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에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한 치과 사례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보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언급,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기준, 케타민·미다졸람 주사제 대표 품목 허가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 등을 첨부하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유된 내용 중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에는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다. 또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성분 등 허가사항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식약처에서 받은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을 소속 지부를 통해 안내했다”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은 일부 치과가 스케일링 등 간단한 진료 시에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케타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와 진정제를 통한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내원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치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20만6000건으로, 2023년(19만2000건)과 2022년(17만9000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7일부터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으며,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023년도 개설자 4871명, 20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이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이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 시기 등에 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해 준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된다”며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의료중재원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충북 음성에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내달 개설 승인 후 연말, 또는 오는 3월 시범 진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진료과 안착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이후 연면적 3만9558㎡,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6월 완공됐다. 100병상으로 시작해 향후 302병상까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립소방병원에 개설 예정된 진료과는 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개 과다.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이다. 소방병원과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이 각각 의료진을 모집,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 전문의 8인(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을 확보해 개원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후 정식 개원 시 19개 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치과의 경우 개설 예정 진료과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소방청과 국립소방병원 측에 확인해본 결과 정식 채용이 아닌 외주 형태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재 치과 진료과의 개설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병원 관계자는 “치과는 계획 단계이긴 한데 외주로 운영하려 한다. 외주 용역을 언제부터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3월부터 진료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생각이지만 치과는 외주로 계획을 하는 수립 단계이기에 확실한 시기를 확정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 치과 진료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치과 진료과 역시 정규 채용과 처우 등 실질적 고용 형태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북의 일선 개원의는 “지금도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치과의 경우 외주로 운영할 시 계획과 달리 개설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채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치과 직원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촬영한 영상 탓에 환자와 개원가 사이에 마찰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A 원장은 환자가 화를 내며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영상은 A 원장이 운영 중인 치과를 배경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자신의 업무 일과를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이었다. 문제는 직원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면서 특정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했고, 이에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A 원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A 원장은 “직원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병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안일한 직원에게 화가 났다”며 “결국 환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한 뒤 직원에게 영상 삭제는 물론 앞으로 치과에서 영상 촬영도 하지 말라고 했다. 더 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서울에 개원 중인 B 원장은 직원(치과위생사)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치 임플란트 수술을 해본 것처럼 수술 도구 리뷰 영상과 수술 과정 리뷰 영상을 올려 환자로부터 위임진료로 신고당한 일화를 전했다. B 원장은 “임플란트 수술 도구나 방법 등을 리뷰한 영상이었는데 마치 본인이 수술을 해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환자와는 잘 풀었지만, 치과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병원에서 영상을 찍는 건 자제하거나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 및 노무 전문가들은 의료 기관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시 환자 민감 정보·병원 기밀문서 등이 노출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영상이기에 치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치과 내 직원의 개인 유튜브 영상 촬영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특히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장이 책임을 물 수도 있다”며 “또 업무 시간 내 영상 촬영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노무 전문가는 “근로 계약 당시 사전에 이 같은 부분을 정리하고 민감 정보 유출 우려로 영상 촬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에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두면 좋다. 또 해당 영상으로 인해 동료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 방해가 일어나면 이 역시 제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치과 의료진이 디지털 치과 장비를 사용하며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환자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종사자의 치과 디지털 장비 시스템 사용 현황 및 인식(저 박영남)’ 논문에서는 경북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과 장비 사용에 따른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이 중 250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치과에서 디지털 장비 사용 현황은 ‘디지털 X-ray’가 92.8%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스캐너’가 91.2%, ‘CAD/CAM’이 72.8%, ‘3D 프린터’ 52%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장비가 치과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의 효율성과 진료 시간 단축’, ‘팀워크 협력 증진’, ‘업무 스트레스 감소’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의외로 ‘병원의 경제적 수익 증대’라고 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디지털 장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료 결과 향상’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으며, ‘환자 만족도 증진’, ‘환자와의 의사소통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장비에 의한 ‘환자 불안감 감소’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역시 ‘환자의 비용 부담’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용자 교육 부족’이 22.4%, ‘기술적 문제’가 20%,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장비 교육 유무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86%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장비를 직접 조작해 본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경험률이 치과기공사 66.7%, 간호조무사 43.5%로 낮게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98%가 디지털 장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디지털 장비 교육 형태는 ‘이론과 실습 병행’이 58.8%, ‘실습 중심 강의’가 32.8%, ‘온라인 강의’ 8.4% 순이었다. 전문가는 “치과 종사자의 직종별 업무에 따른 맞춤 교육 전략과 함께 디지털 장비 활용 확대에 따른 건보수가 적용 확대, 국산 장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 원장은 영상에서 병원명과 함께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며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A 원장은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 치료용 금을 1억8000만 원가량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와 금 매매업자 B씨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해 임의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 제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 실장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 치과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원장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공단 요양심사실 ○○○ 부장인데요…….”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접촉하는 피싱 사례가 빈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연락해 금융 상품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사칭범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 명의를 도용했으며, 여기에 개별 직원의 실명까지 사칭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종용하는 등의 판촉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관할 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며 “공단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호주의 한 임상가가 환자 진료에 AI를 활용하려 시도했다가 환자의 거부로 마찰이 일어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52세의 케르윈 마틴은 최근 치통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했다. 치과 검진에 앞서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는 AI를 활용해 진료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케르윈 마틴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케르윈 마틴은 자신이 AI 활용 진료 기록을 거부하자 치과의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떠났다고 그녀는 말했다. 케르윈 마틴은 “나는 분명 보안에 우려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짜증이 난 듯했으며 나를 대기실로 쫓아내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며 “호주 치과 위원회에 조언을 구해보니 내게 AI를 활용한 진료 기록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종종 AI를 활용해도 되냐 묻는다. 이때 환자에게는 분명히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바쁜 진료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거절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AI를 거부하는 데 윤리적 문제, 보완적 문제도 있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치과계에도 AI를 활용한 진단·기록 등이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환자 동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 나오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추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액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보의 국외여행 제한 기간이 폐지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 ▲본인이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최초 복무 시작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됐다. 대부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쟁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별다른 복무 기간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적응,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6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뒀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배치 기관 자체 승인과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