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상태를 살피지 않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가 파절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교정장치를 제거하던 중 #11, #12 치아의 일부가 파절됐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치아 부위에 레진 치료를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레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로 교정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 상태가 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장치 제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힘부터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파절은 매우 드물지만, 교정장치가 강하게 접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거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정
국산 임플란트가 러시아 시장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밀수·유통되다 제조사의 추적 조사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위·변조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이 제조사에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제조사는 지난해 4월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라벨이 부착된 자사 임플란트 재료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법령상 수입 의료기기는 현지어 라벨 부착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이를 모두 건너뛴 채 현지 시장에 유입된 것이었다. 이에 제조사는 불법 유통업체의 SNS 대화와 주문 기록을 통해 해당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바코드, Lot 번호만 지워졌고, 포장은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상태였다. 제조사는 품명, 품번 등을 토대로 역추적해 위 제품들이 해당 대리점이 주문·공급받은 물량과 일치함을 재확인했다. 제조사의 해명 요구에 대리점은 제품이 비정상 경로로 흘러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
치과 임플란트의 수출 하락세가 올해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 역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억8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900만 달러로 21.7%나 내려앉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억8500만 달러에서 무려 30.1% 폭락한 1억29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외에도 미국(2000만 달러, -41.6%), 네덜란드(1000만 달러, -69.9%) 등의 국가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가 보고됐다. 또 다른 치과 품목인 ‘치과용 드릴 엔진’역시 지난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에 감점 기준이 신설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을 일부 공지했다. 공지된 기준 중 결과평가를 살펴보면 ▲지정 치아를 치료하지 않을 시 100점 감점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할 시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이 경미해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하면 3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6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0점이 감점된다.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 마네킨과 술자를 구분한 감점 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마네킨의 경우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마네킨의 얼굴을 좌·우로 지나치게 회전(60도 이상)시켜 진행하는 경우 감점된다. 술자의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미착용하고 진행하는 경우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마네킨의 눈, 코 등 부위에 불필요한 압박접촉하며 수행하는 경우 ▲마네킨의 목, 가슴 또는 테이블에 팔(팔꿈치)로 지지하며 수행하는 경우다. 감점 처리 기준은 1회는 경고, 2회는 20점
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치과에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속 18·24개월 차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서, 6·12·18·24개월 차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공정한 채용절차를 시행한 치과라면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공모전에 도전해 볼 만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12개소)·공공기관(10개소)을 선정, 상금 등을 지급해 투명하고 직무 능력 중심적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사담당자와 그 팀에게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패도 수여받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등도 부여된다. 응모 대상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를 포함한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등이다. 단, 다음 결격 사유를 가진 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채용절차법’ 위반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적발 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기업·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관 ▲채
우리나라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작 치과 기기는 연간 출원량이 감소해, 치의과학 분야 R&D 지원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간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은 9336건에서 1만3282건으로 약 4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인 12%와 비교하면 무려 3.5배 높은 수치라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특허출원이 활성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 기기 부문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 2015~2024년 치과 기기의 특허출원은 총 6690건으로, 조사 대상인 14개 부문에서 중하위권인 9위를 기록했다. 전체 비중은 5.6%였다. 특히 연간 특허출원에서 치과 기기는 연평균 증감율 –0.9%를 기록하며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들여다보면, 지난 2015년 622건이었던 치과 기기 특허출원은 등락을 반복하며 2021년 746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하더니 지난 2024년에는 572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부진한
우리 치과에 ‘위해 의약품’이 반입됐을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고 서비스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 알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위해 의약품’이란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았거나 유효기한이 경과 또는 임박한 의약품 일체를 말한다. 현재 의약품 공급자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심평원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 의약품 입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서비스 신청한 요양기관은 담당자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제공 항목은 ▲회수 의약품 보유 사실 ▲회수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다. 알림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등의 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 해당 대학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진단 예측 분야에는 경희치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융합인재 배출 지원 대학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6개 기관이다.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해,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멀티모달 분석 기반
발달장애를 가진 한 환자가 진료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치과 기구를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고, 보호자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다. 하지만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통해 몇 차례의 내원와 환경 적응을 거친 지금, 환자는 스스로 치료도 받고 치아 교정까지 앞두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며 개원가에 적잖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를 넘긴 광주의 서울우리아이치과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 참여에 나섰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로 제도를 익혔다. 이어 환자·보호자 설문을 통해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가장 큰 불편 요인임을 확인하고, 치과에 별도로 장애인 전용 진료실을 새로 만들어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꾸몄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접근성도 확보했다.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애인 환자와 섞이지 않는 독립 진료실에서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만족감을 보이면서 보호자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이후 지역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협력해 단체 예약도 이어졌다. # 장애인 환자 월 진료예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