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의학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임상 현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바로 치의학 기초교실의 위기다. 최근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치과대학의 기초교실은 인력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융합 연구가 취약하고, 미래를 이끌 후속 세대 육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기초학교실 교수요원이 50명이 안되고 타 대학들은 20명을 넘지 않는다. 대부분 2~5인 교실로 운영되고 DDS/PhD의 비율이 낮다. 구강마이크로바이옴, 조직재생, 정밀의학 기반 응용 연구로 확장하고 있지만 기초 연구가 임상과 단절되는 경향이 있고 기초교실의 미래인력 부족으로 미래 세대 육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임플란트 등 한국 치과 산업 제품의 수출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과연 임상 실력만으로 세계 치의학을 선도할 수 있을까? 임상 현장의 발전이 기초 연구의 든든한 지원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과거 한국의 번영을 가져왔던 Fast following 전략은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지난 6월 1심 판결이 나오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8월 말경 결정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시 3명의 후보가 모인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측은 기세를 몰아 현 회장단의 임기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반대로 현 협회장은 1심에서 회장단의 논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이 칼럼을 통해 부척연의 입장과 주장은 잘 알겠지만 현재 새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치과계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반영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물론 현 회장단의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1심만으로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거론했었다. 만일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부척연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항소심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선거할 명분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그런 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난달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관들이 현지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느닷없이 방문하면 원장님과 직원들은 크게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현지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하여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조사관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사관을 대할 때 협조적vs비협조적, 호의적vs냉소적, 친절vs불친절, 진정성vs거짓 등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을 취해야 할까? 너무나 쉬운 답변일 것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온 조사관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조사관도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겠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지조사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조사관에게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제출해서 안 된다. 자료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지 말고 요구하는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많은 자료의 제공은 조사관을
1)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 그대는 사실, 그냥 잘 하면 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하면 됩니다. 잘 하지 못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하면, 그걸로 됩니다. 잘 한다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잘 하니까요.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죠. 더 이상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냥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하기도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잘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열심히는 하고 볼 일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코 잘 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보여주세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도 안하면, 그건 그냥 거저먹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실로 공짜보다 비싼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에 달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본격적으로 문명을 이루고 농경을 시작한 것은 고작 1만 년 전,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서 지구 환경을 바꾸는 주체로 빠르게 변모해왔습니다. 원래 지구의 기후는 약 2만~26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후 주기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세차운동 등과 같은 천문학적 요인에 따라 조율되는 리듬으로, 이를 우리는 흔히 ‘밀란코비치 주기’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이 느긋한 자연의 흐름에 인간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축적시켰고, 지구 복사에너지가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온실 효과’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도 복합적으로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1℃ 상승했으며,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를 단 100여 년 만에 압축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후 변화는 자연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나무를 빼고 어찌 나무를 논할 수 있겠는가. 소나무는 도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사랑받는 나무이다. 2014년도 갤럽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가장 좋아하는 나무(46%)가 ‘소나무’라고 답했다. (은행나무 8%, 벚나무 7%) 애국가 2절에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나오며 TV방송 종영 시의 애국가 영상에 추암촛대바위와 함께 소나무가 등장한다. 소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수로 높이가 30~40m에 이를 정도로 자라며 나무껍질은 적갈색을 띠고 수피(樹皮)는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잎은 2가닥으로 갈라져 5가닥으로 갈라지는 잣나무와 구별된다. 햇빛을 무척 좋아하는 극양수(極陽樹)로 햇빛을 찾아 줄기가 구부러져 자라며 숲이 우거져 그늘이 지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숲이 무성해지면 이를 피해 산꼭대기에 군락을 형성한다. 다행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상 자갈이 많고 절벽같이 험한 데서도 꿋꿋이 잘 자란다. 이런 점이 여러 외세의 침입에도 잘 버텨낸 우리 민족성과 잘 맞는다고 해야 할까. 꽃은 암수가 같은 나무에서 피며 암꽃은 자주색으로 꽃대 위에 피고 수꽃은 암꽃 아래 노란색 방울들을 이루며 피어나는데 개화
최근 치과계를 뒤흔드는 두 가지 위협이 있다. DB마케팅은 차치해두고라도 비영리 법인을 가장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치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의 등장이다. 이들은 모두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건강한 개원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가면을 쓴 유인·알선 행위는 환자를 특정 치과로 유도하며 소개비를 챙긴다. 국가 공공기관 스폰서 명칭을 이용하고 일당형식의 수당지급 노인 알바생을 고용하여 길거리 모객행위를 한다. 경제적 약자층에게 접근하여 특정치과에게 연결시켜주고 중계비용을 갈취하는 행위다. 심지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유인·알선하여 협회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이 엄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된 치과는 심평원, 공단의 현지조사 및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직한 진료 대신 비뚤어진 영리 추구 방식의 경영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신뢰가 아닌 거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악행이다. 실제 개원가에서 겪는 혼란과 기존 내원 환자 이탈 현상은 국가 경
최근 우리는 집중에서 분산의 시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시대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인터넷이라는 초연결사회의 핵심 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게 해주고, 대중들의 소통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치과계도 보험청구라든지, 홍보 마케팅, 신기술 강의, SNS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 페이스북 같이 치과의사들만을 위한 정보교환, 공동구매, 구인 구직을 가능케 해주는 치과계 플랫폼 회사가 탄생하는 등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의 인터넷이라는 비트코인까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인터넷이 어디 까지 진화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인터넷인 ARPANET의 탄생이후 CERN(유럽입자물리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공학자 팀버너스리에 의해 1990년 12월 20일에 등장한 월드 와이드 앱(World Wide Web/WWW)은 거미줄이란 단어 의미 그대로, 전세계에 널리 퍼진 인터넷 통신망에서 웹사이트를
며칠 전, 일상 속에서 자칫 사소할 수도 있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가 한창일 때, 책상 위에 놓인 사용한 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둔다면, 직원이 본연의 일이 아님에도 씻게 될 것 같아, 내가 사용한 컵은 내가 닦자는 생각에 세면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컵 가장자리를 돌려가며 세척 하던 중, 갑자기 손안에서 ‘부지직’ 하며 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컵 가장자리를 닦느라 움직이던 손을 멈추지 못해, 깨진 유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깊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앗!’ 하는 순간 피는 세면대 전체를 뒤덮었고, 손으로 눌러도 좀처럼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러다 손가락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었습니다. 다행히 거즈로 단단히 압박하자 겨우 피가 멎었습니다. 움직임을 봐서는 신경이나 인대는 손상되지 않은 듯했고, 살만 깊게 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가봐야 알 수 있었지만, 남은 환자가 있었기에 불편한 손가락에 위에 큰 사이즈의 장갑을 덧대어 겨우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거즈를 조심스럽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자들이 기습작전 하듯이 들이닥쳐 시작된 현지조사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한동안 멘붕에 빠진 상태로 지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면허정지도 되는지,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지 등 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는 부당금액의 환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가지가 전부이다. 부당금액의 환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부당청구한 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 가는 것이고,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비급여 환자만 진료하는 것은 가능함)는 것이다. 면허정지는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6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공문서를 받게 된다. 공문에는 부당청구한 사유와 부당금액의 환수 규모 및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