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울산광역시회는 지난 6월 4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울산 물푸레 미혼모의 집과 구강관리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위협 울산광역시회는 매달 입소 중인 미혼모들에게 칫솔질 교습 및 전문가 칫솔질을 시행하고, 아이들에게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울산 물푸레 미혼모의 집에 입소 중인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구강건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치위협 울산광역시회의 전문적인 구강보건활동이 돋보이는 사례다. 김창숙 치위협 울산광역시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미혼모 가정의 구강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금주 마감된다. 기한 외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원칙인 데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마감일은 오는 6월 14일(금)이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포털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다. 특히 올해 주의사항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료 보완 요청 또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요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료 제출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 지원금이 주어진다. 수집한 자료 중 보고는 건보공단, 공개는 심평원에서 추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의 상세 사항이나 시스템 사용법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 0번 → 1번)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게시판 → 1:1 문의 사항’에서 받는다.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9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원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의 참여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당선됐다. 박 위원장은 총 투표수 191표 중 188표를 얻었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은평갑에 당선돼 등원한 이후 22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만큼 22대 국회 전반기의 유력한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회, 중책을 맡게 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선출 직후 “당장의 연금개혁 문제,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제하며 “특히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대립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4선) 강선우(재선), 서영석(재선), 이수진(재선), 김남희(초선), 김 윤(초선), 박희승(초선), 서미화(초선), 장종태(초선), 전진숙(초선) 등 10명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대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 특위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경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이정호 기획이사, 김기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지난 3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 위반 치과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치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치협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공문을 발송, 미심의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J치과병원이 불시로 폐업, 환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이날 개원 특위는 과거 유사 사례에 관한 윤리위원회 징계 현황을 살폈으며, 이후 치협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벌써 두 달 정도 흘렀다”며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 고발을 어떻게 진행할지 자세히 토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의료광고에 가격을 적는 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 치과병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의료광고에 가격 표시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격 표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에는 치과병원 폐업 사태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휴진 및 총궐기대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휴진은 앞선 전공의,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전면 휴진'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휴진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대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투표 회원 중 73.5%인 5만2015명이 ‘휴진 포함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90.6%는 의협의 대정부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개원의는 2만4969명이었으며, 이 밖에 ▲봉직의 2만4028명 ▲교수 9645명 ▲전공의 5835명 ▲기타 632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 ‘악’으로 규정해 분열을 조장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 대표자들의 지지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알린다. 그 시작으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우리는 작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 송치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던 치과위생사 A씨를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를 일컫는다. 투스젬 탈·부착은 치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무분별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반복돼, 제재의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A씨는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21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투스젬, 치아 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홍보로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 사건을 접수한 치협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시중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여러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다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치협은 전국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신고 창구를 열고 각종 불법 치과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회원 제보에 따라 치협이 직접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발한 사례”라며 “투스젬 시술은 에칭 등을 통해 치아 표면을 변화시키는 행위로서 치과의사 외 무자격자의 시술 시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최근 치과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을 수호하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생산액이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다. 수출 분야에서도 임플란트는 9100억 원을 넘어서며, 1조 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 줄어든 11조3147억5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특수가 빠진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전년 대비 80.4%나 역성장한 때문이지만, 의료기기 분야만을 따져보면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비록 전년 대비 9.69% 줄어든 10조7269억8300만 원이었지만, 불과 4년 전인 2019년(7조8039억1000만 달러)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역시 치과 의료기기의 성장과 발전이 의료기기 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기 전체 품목 생산액 상위 10위 중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2조160억3309만 원으로 2위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205억4364만 원)을 큰 격차로 앞선 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9위에 이름을 올린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2065억6628만 원)까지 합치면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는 총 2조 8431억 원으로 3조 원 고지의 9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 분야에서도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수출액 4위였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지난해 5억2549만 달러(한화 약 7246억5595만 원)를 기록해,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을 제치고 당당히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역시 1억3741만 달러(한화 약 1894억9393만 원)로 8위를 기록했다. 