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치협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개원환경 개선 기획 간담회’를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훈 기획이사를 비롯해 개원의 10여 명이 참석해 개원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정훈 이사는 먼저 ▲치협 10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보수교육 간접비 차등 부과로 인한 회원 가입 증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국회 공청회 진행 ▲대통령 공약에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조항 확정 ▲지르코니아 급여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실시 ▲법정의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교육기관 승인 및 회원 대상 무료 교육 진행 ▲스케일링 건강보험 연1회 적용 대국민 홍보 등 치협 33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개원의 의견 청취 시간에서는 개원가 경영 부담,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폭넓게 제기됐다. 우선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돌봄체계 속 치과의사의 역할 수행, 치과와 돌봄 시설 간 연계 등 행정 절차, 수가 구조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이해도가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제33대 보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24·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수가 인상률 3.2%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는 수가계약제도 도입 사상 최초다.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초유의 의정 갈등 속에서도 치과 유형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방증하듯 치과는 병원(1.9%), 의원(1.6%), 한의(1.9%), 약국(3.3%)의 5개 유형 중 실질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또 내년 해당 인상률이 적용되면 치과의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 등도 치과 보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치협의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하고, IT 기반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치협 홈페이지, 회무지원시스템, 서버 운영 등 IT 자산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대응, 자율점검 사업의 기획·운영까지 치협의 디지털 행정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는 집행부 출범 이후 중도 합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진행 중인 과제의 완성도 제고에 집중했고, 그 결과 ▲회무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및 전면 배포 ▲QR코드 기반 보수교육 출결 관리 프로그램 개발·현장 적용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IT 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행 등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회무지원시스템을 최종 개발·검증해 전면 배포한 것이 가장 굵직한 성과로 꼽힌다. 해당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기획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대응, 개원의 경영 여건 개선 등 굵직한 현안에 집중했다. 기획위원회는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치의학의 발전을 꾀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기능 설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치의 교육이수자 약 800명 ▲등록 치과주치의(주치의 교육이수자 중 시스템에 등록한 주치의) 약 470명 ▲활동 치과주치의(등록 치과주치의 중 청구 실적이 있는 주치의)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에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한 치과 사례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보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언급,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기준, 케타민·미다졸람 주사제 대표 품목 허가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 등을 첨부하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유된 내용 중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에는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다. 또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성분 등 허가사항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식약처에서 받은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을 소속 지부를 통해 안내했다”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은 일부 치과가 스케일링 등 간단한 진료 시에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케타민, 미다졸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023년도 개설자 4871명, 20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이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이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내년 6월 충북 음성에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내달 개설 승인 후 연말, 또는 오는 3월 시범 진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진료과 안착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이후 연면적 3만9558㎡,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6월 완공됐다. 100병상으로 시작해 향후 302병상까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립소방병원에 개설 예정된 진료과는 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개 과다.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이다. 소방병원과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이 각각 의료진을 모집,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 전문의 8인(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을 확보해 개원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후 정식 개원 시 19개 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
최근 치과 직원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촬영한 영상 탓에 환자와 개원가 사이에 마찰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A 원장은 환자가 화를 내며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영상은 A 원장이 운영 중인 치과를 배경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자신의 업무 일과를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이었다. 문제는 직원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면서 특정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했고, 이에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A 원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A 원장은 “직원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병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안일한 직원에게 화가 났다”며 “결국 환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한 뒤 직원에게 영상 삭제는 물론 앞으로 치과에서 영상 촬영도 하지 말라고 했다. 더 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서울에 개원 중인 B 원장은 직원(치과위생사)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치 임플란트 수술을 해본 것처럼 수술 도구 리뷰 영상과 수술 과정 리뷰 영상을 올려 환자로부터 위임진료로
치과 의료진이 디지털 치과 장비를 사용하며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환자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종사자의 치과 디지털 장비 시스템 사용 현황 및 인식(저 박영남)’ 논문에서는 경북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과 장비 사용에 따른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이 중 250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치과에서 디지털 장비 사용 현황은 ‘디지털 X-ray’가 92.8%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스캐너’가 91.2%, ‘CAD/CAM’이 72.8%, ‘3D 프린터’ 52%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장비가 치과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의 효율성과 진료 시간 단축’, ‘팀워크 협력 증진’, ‘업무 스트레스 감소’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의외로 ‘병원의 경제적 수익 증대’라고 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디지털 장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료 결과 향상’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으며, ‘환자 만족도 증진’, ‘환자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 원장은 영상에서 병원명과 함께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며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A 원장은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