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강보건법 시행에 있어 정부 부처 간, 복지부 내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대 요구에 맞는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시·도구강보건사업지원단 ▲시·군·구구강건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에 ‘아동·노인·장애인·노동자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강보건법뿐 아니라 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그는 설탕류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덴마크 등의 사례를 바탕에 둔 것으로,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는 국민의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설탕 및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실질적 공공치과의료 강화 및 장애인 치과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구강건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내에서 구강정책과 단독으로 구강보건법 집행을 수행하기엔 어렵다. 부서 규모를 ‘과’에서 ‘(구강)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행동하는 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2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해 만든 연대로 치아우식 예방, 건강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치협이 봉사적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치과인의 대외 이미지를 고취시킨 치과의사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8일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 추천을 공고했다. 후보 추천은 오는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2월 6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외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 이후 공적접수는 불가하며, 시상식은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외에도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의학공헌상(2017년 대한의학회 공동운영),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등을 제정해 의료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치과위생사를 뒷담화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B치과에 다닌다던데 이름도 개명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기어오른다”, “거래처 오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높다고 그런다”,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과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본인의 분노 내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제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지난해 동분기 7.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1월 27일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 7200여 가구(1인 이상 일반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1인 이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7.7% 상승한 3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보건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분기 지출금은 지난 2023년에는 3만2000원, 2024년에는 3만40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치과 외 3분기 증감률이 높은 보건 지출 항목은 ‘입원서비스(5.2%, 4만4000원)’, ‘외래의료서비스(5%, 8만7000원)’, ‘의약품(-5.9%, 3만6000원)’, ‘의료용소모품(-6.9%, 6000원)’ 순이었다. 아울러 보건 항목 전체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 증가한 22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였다. 전체 항목 중 외래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입원서비스 19.1%, 의약품 15.9%, 의료용소모품 2.7% 순이었다. 한편, 1분기의 경우 지난해 동분기 대비 –8.1% 하락한 3만8000원이었으며 2분기의 경우 지난해 동분기 대비 0.1% 상승한 3만7000원이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 최종 대안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20년간 뇌졸중 병력이 없는 성인 5986명(평균 연령 63세)의 구강 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최근 신경학 관련 국제학술지 ‘뉴럴러지(Neur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구강 건강 양호군(1640명) ▲잇몸질환군(3151명) ▲잇몸질환·충치 복합군(1195명)으로 분류한 뒤 뇌졸중 발생률을 살폈다. 그 결과 잇몸질환을 가진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은 7%, 잇몸질환과 충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룹의 경우는 10%로, 구강 건강이 양호한 그룹의 발생률인 4%에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 등 주요 변수를 보정한 뒤에도 잇몸질환·충치 보유 그룹은 구강 건강이 양호한 그룹 대비 86% 높은 뇌졸중 위험률을 보였다. 잇몸질환군의 뇌졸중 위험률 또한 양호군 대비 44%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등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 역시 잇몸질환·충치 복합군에서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연구팀은 “충치와 잇몸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이는 구강 건강 관리가 뇌졸중 예방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기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잇몸질환과 충치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81%, 잇몸질환 발생 확률은 29% 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아 및 잇몸 관리 등 구강 건강 관리는 단지 외모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구강 건강이 뇌 건강과도 연결되는 만큼 충치 및 잇몸질환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김우중 의료봉사상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와 박재용 원장(페리오치과)이 선정됐다. 대우재단은 지난 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故 김우중 대우 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대우재단이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2021년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으로, 특히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인술을 펼쳐온 헌신적인 보건의료인들을 발굴, 치하하는 뜻깊은 상이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며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공로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은 의료계 및 유관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치협에서는 황혜경 부회장이 참여 중이다. 올해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대여치는 지난 1971년 ‘대한여자치의학사회’로 창립, 친목과 학술 연마,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펼쳐왔으며 창립 이후 본격적으로 무의촌 진료 봉사 활동에 나섰다. 