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1월 30일 창립돼 2003년 3월부터 치위생과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열린치과봉사회(이하 열치)가 올해로 23년째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열치는 지난 14일 오후 7시 교대역 인근 모 식당에서 개최한 8월 정기이사회에서 삼육보건대 2학년 정민서, 3학년 하윤지·홍서영 학생에게 150만 원씩 2025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열치는 현재 연 2회, 1회 3명, 1인 1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치는 지난 2003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모두 101명의 학생에게 2억5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젊은 봉사자 육성을 지속해 왔다. 이와 관련 채규삼 열치 회장은 “오늘 장학 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 타의 모범이 되며, 우리 회 창립 취지에 적합한 학생이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열치 봉사지인 은평의마을에서 매주 두 번째 일요일에 활동을 나간다는 정민서 학생은 “대학에 와서 열치라는 봉사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망설임 없이 동참하게 됐다”며 “저의 작은 힘이 열치의 활동과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학금 지급에 이어진 이사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예지치과기공소에 5명분의 보철물 비용 지급을 의결했다. 또 국내 봉사 실적 보고에서는 서울역 다시서기에서 봉사자 36명이 19명, 관악구 강감찬복지관에서 봉사자 7명이 10명, 은평구 은평의마을에서 봉사자 32명이 40명을 진료하는 등 봉사자 75명이 69명을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고사항으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차 워크숍 참석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관리자 교육 참석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사무실 실사 등이 이어졌다. 한편, 열치 제27차 정기총회는 오는 2026년 2월 21일 오후 6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정 장치와 함께 미소를 뽐내는, 최고의 치아 교정 미소 찾기 콘테스트가 열렸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는 8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6회 브레이스 스마일 콘테스트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브레이스 스마일 콘테스트’는 교정 치료 중인 환자가 미소와 함께 착용한 교정 장치를 드러내 보이며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는 대국민 치과교정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일본임상교정치과의사회(JpAO)에서 첫 시작했으며, KSO는 JpAO와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을 출원, 지난 2015년 제1회 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2년마다 행사를 펼쳐왔다. 응모 조건은 ▲응모자가 교정 치료 중이며, 사진에 응모자의 교정 장치가 분명히 드러날 것 ▲단체 사진 제출 시 전원 동의 ▲시상식 필수 참석 등이다. 또 ▲단체 사진은 응모자만 심사 및 시상 대상으로 선정되며 ▲1인당 여러 장의 사진도 응모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3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3등 각 1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한다. 이밖에 참가자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 14일이다.
단순 직무 교육을 넘어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성장을 도와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치과위생사 리더십 세미나’를 오는 30일 이프라자빌딩 12층에서 진행한다. ‘ESG시대, 사회가치조직의 거버넌스 실천을 위한 치과위생사 리더십 기본역량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치과 환경 속에서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가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홍진민 멘탈체육관 대표가 ‘강점 기반 리더십’을 주제로 실제 임상과 조직 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연한다. 이어 김수연 치과위생사(서울이고운치과 총괄실장), 서혜원 치과위생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주임), 이슬비 치과위생사(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선임) 등 현직 리더 치과위생사들의 패널토크가 진행된다. 이들은 임상 현장 리더로서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에 대해 소통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다잡을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직 내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다른 임상 현장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30%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은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94만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1440원 ▲부분틀니 114만5130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 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 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폐경기 여성 등 골대사 저하를 동반한 고위험군도 정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소령(국군의무사령부)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mplant Dentistry’ 최근호에 ‘폐경 후 여성에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임상적 결과 및 골대사 표지자 변화: 1년 간의 전향적 연구’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정민 소령은 골대사가 저하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간의 임상 성과와 골대사 표지자 변화를 김준영 연세치대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나 단기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골흡수억제제(ARD) 치료 없이 관찰한 자연 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전신 골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6명(평균연령 68세)을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T-Score≥-2)의 17명에게는 21개의 임플란트를, B그룹(T-Score<-2)의 19명에게는 24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총 1년 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임플란트의 임상적 성공률, 변연골 흡수량, 초기고정도 및 전신 골대사 지표 변화를 연구·분석했다. 다만 턱뼈 괴사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구 관찰 기간 동안 ARD 치료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그룹의 T-Score는 –0.16, B그룹의 T-Score는 –0.01의 변화를 보였으며, 두 그룹 모두 높은 임플란트 생존율을 달성해 ARD 치료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골대사 저하 고위험군에서도 정밀한 시술과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안심시키고, 부작용과 필요한 처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검사를 통해 보철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보철물이 위장관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10일 이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보철물이 클 경우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흉부 방사선 사진과 복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해 보철물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배출될 때까지 경과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장내 보철물이 10~14일 이상 자연 배출되지 않거나 4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체돼 있을 경우, 혹은 복부통, 촉진시 압통, 출혈,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개복술을 통한 보철물의 제거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진은 “치과의사는 보철물 삼킴에 대비해 예방, 신속한 대응, 적절한 환자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상태를 살피지 않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가 파절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교정장치를 제거하던 중 #11, #12 치아의 일부가 파절됐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치아 부위에 레진 치료를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레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로 교정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 상태가 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장치 제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힘부터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파절은 매우 드물지만, 교정장치가 강하게 접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거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정장치의 접착력이 너무 강한 경우 장치를 떼어내려 하기보다, 핸드피스로 장치를 갈아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만약 파절이 발생했다면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수복 치료를 시행하며, 향후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정 전·후 구내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의료분쟁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치과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기준과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한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기관이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다, 부당 행위 적발 시 과징금에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해당 지침서에는 현지 조사의 방법과 유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대상 기관 선정의 기준부터 실시, 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에는 감면 처분 기준부터 과징금 분할 납부 방법까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처법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국산 임플란트가 러시아 시장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밀수·유통되다 제조사의 추적 조사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위·변조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이 제조사에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제조사는 지난해 4월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라벨이 부착된 자사 임플란트 재료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법령상 수입 의료기기는 현지어 라벨 부착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이를 모두 건너뛴 채 현지 시장에 유입된 것이었다. 이에 제조사는 불법 유통업체의 SNS 대화와 주문 기록을 통해 해당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바코드, Lot 번호만 지워졌고, 포장은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상태였다. 제조사는 품명, 품번 등을 토대로 역추적해 위 제품들이 해당 대리점이 주문·공급받은 물량과 일치함을 재확인했다. 제조사의 해명 요구에 대리점은 제품이 비정상 경로로 흘러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소송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대리점이 제조사에 총 1억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제조사 측은 철저한 유통 관리 시스템과 시장 모니터링이 있었기에 적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강력히 물을 예정이다. 또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 유통 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정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 환경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유통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제조사는 물론 국가의 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해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 제품의 시장 수요와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불법 유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철저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