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치유 되지 않는 등 비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 검사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 구강암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으로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26 치아 부위 상악동 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7일분 약 처방(항생제 포함)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5일)을, 이후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환자는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 후 몇 달 뒤 환자는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확인돼 병리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환자는 당시 #26 부위 당장 치료를 안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치과 의료진이 이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염증 재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구강암은 구강 내 치유가 되지 않는 반복된 상처가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 구강암이 1년 만에 급격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구강암의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치과 의료진의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암이 발병됐다고 특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구강 내 궤양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치과 의료진이 이를 적극 권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호 합의토록 했다. 조직생검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신체의 일부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비정상적인 소견이 있을 때는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권유하고 동의 여부를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치과 네이버 방문 리뷰에 악플을 반복적으로 올린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A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랑니 부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직원으로부터 사랑니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이 2만 원 정도 든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해 치아 X-ray 및 CT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X-ray 및 CT촬영이 과잉진료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왜 환불이 안 되냐. 리뷰 올리면 병원 망하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치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에 “환자 동의 전혀 없이 강제적으로 과잉진료했다”, “과잉진료 대박”, “여기 가려면 정신줄 잡고 가야한다. 환자동의 없이 막 할 수도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말해야 한다” 등 리뷰로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린 점, 내용과 표현 방법, 진행 경과 및 그 이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면 A씨가 치과 원장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10의 기술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술지원 종료 시 보안과 관련한 업데이트 역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자 개인 정보, 의료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5월 22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0월 14일 윈도우10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지원과 함께 보안 업데이트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만큼 윈도우11로의 운영체제 전환을 적극 권장했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윈도우10을 쓰는 곳이 많다. 기존에 쓰던 운영체제를 편의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지원 종료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도 중단되면 그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곧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PC 보안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업데이트 중단이나 기술지원 중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윈도우10을 쓰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서비스 종료의 차원이 아니라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다. 만약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생긴다고 해도 대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거 윈도우7 지원 중단 이후에도 해킹 문제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환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은 필히 윈도우11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해킹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환자 개인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운영체제를 서둘러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킹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각종 프로그램 역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맞춰 윈도우11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PC 사용을 위해서라도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실제 관공서 및 기업들의 경우 윈도우11로의 전환을 마쳤거나 서두르는 추세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11은 윈도우10 대비 보안 사고 발생률이 62% 낮고 펌웨어 공격 위험도 3배 낮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정품 윈도우10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정품 윈도우10을 사용 중이라면 컴퓨터 왼쪽 하단 ‘시작’ 아이콘을 누르고 설정 앱에 들어가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이 아니거나 쓰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윈도우11의 최소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사양을 높여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하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일선 개원의는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업무의 효율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소식을 듣자마자 바꿨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아직 전환을 못한 치과는 서두르길 바란다. 또 이런 것들이 환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규 치협 감사가 지난 8일 치협 대의원 219명에게 ‘2024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감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 후 26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다른 감사들과 공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다른 감사들의 수정, 삭제 요구가 계속돼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보고서 발송주소 목록은 총회 자료집,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보한 대의원 명단을 바탕으로 주요 포털의 오픈된 자료를 검색해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감사는 감사 개인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급된 복지부 의견은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이 아닌, 이 감사가 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불채택 가능여부를 물었던 건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해석 등이 달라질 소지가 있어 직접적인 판단을 주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만규 감사의 감사 개별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바 있으며, 올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 감사의 감사 개별의견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고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3대 치협 선출직 회장단 1심 당선무효 판결 사태와 관련 협회장의 사과와 사퇴 등 책임을 요구하는 치과계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투명재정 감시행동(공동대표 김 욱, 김종수, 이준형)’은 지난 10일 ‘박태근 협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란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 박 협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퇴할 것과 협회장 급여도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한 치협 감사가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법무비용 지출 내역들을 지적하며, 회비를 법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당사자들은 즉각 치협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지난 14일 ‘지금이야말로 박태근 협회장이 물러나야 할 골든타임’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박 협회장이 지난 2021년 현직 임원 12인 탄핵안, 2023년 감사 탄핵안으로 회원들을 혼란에 빠트리더니, 회장 당선무효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협회장이 일부 임원과 지부장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며, 치협은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비상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도 지난 14일 ‘협회장, 회원이 부여한 그 권리를 이제 회원의 이름으로 박탈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근 배포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법무비용 부당 지출 및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 역시 즉시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OSSTEM학술상’이 두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일 각 분과 학회에 ‘2025년도 제2회 ‘OSSTEM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수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OSSTEM학술상’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제정됐으며, 또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2회 ‘OSSTEM학술상’ 후보자 추천은 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며 치의학회 사무국 이메일(kads@kad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구비서류는 ▲추천기관 공문(추천기관: 치의학회 회원학회장, 치과대학(원)장 중 1명) ▲추천기관 추천서(자유 양식) ▲논문 목록표 및 논문 증빙 자료 ▲최근 1년 이내 반명함 사진 파일 1매 등이다. 수상 자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치협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추천 공고일 2년 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치협 협회지 또는 치의학회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필수로 1편 이상 게재된 자 중 그 기간 동안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이 현저한 자 등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패 및 상금 2000만 원, 장려상 1명에게는 상패 및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문의: 치의학회 사무국 02-2024-9189, 9148.
