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과 덤핑 치과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소득 증가율이 의사, 한의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전문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사업소득금액 분위)’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직들의 종합소득세 현황을 집계·분석한 것으로,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현황이 담겼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 수입 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2억2248만 원으로, 2023년의 2억1962만 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반면 의사의 경우 2024년 1인 평균 사업소득금액이 4억174만 원으로, 2023년의 3억7762만 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 상승해 치과의사의 약 5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사는 의료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의사의 2024년 1인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1억1916만 원, 2023년은 1억336만 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치과의사와 비교하면 11.8배의 증가율이다. 심지어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치과의사 사업소득금액 증가율보다 높은 2.3%였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밖에 타 직종 전문직 평균 사업소득금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의사 13.35% ▲(한)약사 -1.67% ▲회계사 -1.29% ▲변호사 9.43% 등이다. 치과 경영 전문가 강익제 원장(NY치과)은 “최근 치과계의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다른 직역에 비해 인건비 상승률도 높다”며 “덤핑 치과 등의 등장으로 진료비도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추세며, 진료 영역 확장 역시 제한적”이라고 치과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특히 물가상승률이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치과 수가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진료비가 줄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회계연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학술 연구 재원 확충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세액공제·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앞서 정관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 한다. 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의학회는 정관 제2조(목적)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기부금의 관리 및 공시와 단체 해산, 잔여 재산의 귀속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치의학회 측은 “이번 안건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힘쓰기 위함”이라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면 그 위상도 제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치의학회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치의학회 소속 40개 회원학회장이 모여 워크숍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이기준 치의학회 부회장의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발표’ ▲서우경 엠코 대표(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의 ‘한국의료기기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 & Global KOL 육성 전략’이 이어졌다. 이부규 치의학회장은 “치의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 훌륭한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과 수련은 물론 치과 의술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치의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치과계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각 학회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치의학회의 역할을 다하고 중심을 다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년 2월 종료되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홍보와 함께 본사업 전 현실적인 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제도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건보공단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됐다. 1차 당시에는 2개 지역 초등학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8개 지역으로, 대상자를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 및 위생 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과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충치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 관리 습관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종료 시기까지 6개월가량 남은 현재, 치과계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경우 수가 산정에 있어 실제 진료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의료진 교육, 환자 평가와 검사 및 진료, 환자 구강 보건 교육과 상담까지 개원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전산 입력 등 행정 업무 역시 도맡아야 한다. 심지어 현재 행정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환자 상담 등 서비스 내용은 공단에 입력하는 반면 비용 청구는 심평원에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한 상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살피고 이를 반영해야 개원가의 참여율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개원의는 “내년 2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시범사업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일선 개원의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진료 현장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함께 관련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 난임휴가 확대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무 정책이 잇따라 확대되면서 개원가에 더욱 세심한 노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특정 인력이 갑자기 1~2주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과 진료 업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부터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선택지가 생긴 셈이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에는 한 명의 결원이 진료실 운영과 환자 예약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급기간은 최초 2일이었으나, 오는 11월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기존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동네 치과도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 원장이 주의해야 할 법적 책임은 커진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휴가 처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치료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러 직원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관행이 있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개원가에서는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되, 법정 휴가·휴직 자체를 제한하는 식의 대응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낙원 노무사(서초HR노무법인)는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보장한 제도인 만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감정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최근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선임된 서봉직 원장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확립해 치과의료감정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봉직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이 오랫동안 치과계가 필요성을 제기해 온 숙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서봉직 원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정원이 설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현재 법원과 경찰 등의 촉탁을 받아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봉직 