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대 야구부 동아리 ‘덴바(DENBA)’가 선·후배 간 돈독한 우애를 쌓아가고 있다. ‘덴바 42주년 OB/YB전 및 스승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25일 서울대 야구장에서 개최됐다. 덴바는 해당 행사를 통해 야구는 물론 학교생활, 진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차기 회장, 주장 선거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선배 선수와 매니저로 구성된 OB팀과 후배인 YB팀으로 구성된 총 60여 명이 참석,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쳐 17대 3으로 OB팀이 승리를 거둬 마무리됐다. 1982년 창설, 현재 39명이 활동하고 있는 덴바는 2000~2010년대 초반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축제 리그에서 8연속 우승을 차지한 전통 강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전치제에서 2012년 이후로 11년 만에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올해는 조선치대를 상대로 12대 8로 승리해 2연속 우승을 달성, 제2의 전성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덴바는 향후에도 전치제 3연패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함께 올 가을에 있을 서울대 종합체육대회에 초점을 맞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 OB와 YB간 지속적인 교류와 결속을 통해 선·후배간 끈끈한 우애도 이어갈 예정이다. 류명상 OB 회장은 “지도 교수, 선배의 물심양면 지원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서울치대 최고의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선·후배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문구 YB 회장은 “모든 부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심히 활동한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건전한 근로 환경과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치협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지난 5월 30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가졌다. 치협 사무처와 치의신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정여울 치협 고문노무사가 연단에 올랐다. 정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와 판단, 관련 법제와 실태, 유형별 사례, 예방법 등에 대해 강연한 데 이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필요성, 관련 실태와 법령의 이해, 판단 및 유형별 사례, 구제·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정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고, 치협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2%로 타결됐다. 치협은 오늘(31일) 오후 7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그 결과 치협은 오후 10시경 진행된 4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 3.2%로 건보공단과 합의를 이루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단시간 내 최종 타결이 이뤄진 것은 역대 최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 측에 치과 유형의 실태를 전달했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로 인해 최종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이 최종 수가협상을 마치며, 각 공급자단체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오후 11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도 최종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이탈했다. <후속 기사 업데이트 예정>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본인부담 후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사례는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진 ▲약국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다.
최근 진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미수금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미수금 관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60대 환자였는데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을 듣고 분할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째 못 받고 있다”며 “전에 보험 서류를 떼러 왔다가 진료비를 내달라고 붙잡았는데 밀치고 가더라.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다”고 털어놨다. A 원장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약 700만 원가량. 첫 수술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A 원장은 해당 환자가 저수가 치과로 전원해 남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서류를 떼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임시치아가 아닌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해당 환자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거론하며 A 원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수가 치과로의 전원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악성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개원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가가 매해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미수금 분쟁과 관련 변호사 B 씨는 “큰 대학병원들이야 관련 대응팀이 있어 미수금 관리가 쉽지만, 동네 의원급은 이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중요한 건 미수금 분쟁이 발생할 걸 고려해 진료비 확인서나 치료 계획서 등의 문서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분쟁이 생길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진료비 채권 3년 이내 청구해야 이어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진료비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미수금이라 생각되면 빠른 청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문자,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고 악성이라 여겨지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래도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을 시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치협 회원고충위 미수금 청구법 안내 지급명령의 경우 본격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은 물론,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커지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또 지급명령이 이뤄지면 미수금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처럼 미수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진료비 미수금 청구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위 내용을 포함 ▲민사소송 제기 ▲경찰서에 고소(사기죄 등) 등이 있다. 관련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8개 단체·기관이 후원하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란 슬로건으로 오는 4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치협은 우선 이동치과버스에서 시민들에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시행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송종운 치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부스 방문 시민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현종오 치무이사는 치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가칭)무엇이든 물어치과’를 운영한다. 또 올바른 칫솔질 영상을 상영하고, 치아 모형 교구를 통해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는 방문자에게 구강용품 세트도 증정한다. 그 밖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도 재능기부를 통한 야외 체험 부스,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후 2시 명동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오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 지부별 행사 ‘풍성’ 시민과 함께 전국 시도지부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시민 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서울지부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이날 ▲구강보건 상식 퀴즈 ▲미니게임 ▲구강검진 등 다양한 부스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일까지 구강건강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를 실시한다. 부산지부는 오는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15일에는 시민공원에서 시청 및 각 구군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구강보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부는 지난 5월 23일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구지부는 오는 7일 경북치대 니사금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건치어르신 시상, 글짓기 및 포스터 응모전 시상 등도 진행한다. 인천지부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과 관련한 UCC, 만화, 표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광주지부는 오는 5일 전남대치과병원 1층 로비에서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포스터, 그림 작품을 전시한다. 또 오는 13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대강당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연다. 대전지부는 오는 13일 신협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 초·중등생 구강보건 포스터 공모전 시상과 필수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또 같은 날 대전과학기술대와 대전지하철 시청역사에서는 유치원생과 시민들을 위한 무료 치과 검진과 상담도 진행한다. 울산지부는 오는 14일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칫솔질 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를 오는 10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경기지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을 개최, 국민구강보건 유공자와 구강보건작품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충북지부는 각 분회에 구강관리용품을 지원한다. 또 각 분회는 소재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물품을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구강검진과 같은 진료 봉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남지부는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5일에는 천안시와 함께 구강보건의 날 기념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전북지부는 오는 15일 전북대학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연다. 