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국 6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노인 틀니를 추가 급여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7월 31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지역 피해 주민의 분실‧훼손 노인 틀니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추가 급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만기가 지나야 재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다.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30%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은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94만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1440원 ▲부분틀니 114만5130원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 주민 중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 및 관할 지자체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8월부터 비급여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치과 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신설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기기를 대상에 밀착해 압력으로 마취액을 주입한다. 환자의 통증이나 공포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분류번호는 ‘보-30’, 코드는 ‘LZ030’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일부 주의를 권고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치협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에 학술·교육·연구는 물론 수가 정책까지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는 치과계 감염관리 역할 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월 23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는 황혜경 부회장과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이의석 회장, 김성태 총무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개원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가 학술·교육·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양 단체는 치과계의 감염관리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감염관리 수가 책정을 목표를 내세우며 ▲회원 교육을 위한 학술 세미나 연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임상 및 학술연구 ▲최신 감염 교육 연구자료 등 정보 공유 ▲감염관리에 중점을 둔 양 기관의 교육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 대두 등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황혜경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변화되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며 “감염관리에 대해 치과계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치협과 질병관리청, 대한치과감염학회가 잘 연계해 향후 감염관리 정책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석 회장은 “치협에서 대한치과감염학회와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당시 치협의 노력에 우리가 감염병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하는 등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졌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특히,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기존 설암수술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암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로 함께 인정한다. 이 경우 약 265만 원의 수가가 약 515만 원으로, 두 배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교수들이 국제적으로 한국 치의학의 위상을 올리고자 노력하는데 여념이 없는 가운데 유수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널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제언이 흥미롭다.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한국의 학자들이 국제 저널들에서 편집장, 부편집장 등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화 과정과 닮아 있다. 빠른 학문 발전, 이에 따른 양질의 연구결과들이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이 외에 직접 좋은 논문들을 선정하고 관련 학문을 리드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젊은 학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홍섭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유럽구강내과학회지 ‘Oral diseases’ 부편집장을 맡아 1년에 전 세계에서 접수되는 1000~1500여 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한 달에 세 편의 논문을 골라 리뷰어에게 배당하고 최종 논문 선정 과정을 처리 한다. 고 교수는 “주도적인 입지에서 학문을 선도하는데 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후학들에게 논문 작성, 채택 포인트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우리 학자들의 리뷰어 참여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인 저널 어느 분야에서든 한국 학자들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한국 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치의학을 중심으로 견인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적인 저널의 편집장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인물로는 단연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를 빼놓을 수 없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AJO-DO’의 9대 편집장에 취임했다. ‘AJO-DO’는 올해로 창간 110주년을 맞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과 교정학 전문 학술지로, 초대 편집장인 Martin Dewey로부터 시작해 Thomas Graber, David Turpin, Vincent Kokich, Rolf Behrents 등 교정학계의 전설적인 학자들이 편집장을 맡아왔다. 매월 1만5000부 이상 발행되며, 연간 발행 논문 편수가 200여 편으로 타 치의학 관련 저널을 압도한다. 박 교수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맡는 자리로 개인적인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한국 연구자들이 세계적 학술지의 편집장이나 부편집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학술적 영향력뿐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한국 치의학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직책은 미국치과교정학회 이사회 승인을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추천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저널 리뷰어로서 성실하고 정확한 심사 이력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저널 리뷰어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사설을 AJO-DO와 AJO-DO Clinical Companion에 곧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뷰어 활동, 한국치의학 세계화 견인 현재 AJO-DO에는 임성훈 교수(조선치대 교정학교실)가 아시아인 최초로 부편집장으로 임명돼 수술 교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범 임상 증례 소개에 중점을 둔 저널 ‘AJO-DO Clinical Companion’에서는 백승학 교수(서울치대 교정학교실)와 채종문 교수(원광치대 교정학교실)가 Clinical Technique 분야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교정학 분야에선 이신재 교수(서울치대 교정학교실)가 ‘The Angle Orthodontics’의 부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국제 저널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치의학자들이 많다. 구기태 교수(서울치대 치주과학교실)가 최고 권위의 치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Periodontology 2000’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허민석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는 영상치의학 분야 최고의 학술지로 꼽히는 국제영상치의학회 공식 저널 ‘Dentomaxillofacial Radiology’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황대석 교수(부산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편집장, 김필종 교수(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가 ‘Oral diseases’ AI 파트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특히,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는 다학제 저널 ‘Scientific Reports’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Scientific Reports는 Nature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온라인 오픈 액세스 저널로, 자연 과학, 심리학, 의학, 공학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출판하는 저널이다. 