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올라이브쇼가 ‘입소문 나는 치과 만들기’ 프로젝트로 찾아온다. 덴올라이브쇼는 오는 19일과 22일 오스타민D 리뉴얼을 기념해 역대 최다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임플란트 환자나 장기 내원 환자 등 VIP 고객 선물로도 만족도가 높아 많은 주문이 몰릴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방송은 크게 두 가지 프로모션으로 각각 구성해 필요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 1번은 오스타민D(30정) 100박스를 라이브쇼 특가로 판매한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약 27% 할인된 금액이며 해당 상품을 구입 시 오스타민D (60정) 5박스도 추가로 포함된다. 선택 2번으로는 오스타민D(30정) 200박스를 소비자가 대비 28% 할인해 특가 판매한다. 여기에 오스타민D(60정) 10박스와 오스타민D 선물 세트까지 추가 구성품으로 포함해 혜택을 강화했다.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임플란트 패키지, 재료 패키지, 토탈 패키지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오스타민D는 비타민D3를 통해 골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칼슘과 인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잇몸 치조골 건강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폐경기 여성 등 골대사 저하를 동반한 고위험군도 정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소령(국군의무사령부)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mplant Dentistry’ 최근호에 ‘폐경 후 여성에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임상적 결과 및 골대사 표지자 변화: 1년 간의 전향적 연구’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정민 소령은 골대사가 저하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간의 임상 성과와 골대사 표지자 변화를 김준영 연세치대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나 단기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골흡수억제제(ARD) 치료 없이 관찰한 자연 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전신 골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6명(평균연령 68세)을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T-Score≥-2)의 17명에게는 21개의 임플란트를, B그룹(T-Score<-2)의 19명에게는 24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총
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
최근 치과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기준과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한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요양기관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기관이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다, 부당 행위 적발 시 과징금에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해당 지침서에는 현지 조사의 방법과 유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대상 기관 선정의 기준부터 실시, 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에는 감면 처분 기준부터 과징금 분할 납부 방법까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처법이 수록돼 있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침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