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치과의사가 지난 5년 동안 모두 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의사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의약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또는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
최근 치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진료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연이어 확인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178회에 걸쳐 613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과 직원 B씨와 공모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친인척을 통해 일부 진료비를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치과 원장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최근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전국 치대 및 치전원 수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수시 지원자 수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의·치·한·약·수 수시 지원자 수는 총 11만 2364명으로 전년도 대비 3만1571명이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29.2% 감소했으며 수의대는 20.7%, 약대는 16.7%, 한의대는 1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최상위권의 의치한약수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큰 폭 확대돼 전년도 고3 학생들이 의대에 대거 합격, 금년도 재수로 넘어오는 상위권 학생이 줄어든 것과 최근 문과 학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금년도 수시 지원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치대 수시 지원자 수의 경우 의치한약수에서 유일하게 0.5%(43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치대 수시 지원자 수 증가의 원인을 단국대(천안) 지역인재 신설과 부산대 학제 개편 등으로 꼽았다. 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기존 19만 5000원에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75만7000원에서 84만 원으로 오른다. 또 치과기공사의 응시 수수료도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13만5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의사의 경우 필기가 28만7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실기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의사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소보원은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24명(64.7%)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구강 내 특정 미생물이 췌장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와 펄머터 암센터 연구진은 JAMA Oncology 온라인판에 지난 9월 18일 발표한 논문에서, 구강 미생물 27종이 췌장암 위험을 평균 3.5배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 내 12만2000명의 코호트 참여자를 최대 13.4년(중앙값 8.8년) 추적 관찰해 진행됐다. 구강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추적 기간 중 췌장암에 걸린 445명과 암이 없는 대조군 445명을 비교했을 때 구강 미생물 구성이 뚜렷이 달랐다. 주목할 점은 치주질환 원인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Porphyromonas gingivalis, ▲Eubacterium nodatum, ▲Parvimonas micra 등 치주염과 밀접히 관련된 세균이 췌장암 위험 상승과 유의하게 연관됐다. 반대로 일부 세균은 위험을 낮추는 보호적 연관성을 보였다. 또 칸디다(Candida) 속이 췌장암과 관련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환자 종양 조직에서도 검출됐다. 연구진이 27종의 미생물을 토대로 ‘미생물 위험 점수(Microbial Risk
혀 사진을 통해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는 AI 기반 진단 모델이 개발됐다. 이연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노영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혀 사진만으로 구강암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희대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혀 이미지 총 651장을 분석했다. 특히 ▲정상군 294장 ▲설염 340장 ▲구강편평세포암 17장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4가지 심층 합성곱 신경망(DCNN) 모델을 학습시킨 뒤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구강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강편평세포암은 구강 표면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설염과 유사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조기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4가지 모델은 모두 정상 혀와 설염, 구강편평세포암을 자동 분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예측정확도(AUROC) 역시 우수하게 나타났다. 정상 혀와 설염 구분에서는 87%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구강편평세포암과의 구분에서는 99~100%에 달하는 진단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긴 여정이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치전원)이 쌓아온 역사와 전통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치대 총동창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고정태 전남대 치전원장이 이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치대 측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식’에서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고정태 치전원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의 자리가 아닌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비전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만든 40년, 함께 열어갈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치전원장은 “동문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걸어온 길을 함께 되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면서 ‘하나 된 힘’으로 더욱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용봉치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치의학은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 분야다. 디지털 치의학과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치과
턱관절 진료로 통증을 바로잡고, 악기로 마음까지 치유하는 치과의사들이 화제다. (사)대한턱관절협회(이하 턱관절협회) 임원진이 결성한 ‘턱톡앙상블’이 지난 9월 20일 서초아트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예술신문 콩쿨’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콩쿨은 전문 연주자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연주 기회가 주어진다. 턱톡앙상블은 황진혁 턱관절협회 회장(강남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민경기 고문(닥터민치과), 김준영 정보통신이사(서울그랜드치과), 장하영 편집이사(산본어린이치과) 등 4명의 치과의사들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유미 한국피아노앙상블협회 대표가 음암감독 겸 지휘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학문적 열정과 예술적 감성을 결합, 대외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다. 고유미 대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보여준 턱톡앙상블의 수상은 큰 감동”이라며 “치밀한 직업적 배경과 음악적 감성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턱톡앙상블은 오는 12월 턱관절협회 총회 특별 연주를 시작으로, 내
부산대치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18일 거창군 남하면 신기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고희원 부산대치과병원 소속 치과의사 등이 참여해 주민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도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난 2023년부터 공동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남하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와 무료 진료를 제공해 준 부산대치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된다.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효력 정지 후 업무 수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태조사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우편 또는 치기협 이메일(kdta@kdtech.or.kr)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원이 직접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