나아가 대여치는 무의촌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 복지시설과 같은 국내 의료취약지는 물론, 해외 의료취약지까지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공익법인으로 지정, 향후 진료 봉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단체 활동 역시 기대되고 있다. 대표 수상한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환한 미소를 되찾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 미소가 대여치가 다음 봉사지로 향하게 하는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미소를 되찾아주고 그 미소가 퍼져 나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여치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용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매주 무료 진료소인 ‘도로시의 집’에서 제도권 밖의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펼쳐왔다. 박 원장은 도로시의 집에서 보철과 교정 등을 제외한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는 도로시의 집은 치과뿐만 아니라 내과 진료도 가능하다.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 박재용 원장은 “환자들이 진료받고 나갈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바람이 있다면 무료 진료소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의료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다. 또 도로시의 집이 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유지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균등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존립에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지역 사회를 돌봐준 올해 수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조직인 국제치의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이하 ICD) 한국회가 신입회원 6인을 맞아 학문·봉사 정신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연말을 장식했다. ICD 한국회는 지난 7일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2025 ICD Korea 신입회원 인증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권긍록 ICD 한국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도 녹록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계발과 봉사 활동을 이어온 회원들의 노력이 ICD를 빛나게 했다”며 “ICD는 치과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만큼, 인적 교류를 통해 보다 밝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신입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ICD 펠로우십은 학문적 성취와 치과계 기여가 큰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라며 “ICD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는 윤원석 원장(윤치과),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교정과), 이창주 원장(소중한아이치과), 최원준 원장(라이트치과), 이유승 교수(아주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등 총 6인이 새로 입회했다. 이날 입회식에는 ICD가 세계 130여 개국, 1만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조직임이 강조되며, 이번 입회로 신입회원들은 공식적으로 ‘FICD’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입회원 대표로 윤원석 원장이 단상에 올라 “ICD의 사명을 새기고 학술과 봉사에 적극 참여해 인류와 치과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선서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재천 ICD 한국회 직전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회장은 전임 회장의 유고 직후 공백기를 최소화하며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간 ICD 한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유자원 노인요양원 구강진료실 개설 등 ICD의 핵심 가치인 봉사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어 지난 9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박영국 경희대학교 고황명예교수에게는 ‘자랑스러운 ICD상’이 수여됐다. 박 교수는 “FDI는 WHO와 협력해 인류 구강건강을 위해 숭고한 활동을 펼치는 국제기구”라며 “전 세계 82억 명 중 44억 명이 심각한 구강질환을 겪고 있다. ICD의 지구적 리더십이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심미치과연맹(IFED) 차기회장에 당선된 장원건 ICD 한국회 국제본부이사, FDI 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에 위촉된 김다솜 ICD 한국회 국제이사에게 축하 꽃다발이 전달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예술 공연도 이어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했다. 허영구 ICD 한국회 부회장(네오바이오텍 대표)은 에릭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을 색소폰으로 연주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정민찬 발레리노가 ‘Angel’,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등 발레트롯 작품을 선보이며 무대에 활기를 더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살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2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 기준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0.2년 증가한 수치며 10년 전과 대비해 보면 1.9년 증가한 수치다. 성별 기대수명을 확인해보면 남성이 80.8년, 여성이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2.2년, 여성의 경우 1.6년 늘었다. 한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5.8년으로 전년도 대비 0.1년 좁혀졌다. 지난 1985년에는 8.6년의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비해 보면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출생아가 사망하는 주요 원인을 예상해본 결과 암이 19.5%, 폐렴이 10.2%, 심장 질환이 10%, 뇌혈관 질환이 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의 경우 구강 위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구강 건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당시 60세 남성의 경우 향후 23.7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여성의 경우 28.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2024년에 50대 남성은 32.5년, 여성은 37.8년, 40대 남성은 41.9년을, 여성은 47.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인 78.5년에 비해 2.3년, 여성의 경우 OECD 평균인 83.7년에 비해 2.9년 더 길었다. 남성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4년)였으며 여성은 일본(87.1년)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 남녀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0.6년 짧은 5.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