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수습 기간을 둔다는 문구가 아닌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노무사는 “수습 기간 이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오해할 수 있고, 이는 추후 분쟁 소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해두고 주기적 피드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평가 항목의 경우 크게 근무태도, 업무 능력, 소통 능력, 직무 이해도, 조직 생활 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세부 항목을 마련해 실제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 또 주기적 피드백의 경우 3개월 기준 월별 2회가량 피드백을 줘 사용자가 충분히 지도·관리 노력을 기울였음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때 소명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노무사는 “그저 우리 치과와 맞지 않는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채용을 거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근관치료 교육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 앱의 임상적 효용성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 개발 앱인 ‘Dental EndoMaster’의 임상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도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미국근관치료학회지(Journal of Endodontics, IF3.6)’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는 VR 햅틱 시뮬레이터군, Dental EndoMaster 사용군, 별도의 디지털 훈련 없이 임상에 진입한 대조군 등 총 30명의 치과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악 전치 만성 치근단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을 시행했고, 임상 결과는 표준화된 점수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VR 시뮬레이터군의 임상 점수와 자가평가 점수는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드릴링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사용한 군도 대조군보다 임상 성적이 우수했고, VR 시뮬레이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치 기반 환경에서 촉각 피드백 없이 진행되는 모바일 앱 학습임에도, 3D 수치 기반 피드백과 단계적 사고 훈련이 실제 임상능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Dental EndoMaster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근관치료 교육용 3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치수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해상도 3D 모델로 구현했고, 임상 항목을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술식 루틴을 단계별로 나눠 의식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폰 앱 특성상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어, 반복 학습이 가능해 학습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치과대학에 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대당 1억 원대의 VR 햅틱 시뮬레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제 임상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VR 시뮬레이터가 갖는 비용 부담과 장비·공간 제한을 고려할 때, 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술을 치과 교육 과정에 통합해 임상 실무로 보다 효과적이고 자신감 있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 예정이다. 과잉 이용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온열치료, 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우선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사회공헌사업 및 유관 시민단체와의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동치과병원버스 운영 확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추진, 월 1회 전국 산간 각지 장애인 시설 및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무료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해당 활동은 TV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아침’에도 소개되는 등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연평균 20회 치과계 봉사단체에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지원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힘을 쏟았으며, 기존 이동치과병원버스가 노후됨에 따라 새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제작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비롯한 세계 치과대표단 앞에서 개소식을 진행해 한국 치과계의 역량을 알렸다. 더불어 기존 이동치과병원버스는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시설인 여명학교로 이동토록 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료 봉사에 쓰이도록 했다. 시민단체와의 지속적 협력 활동을 통해 치협 정책 방향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석해 치협에서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했으며, 청암노인요양원 3번째 구강보건실 개소식에 참석해 노인 치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최동단 지역인 울릉도를 방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살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치협의 추진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협력 단체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향후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육지와 단절되다 싶은 울릉도에서의 3박 4일 여정은 참 보람됐고, 다음 집행부에서는 10여 년 전 끊어진 남북 교류 재개를 대비해 끊임없는 바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집행부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한 면을 회원들의 도움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건 제33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을 통해 치과계와 국민이 힘을 합쳐 얼굴 기형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올해 개최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제15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는 일반인 4456명, 치과 관계자 1022명이 참가하는 등 얼굴 기형 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치의미전 공모 및 전시를 통해 치과계에 숨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작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번 치의미전에는 약 1200명의 관람객이 치과의사들의 작품 감상을 위해 전시관을 찾기도 했다.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들의 상호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현재 치과인 동호회로 등록된 10개 동호회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복지에도 최선을 다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출산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기존 출산 여성 회원에게만 치협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오던 것을 지난 2023년부터는 남성 회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계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특별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필수교육 안내,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지정 현황 관리, 국민건강과 함께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특히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인 만큼 치의미전과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 전력을 다했다.