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치대·치전원 학생 76명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7일 온라인을 통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 종합 학술대회 치과대학(원)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 학생 서포터즈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학술강연장 지원 ▲등록처 지원 ▲기념품 배포 지원 ▲통역 지원 ▲포스터 세션 지원 ▲치의미전 보조 ▲History 카페 지원 등에 나서며 현장에서 기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일손을 돕기로 했다. 특히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미래 세대를 선도할 치대·치전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새길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등이다. 총 지원 학생 수는 76명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운영 메뉴얼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원 업무에 대한 역할을 점검했다. 또 행사 주요 사항과 치과의사 회원이 궁금해할 문의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따른 안내 사항도 공유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전북치대 박지혜 학생은 “한국 치과계가 얼마나 훌륭하고 선진적인지를 다른 국가의 치과계와 교류하면서, 또 국내 치과계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과 교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국치대 김도연 학생은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좋다. 국내 치과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대 치전원 오태석 학생은 “이렇게 국제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해주신 치협에 감사드린다. 저희도 행사 진행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원주치대 정재용 학생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긍록 부회장(100주년 행사 학술 준비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치과계 10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해 미래를 조망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직접 참관해봄으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또 여러분의 참여가 치과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총회의 개최’ 정관개정안,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이,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안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또 치협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되, 선거 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무수정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광주지부에서 상정한 겸직금지 정관개정안과 관련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자는 안은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의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치협을 아름답게, 또 발전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마음을 잘 이야기해 총회가 원만하게 끝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총회를 앞두고 정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항목별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협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자리가 열렸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 회의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치협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실제 예산 투입 정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결산서나 예산안만으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 외에도 치협 ‘치과인’ 사이트 운영 관련 예산, 개원가 요구를 반영한 불법의료 척결 관련 예산, FDI 총회에서 선거권 강화를 위한 예산, 새롭게 출범하는 치과의료감정원 관련 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은 “최근 세계 치과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져 FDI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회비를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지출이 방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치협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은 “주요 예산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참석 위원들이 오늘 검토된 내용들을 각 소속 지부 대의원들에게 잘 설명해 74차 치협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하되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급자단체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추계위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적발 시 의료급여비용 보류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현행법상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치과의사 1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한국 치과의사 수의 세 배에 달하는 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는 1.24명으로 한국의 두 배인 나라. 이런 곳이라면 화려한 치과 간판들이 넘실거리며 치열한 개원 경쟁을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화려한 간판도, 시선을 잡아끄는 문구도 없다. 오직 치과의사를 뜻하는 ‘Zahnarzt’라는 문구와 해당 치과 원장의 이름이 조용히 걸려 있을 뿐이다. 독일 한 도시의 개원가 모습이다. 본지는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IDS 2025 참관을 계기로 쾰른 도심의 치과 간판에 담긴 독일 개원가의 풍경을 들여다봤다. 쾰른은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유명 관광지인 쾰른 대성당은 물론 쾰른메쎄(Koelnmesse)에서는 IDS가 열려 전 세계 치과의사에게도 낯설잖은 곳이다. 본지 기자는 IDS 전시장을 벗어나 프리젠플라츠(Friesenplatz)역에서 쾰른 중심부인 이넨슈타트(Innenstadt)를 가로질러 쾰른 중앙역(Hauptbahnhof)까지 향하는 여정 속 눈을 부릅뜨고 ‘Zahnarzt’ 간판을 찾아다녔다. 분명 지도는 곳곳에 치과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치과 간판을 찾기란 마치 숨은그림찾기 같았다. 특히 쾰른의 중심 쇼핑가인 쉴더가세(Schildergasse)와 노이마르크트(Neumarkt)에서도 명품 브랜드 매장, 커피숍, 드럭스토어들이 눈에 띄는 간판으로 유혹했지만, 치과 간판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을 씻고 찾아보니 출입문 옆 유리창 한 귀퉁이 혹은 건물 외벽에 부착된 작고 단정한 철제 패널 속에서 겨우 ‘Zahnarzt’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쾰른의 인구는 약 108만 명, 치과 수는 총 671개다. 개원가 경쟁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나라의 인구 약 100만 명 도시인 고양·용인·창원의 치과 수가 300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쾰른의 치과 수는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그럼에도 쾰른의 치과 간판은 ‘주목’ 대신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 개성보다 주변 미관·조화 선택 쾰른시는 Gestaltungssatzung Köln(디자인 조례)을 통해 상가 간판의 크기, 위치, 색채, 조명을 모두 규제한다. 특히 의료기관 간판은 높이 1m, 면적 1.5㎡ 이하로 제한되고, 건물 구조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거리에서는 A3~A2 크기의 장방형 패널이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돼 있거나, 유리창 안에 비치돼 있었다. 치과 간판에 쓰인 색채는 대부분 흑백이나 크림색, 회색 등 톤 다운된 단색이었다. 밝고 경쾌한 색조는 거의 없고 로고조차 원래의 컬러를 줄이고 무채색 계열로 디자인된 경우가 많았다. 서체 역시 가독성을 우선한 명조체 위주였다. 쾰른시 조례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에 집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판에 조명이 없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네온 간판이나 LED 깜빡임은 없었고, 대부분은 비조명형이거나 외부 벽면 조명에 기대는 수준이었다. 조례에서는 “자체 발광 간판은 인접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시각적 영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과 간판은 어둠 속에서도 과시하지 않고, 거리 조도에 따라 조용히 드러날 뿐이다. 공동 간판도 흔한 구조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클리닉이나 사무실이 입주한 경우, 공용 출입구 옆에 정해진 포맷의 패널이 마련돼 있고, 그 안에 입주자 명단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개별 클리닉마다 자율 디자인을 하지 않고, 통일된 레이아웃을 따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역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미감을 우선시하는 독일의 도시 디자인의 한 단면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10만여 명의 면허 치과의사가 있다. 