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정의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영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전문감정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은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감정위원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감정 역량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개별 감정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감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의 감정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실제 의료분쟁 사례와 감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야별·유형별로 분석해 감정위원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감정상의 쟁점을 분석해 감정기준과 장애평가기준의 개선에도 활용함으로써 감정원이 단순히 사건을 감정하는 기관을 넘어 제도 발전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감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감정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감정 의뢰부터 감정위원 배정, 진행 상황 확인, 결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감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서 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의 존재 이유는 ‘공정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의료감정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며 “분쟁 당사자 누구라도 감정 결과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감정원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 지혜가 감정원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의신보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병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2026년도 제1차 대면회의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석중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위촉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영삼 부회장, 손병진 공보이사, 우시택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전남지부에서 지난 7월 8일 요청한 성명서 광고 및 관련 직무감사 경과에 대해 공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직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요청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한 상황이며, 특히 온라인 회의 자료의 경우 해당 감사와 무관한 개인정보·사적 대화·제3자 등의 정보는 마스킹하고 제출했으며 전체 원본은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치의신보 운영규정세칙 및 광고지침에 따라 기존 4명(김석중 위원장, 위원인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영삼 부회장, 이상구 총무이사)에 더해 손병진 공보이사와 김재성·우시택 법제이사를 이후 추가로 위촉함에 따라 7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와 더불어 필요시 대면회의도 병행해 심의하기로 했다. 김석중 위원장은 “그동안 수시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직무감사를 계기로 운영 방식 또는 기록 관리를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치의신보가 안정적이고 원칙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치과의사를 향해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작성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 원장을 지칭해 ‘사기꾼’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 등 비방글이 담긴 게시물을 총 11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B 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글 캡처, IP 가입자 특정 자료 및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인정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직접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한 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A씨가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자가 처방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소송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며, 의료인의 자기 치료나 자기 처방을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유사 사안에서 치과의사의 자가 복용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서정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청)는 판례는 향후 다른 사실관계나 법령 개정,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판례가 무죄 또는 처분 취소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밖 전문의약품의 자가 구매·복용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정권 변호사는 “이번 이러한 판례가 곧바로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자가 구매·복용’ 전반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의 결론은 각 사건에서 자가 치료의 성격,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공중보건위생상 위험 여부 등을 두고 법리 다툼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말했다.
후학양성과 치의학 발전을 이끈 교수 14인이 8월 말 정든 교정을 떠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11개 치대 및 치전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오는 8월 말을 기점으로 14명의 교수가 정년(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김경년 교수(강원대학교 치과대학) ▲권긍록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조용범 교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장기택·이재일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종진 교수(서울아산병원) ▲박동성 교수(삼성서울병원) ▲박상원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정기·박병건·고승오 교수(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유 훈·황호길·고영무 교수(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등이다. 치의학회 측은 후학양성과 치의학 발전에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14인의 교수는 수십 년간 각 치의학 전문 분야에서 진료, 연구, 후학 양성 등을 통해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부규 치의학회 회장은 “오랜 시간 교육과 연구, 진료의 현장에서 후학 양성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수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성취와 헌신은 우리 치의학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자리에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예비 여성 치과의사들이 선배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고 삶의 방향을 꾸려가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2026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22일 오스템 마곡사옥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Over the Generation 서로의 멘토가, 서로의 멘티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수진 대여치 회장과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번째 연자로는 김민희 원장(미소치과)이 ‘집과 치과 밖의 관계와 소통을 통한 라이프 밸런스’를 통해 치과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이어 김민진 원장(가산 더라인치과)이 ‘치과의사의 시작, 선택이 성장이 되는 순간들’을 주제로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주 법의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의관이 된 여성 치과의사 이야기’를 주제로 법의관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법의관으로서의 삶까지, 개원을 뒤로하고 선택한 새로운 길에 대한 경험을 털어놨다. 강연 이후에는 선·후배들이 한데 모여 진로, 개원, 진료 등 치과의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 시간도 진행됐다. 최규옥 오스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치과의사로서 첫걸음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들이 만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라며 “미래의 치과계를 이끌어 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김수진 회장은 “선배는 후배에게 본인들이 걸어온 치과의사로서의 경험들을 전달하는 한편, 후배들의 새로운 생각과 시선을 통해 또 다른 배움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후배는 선배들에게 진로 및 삶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