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문(18회)이 모교 사랑을 이어갔다. 경희치대는 지난 7일 치과대학 학장실에서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박상규 원장(군자플란트치과)과 권용대 학장, 이백수·최병준 교수, 황유식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모교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쾌척한 박 원장은 오랜 시간 치과 개원의로 활동하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가져왔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경희치대에서 구강악안면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권용대 학장은 “늘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의 모교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경희치대가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모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열 교수(부산대치과병원)가 다수 연구로 구강악안면외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열 교수가 지난 4월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66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심계학술상’을 수상했다. ‘심계학술상’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초대 학회장인 고(故) 심계 이춘근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와 임상적 기여도가 뛰어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열 교수는 악안면 외상, 악교정 수술, 임플란트 외 특히 구강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치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심계학술상 수상은 이재열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을 넘어, 부산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연구 수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열 교수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임상 연구에 더욱 매진하며, 학문적 발전과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최근 ‘2025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입찰을 적극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4년 전체 구매액 62억 5,700만 원 중 38억 3,400만 원(61%)을 도내 업체 제품으로 구매해 전년 대비 도내 업체 구매율을 25% 상승시켰다. 이는 지난 2023년 대비 도내 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의 구매 정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찬진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임성훈 교수가 미국교정학회지(AJO-DO) 2024 최우수 심사위원(Top Reviewer)으로 선정됐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최근 임성훈 교수가 2024 AJO-DO 최우수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JO-DO는 치과교정학 분야 세계 최다 인용 학술지 중 하나로, 매년 최우수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다. 임 교수는 지난해 AJO-DO에 접수된 신규 논문 약 1100편 중 32편을 심사했다. 이는 전체 심사위원 489명 중 최다 기록이다. 이 밖에도 임 교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부편집장을 비롯해 AJO-DO 및 Orthodontics and Craniofacial Reasearch 부편집자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이번 최우수 심사위원에는 25명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임 교수를 포함해 5명이 우리나라 심사위원으로서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다. 선정 위원 및 심사 건수는 ▲백승학 교수(25편) ▲최성환 교수(14편) ▲채종문 교수(13편) ▲강윤구 교수(12편) 등이다. 이는 한국 교정학계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급여 확대 정책 방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치협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을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3년 전 대선에서 다각도의 의제들을 각 후보 캠프에 제시해 채택되는 성과를 낸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한 현안들을 들고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분야 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 ▲국내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성장과 위상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험 확대가 치과계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서도 박 협회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 과학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법제화된 상황인데 반해 치과의사 과학자에 대한 지원은 태부족하다”며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에서 기초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 교수들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각 의제들의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나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이 다양한 방식으로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각 당 후보 캠프에 전달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킬 전망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신림동에서 실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검토한 다음 대선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박영채 기획단장과 이정호 간사, 설유석·송종운·진승욱·황우진 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책제안 의제들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3대, 6대, 10대 정책 등 정치권에 제안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또 조만간 완성될 정책제안서를 비롯해 기획단 내 업무 분장 등 실무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치협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같은 달 23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6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 대선 기간동안 전방위 활동을 다짐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기획단은 향후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영채 대선 기획단장은 “5월 초 정책 제안서가 완성된 후 치협 임원과 지부 임원 등 치과계 전체가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비록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지만 참여한 각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고, 또 치과계 및 국민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반면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돼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 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전문의 수련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며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이자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결핵검진 의무화와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차제에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해 결핵검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불법사무장치과와 비급여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심의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232억5000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발 요양기관 중 치과 2개소를 사례로 전했다. 첫 번째 사례는 불법사무장치과다. 해당 치과는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 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000만 원 규모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산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치과 진료 후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다. 해당 치과는 비급여 보철치료와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했다. 또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규모는 총 4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이번 포상심의위에서는 역대 최대 신고자 포상금인 16억 원 지급 결정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친인척 및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이로써 해당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A씨가 부당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co.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관심,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