실제 활동 치과의사 수는 7만 명이 넘고,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는 1.24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면허 치과의사 수는 3만3000여 명, 활동 치과의사 수는 2만8000여 명,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는 0.65명이다. 치과 명에 ‘30플란트’ 등 진료비를 암시하는 숫자를 결합하는 행태로 과열된 마케팅 경쟁의 극단에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상대적으로 치과의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원가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독일 치과 간판이 조용한 이유는 단순히 규제뿐만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다는 것. 많은 간판에 ‘Dr. med. dent.’로 시작하는 원장의 이름이 가장 크게 쓰여 있는 점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독일 거주 25년 차인 한 현지 교민은 “독일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00~400만 원 정도다. 수가 경쟁으로 진료비가 낮아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상담 방식도 한국과 달리 구두로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 정리된 서류 견적서를 줘서 비교해보는 게 일반적이다. 어린이 교정 치료도 국가보험 보조가 되는 등 미리 치료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전체 치과 수가 많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산된 점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법원 2심 재판부가 투명치과 K 원장의 투명교정 시술 관련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 K 원장에 대한 2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뤄야 한다며 검찰 측과 K 원장 측에게 설명의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과거 투명치과에서 근무했던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며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환자들에 대한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이 4월 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 지역을 확충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월 7일부터 2025년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세종, 강원 원주‧횡성의 초중고 학생 6.8만 명에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강원 횡성군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대상 학생 중 약 93.8%가 검진을 완료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1, 고1 학년에게 실시된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 1 ▲고1 학년이다. 검진 기관은 시범지역 내 일반 및 구강검진기관 약 300개소다. 검진 방법은 수검자의 자율이다. 대상 학생이 원하는 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또 검진이 어려운 학교는 검진 기관과 계약을 통한 출장도 받을 수 있다. 단, 검진 비용은 반드시 공단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소 2만8580원에서 최대 5만9860원까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9900원 인상된 비용이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각 학교에서 사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로써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 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하는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리‧운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최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 단계 중 1단계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환자와 요양기관 양측의 등록 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는 병원 이동 목적으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환수로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보 임플란트는 1~3단계로 시술 단계를 나눠 청구하는데, ‘치과시술 대상자 관리’ 업무처리지침상 진료 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등록취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만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단계 등록 후 1년 이상 치료 중단’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한 건수가 ▲2021년 1만2119건 ▲2022년 1만5895건 ▲2023년 1만9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 단계가 없거나, 1단계 중 요양기관에서 ‘등록 취소’를 한 건수도 ▲2021년 1만2146건 ▲2022년 1만2026건 ▲2023년 1만2036건이라고 전했다. 또 1단계에서 시술이 중단된 건수도 ▲2021년 2만4279건 ▲2022년 2만7941건 ▲2023년 3만1234건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은 매년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 발생 최소화 협조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치과시술 요양기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통보도 있었다. 사후관리 환수 대상 1854건 중 85건인 약 2212만 원에 대한 조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폐업‧환수 거부 등의 사유로 미환수대상으로 처리한 85건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하고 치과요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급여제도의 최신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북을 엮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31일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동시에 발간했다.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는 제도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요와 절차부터 시작해 변경 사항,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도, 각종 기준 및 시스템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급여의 ▲기준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수가 기준 및 청구 방법 ▲의료급여 정신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등 주요 갈래별 다빈도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의료급여 실무편람’은 급여 적용 기준과 방법, 과징금, 법‧제도, 규정‧규칙, 절차, 행정해석, 관리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과 같은 치과 항목에 대한 행정해석도 수록돼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경부터 접수된 질문과 이에 관한 관계 부처 행정해석의 요점이 명확히 정리돼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국 미시간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31위, 아시아 7위로 국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영국 세계 대학 평가기관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5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치의학(dentistry) 부문에서 종합 점수 88.3점을 얻어 세계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 홍콩대(홍콩), 3위 암스테르담대 치과학술센터(네덜란드), 공동 4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공동 4위 도쿄의과치대(일본), 6위 캘리포니아대(미국), 7위 카롤린스카대(스웨덴),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베른대(스위스), 10위 하버드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치대가 총점 72점으로 31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총점 70.1점으로 전 세계 공동 46위를 차지했다. 특히 연세치대는 3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14개 대학을 50위권에 내에 올려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4개, 한국 2개, 일본 1개 대학이 포함됐다. 아시아 지역 순위에서도 국내 대학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연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7위를 유지했고,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QS는 1994년부터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순위는 ▲졸업생 평판 ▲H-인덱스 ▲논문 피인용 수 ▲학계 평판 등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연세치대는 59.6점(졸업생 평판), 79.6점(H-인덱스), 86.8점(논문 피인용 수), 53.6점(학계 평판)을,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62.9점(졸업생 평판), 79.6점(H-인덱스), 81.3점(논문 피인용 수), 51.9점(학계 평판)을 받았다. 그 밖에 세계 51~120위권에 든 경희치대는 49.1점(졸업생 평판), 70.7점(H-인덱스), 79점(논문 피인용 수), 46.2점(학계 평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