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진행했던 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확인해 정리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문화복지이사로서 맡아온 회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회원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 관련 치협에서 해 나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33대 치협 집행부 홍보위원회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치협 공식 채널을 개편,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임상·정책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강화를 위해 SNS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구강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치과의사와 관련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들이 치과 의료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했다. 또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유태영 홍보이사가 관련 공청회 패널로 나서는 등 치협의 공적 역할을 천명하는 데 앞장섰다. 유 이사는 다양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치협 100주년 기념식 사회자,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법 홍보영상에 출연하는 등 대외 스피커 역할을 했다. 이 외에 홍보위원회는 치협 100주년 행사와 관련 주요 언론 홍보 및 회원 등록 독려에 적극 나섰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1호, ‘경성 콜렉터’ 함석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KBS ‘TV쇼 진품명품’에 방영되도록 기획했으며, 치협 100주년 행사장 내 ‘History 카페’를 운영, 치협의 100년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고,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1회 졸업생들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기획은 호평을 받았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치과계에 대한 오해 등을 바로 잡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치협 100주년 행사를 홍보하는 평생에 한번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영광이었다. 남은 임기 기회가 된다면 주요 언론을 통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기획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의료광고 문제는 단순한 광고 규제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공식 행사 패널이나 사회자, 홍보영상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꼈다. 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치협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3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 개최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명회 당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 ▲규정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거 주요 일정 등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설명회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치과 전문지 기자, 치협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등 참여 인원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를 집중 검토했다. 이 서약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후보자 제재 관련 시행세칙 제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잘 끝나게 된다면, 치협 선거에 한 획을 긋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관위 위원들이 항상 좋은 의견을 내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의료 이용 추세와 결정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부터 제9기(2022~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치과 이용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치과 이용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고혈압, 당뇨, 고위험음주율, 현재 흡연 여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2013~2015년 48.8%에서 2016~2018년 57.3%, 2019~2021년 59.2%, 2022~2023년 60.7%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60~69세의 경우 56.3%에서 67.1%로, 70세 이상의 경우 46.8%에서 60.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청년층인 19~29세, 30~39세 연령층에서도 13% 이상의 이용률 증가가 관찰됐는데, 이는 성인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절대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소득수준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2013~2015년 13.8%에서 2022~2023년 14.7%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특히 5분위는 연구에 활용된 전 기간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를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라며 “향후 정책은 단순한 급여 확대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 취약계층 대상 무상 예방 진료 확대, 지역 기반 공공치과 서비스 확충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구강암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지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에서 9293명이 구강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7% 증가했고, 한 세대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구강암으로 인한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2% 증가한 2970명을 기록해 의료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구강암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조기 발견에 핵심적인 경고증상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재단(Oral Health Foundation)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77%가 구강암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입안·입 주변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23%에 달했다. 또 대표적 조기 증상인 아물지 않는 궤양이나 적·백반, 구강 내 혹 등 경고 사인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구강암재단(Mouth Cancer Found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5만 명이 구강암을 진단받고 있고, 지난 10년간 글로벌 발병률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프랑스로 이주해 B&B를 운영하던 62세 남성 로버트 파웰은 수개월간 지속된 인후통을 대수롭잖게 넘겼다가 치과 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돼 편도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정기 검진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늦게 발견됐을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강건강재단은 매년 11월 ‘Mouth Cancer Action Month’를 통해 예방 교육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The Costs of Mouth Cancer(구강암의 비용)’로 신체 기능 저하, 치료비 부담, 보호자의 심리적 고통 등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나이젤 카터 구강건강재단 대표는 “구강암의 비용에는 사망은 물론 생존자들이 평생 겪는 통증, 기능 장애, 외모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가 모두 포함된다”며 “정기적인 구강 자가점검과 치과 검진은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마헤쉬 쿠마르 구강암재단 이사장은 “흡연과 음주는 여전히 주요 위험요인이지만 최근에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와 연관된 구강암이 젊은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구강암 경고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은 그대로 명시됐다. 또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뒤따랐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 도입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지역 의료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 등 선결해야 할 다른 조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도 및 비대면 진료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