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꼭 다시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급여, 근무내용 및 장소, 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 # 입사일 따라 4대 보험 금액 달라 아울러 직원 입사 14일 이내에 이를 세무 및 노무 대리인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 일자에 따라 치과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달라진다.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는 해당 월의 4대 보험을 모두 부과하고, 2일∼말일 사이라면 국민연금(선택 가능)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된다. ‘취업 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치과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의거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 명시하고 있다. 또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통해 협의된 임금명세서를 원장이 전달받아 출력한 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전달한 대상, 날짜, 시간을 정리한 리스트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출력 대신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메일로 발송하거나 카톡으로 전달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136건 적발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인석 원장이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스페이스 해방공원에서 생애 첫 사진전을 갖는다. ‘Reflection’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정 원장이 일상을 보내며 포착한 순간들을 그의 무의식을 따라 다채롭게 마주할 수 있다. 정인석 원장은 “사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저 여행이나 일상에서 찍었던 사진을 모아 정리해보고자 했다”며 “그런데 그간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니 사진을 찍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기하학적인 형태나 패턴, 그림자의 반영 등에 주목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전시 제목을 ‘Reflection’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의 이번 전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공간을 담은 사진들이 마치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듯한 사진이 제법 많다. 또 완전히 다른 두 소재가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어우러져 보이도록 구성해둔 사진도 여럿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찍은 사진을 연결해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주고자 구성했다”며 “친숙한 장소지만 다른 각도로, 다른 해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사진이 무엇인지 묻자 “사진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자 탈출구다. 치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인다. 이를 풀어내려고 운동 삼아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서 카메라를 챙긴다”며 “찍은 사진을 보면서 지난 일상을 다시 기억하고 추억하게 되는 재미가 있다”고 사진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치과의사이자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의 일상이 이번 전시에도 고스란히 표현된 것. 끝으로 그는 치과계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이번 전시 초대의 말을 남겼다. 정인석 원장은 “치과계 문화 발전을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홍보도 더 많이 돼서 서로 나누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 첫 전시였지만 만족스러웠다. 전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 속에서 다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석 원장은 그간 경기지부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 외 다수 수상, 치의미전 공모전에서 입선, 이랜드 의식주휴미락 사진공모전에서 입선, 서리풀페스티벌 사진공모전에서 장려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 알림마당 항목 내 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대사탕을 활용해 구강암을 진단하는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강암 진단에는 조직 검사와 비강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침습적이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검사 방법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구강암 진단을 위해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막대사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이드로겔은 단백질과 수분을 흡수하는데 하이드로겔에 옮겨진 침을 분석, 이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막대사탕은 루치 굽타 박사(버밍엄대)가 과거 개발한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영국에서 매년 1만2400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조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대학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국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와 영국 공학 및 물리 과학 연구 위원회(EPSRC)가 이번 연구를 위해 3년간 약 35만 파운드(한화 약 5억9000여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안 폴크스 박사(영국 암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는 구강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향한 흥미로운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루치 굽타 박사는 “우리는 우리가 환자들의 구강암을 진단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장치를 처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정책연은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지목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 동일한 수가 체계하에서는 치과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공,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록으로 연계·관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향후 치과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 체계, 커뮤니티 케어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보고를 넘어 진료 내역까지 보고하는 안을 제안했고,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 마련 및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연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은 “정부의 계획을 잘 살펴 추진 방향을 예상함으로써 치과계도 꼭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 320개소, 2020년에는 418개소, 2021년에는 518개소, 2022년에는 582개소, 2023년에는 7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치과와 안과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의원급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치과는 23개소, 안과는 27개소인데 이를 연말까지 42개, 46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요양병원도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의료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4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한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며,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 시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0개 품목 중 7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치과 의료기기의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이처럼 치과 임플란트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선전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3억 2000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전년 대비 13.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비중을 확대했다.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중국의 중앙대량구매정책(VBP) 제도 시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내 임플란트의 대중화가 촉발돼 물량 상승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4년 10억 위안에서 2022년 84억 위안으로 8배 증가했으며, 2023년은 33% 증가한 111억 8000만 위안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도 33.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가파른 회복세를 예고했다. 진흥원 측은 “2023년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백신 및 체외 진단기기의 수요 감소로 인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임플란트,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약속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