전남지부는 산하 분회별로 지역 보건소와 손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관리용품 증정,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지부는 분회 소속 회원 1인당 오스템 치약·칫솔 5세트를 지원 물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각 분회는 이를 활용해 지역 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제주지부는 구강보건의 날과 지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1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진통제나 항생제 등을 복용토록 안내하면서 이를 치과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받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관행처럼 행해졌으나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원장은 최근까지 임플란트 수술 전 진통제,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안내해왔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이 나가야 하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직원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같은 약을 급여 처방받아 병원에 비치해두고 수술 전, 후 환자들에게 복용케 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약이라도 비급여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약을 타인 명의로 급여 처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변호사 B 씨는 “애초에 직접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처방전을 쓴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제조한 약을 처방전 상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용케 하는 것도 의료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게다가 해당 사례의 경우 치과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처방전 상 환자 정보와 실제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일치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이 작성한 처방전에 기초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제조했다면 약사도 처벌 대상이다.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에 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형사처벌, 업무·자격 정지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 벌금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밖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 약을 환자에게 사용할 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병원에서 떠안아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같은 방식으로 처방 약을 사용했었다는 또 다른 치과의사 C 원장은 “오래전에는 가족 명의 처방을 받아 환자에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원장님들은 법적 문제나 부작용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원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며 “일부 원장님들이 아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런 것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대부분의 치과 개원가에서는 원칙대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처방을 하고 있다”며 “위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허위 청구로도 볼 수 있고, 현지 조사를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한국 치과 의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치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그 중 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해 1만5812명으로 직전년도(1만121명)대비 56.2% 늘었다. 반면, 그만큼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사례도 급증세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을 기록했다.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는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종 목격한다”며 “그럴 때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자를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통해야만 한다.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에이전시들이 불법 브로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유치·알선 사례로는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SNS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과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또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 받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 취소 시 1년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등록 취소 후에도 유치 업무를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 유치업자 여부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의 ‘유치기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www.kmediwatch.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지자체 소관으로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랑니 발치 시 인접 치아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치수 괴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랑니 발치 중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병원 의료진은 10대 환자 B씨에게 파노라마와 콘빔CT 영상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발치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B씨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에 관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가 살짝 들렸고, 이에 바로 재식 시술을 했다. 이후 B씨는 두 달간 다른 치과병원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치아에 관한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살짝 들린 탓에 한쪽 신경이 끊어졌다. 치과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아가 살짝 들렸을 당시, 즉시 치아 재식 완료 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2차례에 걸쳐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협진 등을 통해 신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우선 환자 치아가 매복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치 과정에서 인접 치아가 들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접 치아가 들린 후 곧바로 재식 시술을 했지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발치 치료와 관련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설명의무 이행 유무에 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지만, 경과 관찰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손해배상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사랑니 발치 시 인접치아 아탈구로 인한 치수 괴사로 인접치아의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이 필요해 의료분쟁이 일어난 케이스”라며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높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정됐다. 치과의사는 발치 시에 인접 치아나 주위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은 반드시 술 전에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아 교정 환자가 갈수록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소아 환자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 20~30%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 교정학 관련 한 세미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이 겹쳐져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경력 30년의 소아치과 개원의 A원장은 “소아 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 추세가 더 심화됐다. 거의 해마다 20%씩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원인은 출산율 감소를 꼽는다. 과거보다 부모들이 유아의 치아관리에 더 신경 쓰는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원인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 소아치과가 머지않아 성인 환자 위주의 일반 치과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교정과 개원의 B원장도 소아 교정 환자 감소를 호소했다. B원장은 “최근 10여 년 간 소아 교정 환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 교정과 의사들 간 중론이다. 10여 년 전에 비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25~30% 정도는 환자가 줄어든 느낌”이라며 “적령기가 돼도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층의 증가,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심미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했다고 추측해도 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유아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상이 걸린 상태.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20년 전인 2004년 47만2761명(출산율 1.15명)에서 2014년 43만5435명(출산율 1.21명), 2023년에는 22만9970명(출산율 0.72명)으로, 20년 새 반토막이 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8명(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소아 교정 환자의 경우 아직 출산율 감소에 따른 후폭풍이 안 왔다는 분석.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의 교정 치료 시작 시기가 7~8세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의 영향이 향후 3~6년 후에 집중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전망이다. 한 소아치과 전문의는 “충치치료 등 일반적인 진료를 받는 소아 환자의 경우 출산율에 따라 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바로 느껴진다면, 소아 교정 환자의 경우 갈수록 더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소아치과를 전공한 동료들끼리 걱정이 많다. 소아치과 분야에서 새로운 진료 영역을 어떻게 발굴해야 할지, 관련 보험 확대가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 의견들을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