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이 치과의료 감정 분야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원고등법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3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이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은 지난해 전문 감정인 구성에 이어 감정서 제출 기한을 명확화 함으로써 의료감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환 병원장은 “치협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치과의료 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의료 감정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의 신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강용해필름이 구강 내 유해균 억제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이 구강용해필름 제품이 구취 개선과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icrobiology’ 8월호에 게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구강 관리 기업 닥스메디와 공동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구강용해필름 복용군(15명)과 혀 클리너 사용군(15명)을 비교하는 비무작위 대조시험을 진행했다. 구취 원인물질인 휘발성 황 화합물(VSCs: H₂, H₂S, CH₃SH)을 측정하고, 충치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구강용해필름 복용군은 수소(H₂)와 메틸메르캅탄(CH₃SH)이 약 55% 감소했고, S. mutans는 약 28% 줄어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혀 클리너 사용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1저자인 조무열 박사(사과나무의생명연구소)는 “구강용해필름은 간편한 일상적 사용으로 구취 개선뿐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며 “추후 더 큰 규모의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지원(KNIH 2024ER050700)을 받아 수행됐다.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가톨릭대 임치원)이 새 학기의 막을 올렸다. 가톨릭대 임치원은 지난 4일 성의회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30여 명, 교수진 10명이 참석해 전공학과와 교육 과정을 소개받고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행사에는 박준범 교학부장(치주과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보존·보철학, 치과교정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임플란트학 등 4개 전공의 학과장과 교수진이 차례로 소개됐으며, 신입생들은 자기소개를 통해 각자의 포부를 공유했다. 또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학사 안내와 가톨릭대학교 종합포탈정보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했다. 2001년 설립된 가톨릭대 임치원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임상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생물통계 및 치의학연구방법론(박준범 교수) ▲최신문헌고찰 및 교정학연구방법론(모성서 교수) ▲최신문헌고찰 및 치과재생학(박원종 교수) ▲교합 및 가철성보철학(감세훈 교수) 등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됐다. 가톨릭대 임치원은 “신입생이 가톨릭대 임치원의 새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재학생·교수진과 서로 교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향후 체계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실제 연구와 진료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만나 보건의료계 현안을 나눴다. 정은경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 간 오찬 간담회가 지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치과 방사선 촬영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피폭선량이 월등히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4억127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8건이었다.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전년인 2023년 대비 검사건수는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 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5002만9353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2.1%를 차지해 일반 촬영(3억2138만9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촬영 건수도 1건으로 역시 2위였다. 반면 치과촬영의 피폭선량은 1094.22man·Sv로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 역시 0.02mSv로 CT촬영(2.1), 일반촬영(0.86) 등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전체 검사종류별 현황에서도 가장 낮았다. CT의 촬영건수가 1582만 건으로 치과 촬영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피폭선량 비율은 무려 67%로 큰 차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별 통계를 기준으로 따져 봐도 치과병의원의 피폭선량은 가장 낮았다. 2024년 치과병의원의 촬영건수는 4852만1036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지만, 피폭선량은 1018.60man·Sv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도 0.02mSv로 모든 기관 중 가장 낮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가 향후에도 ‘매출 30억 원’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해당 가맹점에 속한 일부 중·대형 치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이 이번에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는 지난해 9월부터 제한 업종에서 풀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만약 본인의 치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 간의 괴롭힘이 있었나 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두 사람을 분리하자니 그럴만한 공간도 없고, 휴가를 보내자니 당장 진료 일정이 빽빽해 차질이 생기고…….” 직원 5명을 둔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이상한 기류를 포착했다. 어느 순간 직원 한 명이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고, 휴식 시간에 지나치게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며 울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 것. 그로부터 얼마 후 해당 직원이 A원장을 찾아와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오래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 조사와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제3항에서는 조사 기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4항의 경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 개원가의 경우 진료에 필요한 최소인원과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위 조치를 선뜻 이행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해당 조항이 피해근로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B씨는 “해당 규정에 나온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을 통상 분리 조치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분리 조치의 방식이나 기간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분리 조치는 법에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의 예시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유급휴가 역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역시 적절한 조치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피해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주는 건 근로기준법 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만큼 휴가를 지급하려면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후 신고를 받고 조사 또는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될 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우선 보기 때문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개원가의 특성상 분리 조치와 유급휴가 지급 등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건 변함없다.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은 만큼 숙고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분리 조치나 유급휴가를 줄 수 없을 때는 피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이 가운데 오는 6일 있을 Perth Group Meeting에서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디지털 및 AI시대의 치과 등 국내 현황을 알리고 이를 글로벌 의제로 공유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일 Perth Group Meeting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Perth Group Meeting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이 모여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미팅은 치협이 주관한다. 사전 회의에서 치협은 ▲Advancing Digital Dentis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ing Oral Health Care for an Aging Society ▲Addressing Low Reimbursement Rates and the Rise of Discount-driven Dental Clinics를 주요 의제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AI 시대를 맞아 이 같은 기술력이 치과계에 미칠, 또는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참석 국가들과 논의한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리고 이에 국내 치과계가 노인 환자들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할 전망이다. 끝으로 저수가 치과가 불러오는 문제와 저수가 치과가 난립하는 구조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이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미팅에서는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돌아보고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등도 살펴본다. 또 치과 보조 인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에 있어 각국의 혜안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는 등 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A치과 의료진이 환자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던 중 픽스처가 상악동 내로 함입된 의료사고다. 당시 A치과 의료진은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환자가 다른 치과에 내원해 상악동염 진단 아래 픽스처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A치과·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플란트 식립 상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이는 ▲임플란트 식립 도중 픽스처가 탈락해 환자의 상악동 내로 들어간 점 ▲환자의 치아 부위는 종전에 발치 및 골이식을 한 부위로,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체의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도 고정체가 상악동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점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상악 구치부는 해면골이 많아 골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로 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내부로 임플란트 식립체가 함입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CT(특히 CBCT)로 잔존골 높이·폭과 상악동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뒤, 무리하게 깊게 식립하지 않고 필요 시 단계별 접근법을 선택하는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발치·골이식 후에는 충분한 치유를 거쳐 초기 고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드물게 식립체가 상악동으로 유입되면 조기에 적절한 술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랑니 발치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를 잘못 삭제한 치과 원장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환자 B씨의 사랑니(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약 3분의 1 내지 절반을 삭제했다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올랐다. A원장은 재판에서 환자의 사랑니 발치에 방해가 되는 어금니의 치아 일부를 삭제하려던 것이 과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는 근심 부위가 깊게 삭제돼 치수강이 넓게 노출돼 있고 치근면도 손상된 상태인 점, 치아가 정상적인 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치가 필요하고 추후 임플란트 수복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3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아가 삭제된 부분은 사랑니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랑니와 무관한 반대 편에 위치했다”며 “환자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