학회와 39개 분과학회가 더 발전해 치협에 큰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