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용 금을 1억8000만 원가량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와 금 매매업자 B씨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해 임의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 제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 실장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 치과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원장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공단 요양심사실 ○○○ 부장인데요…….”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접촉하는 피싱 사례가 빈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연락해 금융 상품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사칭범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 명의를 도용했으며, 여기에 개별 직원의 실명까지 사칭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종용하는 등의 판촉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관할 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며 “공단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치과를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 직원은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주변에 임플란트 환자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만 원씩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위에 할 사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환자 유인을 시도했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으나,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A치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치협이 내년 열릴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전면 확대해, 학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국민 참여형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추진 방향과 준비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은 한정된 예산으로 기념식, 부대행사,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때문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에 행사 운영을 치협과 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기념식 개최,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 기념 주간 운영에 집중하고, 치협은 포럼, 대국민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유관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의기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찬반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명확 우선 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면허권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장치”라며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
최근 호주의 한 임상가가 환자 진료에 AI를 활용하려 시도했다가 환자의 거부로 마찰이 일어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52세의 케르윈 마틴은 최근 치통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했다. 치과 검진에 앞서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는 AI를 활용해 진료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케르윈 마틴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케르윈 마틴은 자신이 AI 활용 진료 기록을 거부하자 치과의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떠났다고 그녀는 말했다. 케르윈 마틴은 “나는 분명 보안에 우려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짜증이 난 듯했으며 나를 대기실로 쫓아내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며 “호주 치과 위원회에 조언을 구해보니 내게 AI를 활용한 진료 기록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종종 AI를 활용해도 되냐 묻는다. 이때 환자에게는 분명히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바쁜 진료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거절할 권리도 있어야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오늘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새 정부 들어 진화될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국회의 연이은 법‧제도 제‧개정 발표가 결국 불씨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3개 법안 및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총력 투쟁 돌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 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각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
대전지부가 미얀마 현지 치과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전지부는 미얀마 양곤치과대학, 만달레이치과대학과 국제 학술·임상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지난 3일 대전지부 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호 대전지부장, 김미중 수석부회장, 권은혜 부회장, 민정인 이사, 박재구 대의원총회 의장, 한창규 부의장 등이 참석해 양국 치과계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박재구 의장이 지난 3월 만달레이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강의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대전지부와 미얀마 현지 치과대학 간 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 앞서 미얀마 대표단은 선치과병원 임상·교육시설을 탐방했다. 이어 오민석 선치과병원 교육부장이 ‘디지털을 이용한 전악 재건 임플란트 수복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고, 이후 상악동 오픈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수술 참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박재구 의장은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 요인’과 ‘플라즈마·고주파를 이용한 최신 신경치료 경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치과대학과의 정례적 학술 교류, 임상 교육 프로그램 협력, 최신 치료 트렌드 공유 등 협력 범위
최점옥 씨는 55대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치아 교정을 결심했다. 평생의 외모 콤플렉스였던 부정교합과 작별하고, 인생 2막을 밝은 미소와 고운 얼굴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정교합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을 기대하며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그는 교정 3개월 차라 아직 삐뚤빼뚤한 치아를 활짝 드러내며 웃었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의 대국민 치아 교정 미소 찾기 캠페인 ‘제6회 브레이스 스마일 컨테스트’ 시상식이 지난 1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브레이스 스마일 컨테스트는 대국민 교정치료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교정 장치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을 사진 작품으로 출품하고, 이를 심사해 시상함으로써 교정 치료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고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캠페인은 일본임상교정치과의사회(JpAO)가 처음 시작했으며, KSO는 정식 계약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6회째 국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해당 캠페인은 환자가 직접 응모한 아름다운 사진과 진솔한 수기를 통해 교정 치료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동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는 ‘50세가 넘어 제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지난 8일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서 자활참여자를 위한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는 양 기관의 협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첫 의료협력 활동으로 구강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봉사에는 경희기독치과봉사단(CDSA) 소속 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희대치과병원 출신 동문들이 함께해 봉사를 진행했다. 약 50명의 자활참여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무료 치과 진료를 통해 밝은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아 줬다. 김성훈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CDSA 지도교수)은 “치과 질환은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자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현준 CDSA 회장은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치과 봉사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미숙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치과 봉사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경희대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