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필수·공공 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돌봄통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양한 의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이번 국감은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21일 진행된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기관들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경우 10월 30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의제에 대부분의 논의가 매몰돼 치과계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국감이 종료돼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돼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2회 OSSTEM학술상 대상에 정의원 교수, 제5회 MINEC학술상 대상에 윤형인 부교수가 선정됐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9월 2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OSSTEM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5년도 제5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치의학회 정관 개정의 건 ▲치의학회 홈페이지 회원소개의 회원 분류 삭제의 건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재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회 OSSTEM학술상 대상에 정의원 연세치대 교수, 장려상에는 이재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가 선정됐다. 또 제5회 MINEC학술상 대상에는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 금상에는 한상선 연세치대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OSSTEM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이며 대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MINEC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9일이며 대상에는 상금 2000만 원, 금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 권력 집중 방지 및 조직 민주화와 세대교체를 위해 치의학회 회장 단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추후 재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창립기념일과 관련해서도 차기 이사회를 통해 다시금 정리키로 했다. 아울러 치의학회 홈페이지 내 회원 분류를 삭제하는 안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현재 치의학회 홈페이지에는 회원학회를 기간, 세부, 융합으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분류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인준받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취지다. 해당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이사회와 회원학회 워크숍에서 각 학회에 의견을 물은 바 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 및 업무•재무 보고, 3개 학술상 중복수상 관련 회의 개최의 건, 회원학회 워크숍 개최의 건,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제도 운영 심포지엄 개최의 건 등이 보고됐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얼마 전 일본 치협과 치의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다녀왔다. 일본 치의학회도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술적인 부분은 치의학회가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치의학회도 후배들을 위해 역할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학술 관련 모든 것들은 치의학회에서 정리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 더 힘써달라”고 전했다.
치과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K-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유치사업자 18개 기관이 포함됐다. 치과계에선 르치과와 연세유라인치과(강남), 라인업치과병원이 선정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치과 관계자 A씨는 “K-치과의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며 “메디컬 투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에는 한 달에 100~120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다. 지난해에는 약 11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 분야는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임플란트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라미네이트 진료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환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통역 직원의 힘이 크다. 해당 치과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7명의 통역 직원을 고용 중이다. A씨는 “보통 중간 유통 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우리 치과는 통역 직원이 상주해 있어 소개를 통한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선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이 5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만약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초청 대상 간병인 범위 확대(‘직계가족만 허용’에서 ‘직계가족 이외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도 허용’으로) ▲법무부장관 지정증서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선정은 진료부터 숙박·교통·쇼핑·문화까지 이어지는 ‘고소비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K-의료 수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높이기 위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9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날 총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신체감정, 노동력상실평가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이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감정의 실무’를 주제로 민사소송에서 의료감정이란 무엇인지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에 관한 소견 ▲구체적인 치료경과에 관한 의학지식 ▲질병 및 증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단 등 항목별로 정리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미리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보존과)는 ‘치과 보존치료 영역에서 의료 감정서 작성의 이해’를 통해 치과 보존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에 관한 종류로 치아 보존 치료 후 발생하는 민감성 증상 및 통증, 치아 균열치 증상 혹은 치아 파절, 근관치료용 file의 파절, 약물의 누출이나 부작용, 기구삼킴, 근관치료 중 상태 악화로 입원 등을 꼽았다. 서봉직 교수(전북치대 구강내과)는 ‘치과영역 신체감정과 노동력상실평가에 대한 포괄적 소개’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 교수는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McBride·AMA 기준 등 장애의 평가도구를 예시로, 신체장애 평가도구의 분류 및 특징을 설명하며 치과의사의 임무 및 영역을 정리했다. 박희경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는 ‘치과 의료분쟁 감정서 작성: 조정사례를 통한 통찰’을 주제로 감정대상,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인과관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등 감정서 작성법을 강의했다. 또 설명의무, 주의의무 등 과실유무의 판단에 관한 예시를 자세히 소개했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지금 치과의료감정원의 주요 관점은 신뢰성이다. 기관이 커지기 위해서는 법원 등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이번 교육이 감정전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더욱 빛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의롭고 따뜻한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턱 교정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작성한 환자가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개방 교합 관련 턱 교정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치과 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응하지 않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고성을 지렀다. 아울러 치과 직원을 힘껏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치과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치과 네이버 리뷰에 원장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허위로 리뷰를 7회에 걸쳐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 직원 폭행 건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소보원은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24명(64.7%)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94명(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구강 내 특정 미생물이 췌장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와 펄머터 암센터 연구진은 JAMA Oncology 온라인판에 지난 9월 18일 발표한 논문에서, 구강 미생물 27종이 췌장암 위험을 평균 3.5배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 내 12만2000명의 코호트 참여자를 최대 13.4년(중앙값 8.8년) 추적 관찰해 진행됐다. 구강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추적 기간 중 췌장암에 걸린 445명과 암이 없는 대조군 445명을 비교했을 때 구강 미생물 구성이 뚜렷이 달랐다. 주목할 점은 치주질환 원인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Porphyromonas gingivalis, ▲Eubacterium nodatum, ▲Parvimonas micra 등 치주염과 밀접히 관련된 세균이 췌장암 위험 상승과 유의하게 연관됐다. 반대로 일부 세균은 위험을 낮추는 보호적 연관성을 보였다. 또 칸디다(Candida) 속이 췌장암과 관련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환자 종양 조직에서도 검출됐다. 연구진이 27종의 미생물을 토대로 ‘미생물 위험 점수(Microbial Risk Score, MRS)’를 산출한 결과, 췌장암 위험을 3.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 내 미생물이 췌장암 고위험군을 비침습적으로 조기 선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구강 미생물 구성이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현재 췌장암은 조기 선별 방법이 거의 없는 대표적 난치암이다. 구강 미생물 프로파일링이 향후 스크리닝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양치와 치실 사용은 치주질환 예방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그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된다.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효력 정지 후 업무 수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우편 또는 치기협 이메일(kdta@kdtech.or.kr)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기존 19만 5000원에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75만7000원에서 84만 원으로 오른다. 또 치과기공사의 응시 수수료도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13만5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의사의 경우 필기가 28만7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실기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의사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 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안에서 응시 수수료가 동결된 직종은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1·급 언어재활사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긴 여정이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치전원)이 쌓아온 역사와 전통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치대 총동창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고정태 전남대 치전원장이 이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치대 측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식’에서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고정태 치전원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의 자리가 아닌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비전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만든 40년, 함께 열어갈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치전원장은 “동문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걸어온 길을 함께 되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면서 ‘하나 된 힘’으로 더욱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용봉치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치의학은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 분야다. 디지털 치의학과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치과 의료 환경 속에서 전남대 치전원은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지식과 술기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리더십을 겸비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치전원장이 이번 행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상 현장의 핵심 주제를 담은 학술 강연들이다. 최신 디지털 덴티스트리 흐름을 반영한 디지털 덴처 워크플로우, 임플란트 심미, 교정 진단 등 다채로운 강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음악과 법치의학 등 교양 강좌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고 치전원장은 “동문과 학생 모두가 학문적 깊이와 문화적 소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며 “음악과 만찬을 통해 선후배가 어울리는 따뜻한 화합의 장에서 전남대 치전원의 전통과 미래를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