이들 두 품목을 합치면 한화로 9100억 원을 넘어선다. 늘 10위권에 포함되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는 1억1540만 달러를 기록, 11위로 소폭 순위가 내려갔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동 등 3곳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발돋움했다. 수출 금액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이 2억947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유럽(1억2193만 달러), 중동(7496만 달러) 순이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치과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시 치과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경쟁 과열 등 치과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외국면허 소지자 유입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제도 고찰’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5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응시해 합격해야만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워보겠다는 취지로 ‘의사’ 직역을 겨냥한 것이지만, 입법예고 된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명시돼있어 치과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연은 외국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은 치과의사 인력 확충과 치과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선 최근 5년간 예비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필기 40.6%, 실기 51.6%로 저조한데, 국내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치과의사를 가려내기 위한 거름망인 예비시험과 국가시험마저 치르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또 정책연은 이미 치과의사 수 과잉과 더불어 불법광고·덤핑·사무장치과로 인한 치과의료 질 저하, 환자와 치과의사 간 신뢰 하락 등으로 치과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외국 치과의사가 유입된다면 치과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연은 “국내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환자, 의료인력,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확보돼 있을 때 건강한 의료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같은 병원 분위기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인 A 원장의 병원 운영 철학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A 원장 본인이 경직된 분위기를 원치 않았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였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구인난을 타파할 나름의 비책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5년 동안 직원들과 워크숍, 여행, 회식 등으로 교류에 힘써왔다. 그 결과 병원 구성원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진 것은 물론, 원내 분위기도 다른 병원들보다 부드러웠다. 또 개원부터 함께한 직원 4명의 근속이 이어지자 구인난에 시달리던 주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최근 직원들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다.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변함없었지만, 한편으론 그 탓에 병원 경영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실무 문제 유대감 깰까 지적 못 해 A 원장은 “너무 가깝게 지낸 탓인지 언젠가부터 직원들 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잦아졌다. 처음에야 서로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뭘 담당했는지 원장인 나도 헷갈릴 정도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한탄했다. 특히 단순히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닌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감정이 상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내 친근한 분위기가 환자들을 대할 때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신환 모집에 있어 응대에 소홀하다는 컴플레인이 걸린 적도 여러 번.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잦아지고 있는데도 그간 A 원장이 쌓아왔던 관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피드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A 원장은 “직원들과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지내와서인지 괜히 지적했다가 감정이 상하게 될까 부담스럽다. 일전에 한 직원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 언쟁이 생겼는데 한동안 인사도 안 하더라.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 용두사미로 흘러가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 “직장은 직장” 업무 체계 확립 중요 이에 인사 관리 전문가는 지나친 친밀감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직장 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컨설팅 전문가는 “요즘 구직 사이트를 보면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장점으로 내건 병원이 많다. 이는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친밀감을 높이는 데 장점이지만 직장은 엄연히 직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만약 거리감 조절에 실패해 실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직장 내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사를 구분하라’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닌 회의를 통한 업무 공유, 직원들 간의 업무 범위 확립 등 구체적인 실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경우 직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실무 교육이나 학술 교육 등을 동반, 직업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애초에 ‘가족 같은’이라는 말을 구직자들이 좋게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는 조직에서의 유대가 더 건강할 때가 많다”며 “직원이 병원에 머물며 스스로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내세우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분위기는 선행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조직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턱관절 장애(TMD) 유병률이 기온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온 차가 크면 클수록 TMD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연희 경희치대 교수 연구팀이 2010~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기온과 계절에 따른 TMD 유병률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IF 4.6)’ 최근호에 발표됐다. TMD는 지역,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다는 결과가 지속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TMD와 기상 조건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심평원에 등록된 전국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TMD 환자 분포와 기온, 계절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매월 최고기온에서 최저기온을 뺀 절대값으로 기온 차를 계산, 이에 따른 환자 수의 변화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우선 TMD 환자 수는 7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었다. TMD 환자 수는 3~6월에 4만3000명에서 4만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7월(5만266명)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10월에는 하락세를 타며 4만6000명 선으로 떨어지다가 12월 다시 급증해 4만8718명을 기록했다. 특히 TMD 환자 수는 단순한 기온과 계절뿐 아니라, 기온 차에 따른 유의한 상관관계도 확인됐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특히 겨울(12~2월)과 여름(7~8월)에 두드러졌다. 가령 겨울철 기온 차가 섭씨 약 10도일 때 TMD 환자 수는 6만 명가량이었으나, 기온 차가 약 7도일 때는 4만 명가량으로 나타났다. 또 여름철 기온 차가 12도일 때 약 5만5000명이던 TMD 환자 수는, 기온 차가 8도일 때 약 4만 명을 기록하며 역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TMD 환자 수가 약 3만 명에서 약 7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국내 TMD 유병률 계절적 추세를 조사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돼야한다”며 “또 전 세계 임상의와 환자에게 온도 차이가 TM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