치아 보험 가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보험 보장 기준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 관련 약관을 숙지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사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치아 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상품별 치아 보험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 등 보험약관을 상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먼저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여기서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준일은 해당 영구치 발치일이다. 치과 진료 없이 스스로 발치한 치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에서 제시한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치주병·외상 등에 의해 손상된 회복 불가능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발치 진단 확정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보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경우도 보상이 어렵다. 이는 치아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에 따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된 치아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랑니(제3대구치)나 교정 목적의 영구치 발치의 경우도 보장 대상이 아니며, 실효 해지된 치아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 경우 계약부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장이 개시된다. 다만 손상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계약부활일이 보장개시일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치아 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12월 335만 건에서 2019년 6월 444만 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치아보장 특약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870만 건에 이른다.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치아 보험 환자 비중은 더 늘어나고, 관련 민원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보험 분쟁은 약관 내용과 실제 진료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치료 전 본인의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진단서 발급 시에도 상병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환자에게는 보험 관련 설명 책임이 치과에 없음을 고지하는 등 진료 현장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치협 차원에서도 보험회사 및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추진, 회원 대상 안내자료 제작 등 제도 개선과 실무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강 내 세균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구강에 흔히 존재하는 박테리아 중 하나인 앙지노서스균(Streptococcus anginosus)이 뇌졸중을 겪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검출된 것이다. 일본 오사카 국립 뇌혈관 센터 신경과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가 최근 개최한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2020년 7월부터 1년여간 비슷한 나이의 뇌졸중 진단을 받은 189명과 뇌졸중 병력이 없는 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두 집단의 타액과 대변 샘플을 채취해 구강 및 장내 미생물군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급성 뇌졸중 환자는 대조군보다 앙지노서스균이 훨씬 많았다. 특히 장내에 이 균이 검출된 경우, 심혈관 위험인자를 보정하더라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20% 더 높았다. 또 이들 환자는 사망 및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유의하게 높았다. 여기에 더해 충치의 원인균 중 하나인 뮤탄스균(Streptococcus mutans)도 뇌내 출혈 위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미생물총 및 장내 미생물총 등의 박테리아 군집 대부분은 소화 등 신체에 긍정적 도움을 주는 정상적 활동을 하지만 균형이 깨질 경우 뇌졸중 등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슈이치 토노무라 박사는 “뮤탄스균과 앙지노서스균은 모두 치아 법량질을 분해하는 산을 생성해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라며 “이번 연구는 구강 세균과 뇌졸중과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스 D. 맥컬로 박사(맥거번 의과대학 신경과 석좌교수)는 “구강건강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뇌졸중을 앓은 적은 없지만 위험 요인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연관성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서비스를 신규 개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대국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진료 병‧의원을 찾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부재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현재 자동차보험 청구 의료기관은 전체 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의 3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병원명, 주소, 인력 현황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된다. 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후 활용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끝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에서는 자동자보험 진료비 청구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 기관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관해 김애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데이터를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과병‧의원이 청구한 급여의약품 규모가 약 156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4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은 총 26조98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직전 연도의 25조8204억 원보다 4.5%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청구액은 약 156억 원으로 전체의 불과 0.05%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135억 원, 치과병원은 21억 원이었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의 급여의약품 청구 금액은 매년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7억 원씩 늘어나, 지난 2020년 132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18% 늘었다. 단,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느리다. 같은 기간 전체 급여의약품 청구액은 약 34% 늘었다. 또 이와 함께 심평원은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도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청구한 마약류 급여의약품은 약 1054억 원, 향정신성의약품은 약 185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이 청구한 마약류는 34억 원이었으며, 치과의원은 일절 청구되지 않았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치과병원은 18억 원, 치과의원은 25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급여 대상 청구 현황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청구액은 2조1008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5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이번 현황에는 급여의약품 등재 및 삭제 현황 등 다양한 실태 자료가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