치의학을 벗어나 타 학문 전문가들에게 치의학 영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다학제적 연구 교류,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환 교수는 “다른 학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학제 저널에서 치의학자가 편집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학문 연구자들에게 치의학의 중요성과 관련 융합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치의학 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저널 편집과정에 한국 치의학자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자연스레 한국 치의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치의학 관련 저널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저널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과의원이 고난도 환자를 치과대학병원 등 상급기관에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반면, 치료 종료 후 다시 치과의원으로 회송되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없이 치과의사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상 지속성이 낮고 환자 관리의 연속성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필수·중증 치과의료 분류, 공식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제도 개편 등 치과계에도 공식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이 주관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외래 진료 1만5911건 중 약 92%가 치과의원에서 직접 의뢰된 사례였다. 반면, 동일 분석에서 회송된 사례는 930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 병원별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9%(129건)로 회송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대치과병원 8.1%(340건), 서울대치과병원 6.2%(388건), 경북대치과병원 1.8%(73건) 순이었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한 환경에서도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최우선시해 자발적으로 전원하는 ‘선의’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인 양방향 진료 흐름은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난도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 종료 후에도 여전히 상급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지역 치과의원의 유지·관리 기능은 사라지고, 상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진료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치과의 경우 공식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해 상급의료기관 이용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의과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하위 의료기관의 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치과는 의원과 병원이 모두 1단계 요양급여에 속하기에 국립대치과병원을 포함한 치과병원의 이용에 있어 치과의원의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의료 특성을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필수·중증 치과의료 항목 세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치주·보존·보철 등 상병코드만으로 난이도 판별이 어려운 과목은 임상지표(치조골 소실, 근관 만곡도 등)를 반영한 세부 코드를 마련하고, 구강악안면외과·구강내과 등 중증도를 상병명 자체로 식별 가능한 분야는 의뢰·회송 프로토콜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치과 의뢰·회송료’ 신설 등 재정적 보상을 통해, 치과의원이 중증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치료 완료 후 다시 환자를 회송받는 ‘순환형 진료 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 연구에서는 향후 치의료협력체계 개편을 위한 발전 방향으로 ▲국립대치과병원 내 진료의뢰·회송 전담 부서 설치 ▲정부·치협·치병협으로 구성된 치의료협력체계 개편 TF 구성 ▲국립대치과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진료 비중 목표 수립 ▲치과의료전달체계 운영 위한 진료의뢰서 및 회송 의무화 ▲필수 및 중증 치과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보상 수준 현실화 등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중복 진료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초고령사회에서 건보 재정 안정, 치아 상실 억제 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원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며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치과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치과에 환자를 알선해주는 사업자 역시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유치기관이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 유치사업자가 환자를 치과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치과 병·의원이 유치기관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법을 어기는가 하면, 대가성 후기 작성을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먼저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의료법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유치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면세점, 국제항공 노선 개설 공항 등 특례로 지정된 몇몇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만 게재할 수 있고, 이 역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를 우회하거나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외국어로 제작된 광고 홈페이지나 글로벌 플랫폼 등을 통해 유치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 광고들이 국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면 이 역시 국내 의료광고 행위로 해석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 같은 곳을 통해 외국인 환자 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대가성 후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유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해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치과 병·의원에서 외국어로 약도를 안내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등을 펼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진료를 원할 시 반드시 유치기관 등록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기준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총 437개소이며 유치사업자의 경우 214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개월 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는 856건으로, 대부분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다만 이번에도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이 함께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중순 실시된 점검에서도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총 6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할 수 없다. 해당 법 제51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제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ChatGPT에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보내고 이를 분석·진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엉뚱한 소견을 내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치통 탓에 치과를 내원한 30대 환자 A씨는 치과 진료 후 의료진이 보여준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치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견이 없다며 정기적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 권하는 의료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주 정도 치통이 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다. 그래서 구강 사진을 달라고 했다. ChatGPT가 치과적 진단도 해준다고 해서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ChatGPT의 답변을 듣고 의아할 뿐이었다. ChatGPT에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고 치통이 있는 위치와 증상 등을 정리해 소견을 묻자 ChatGPT가 매복사랑니로 인한 치주염과 충치, 인접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작 A씨는 몇 해 전 사랑니를 전부 발치한 상태였으며 치열도 고른 편이었다. 그는 “엉뚱한 답을 하길래 사진에 표시까지 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 매복사랑니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사랑니를 뺀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심지어 통증을 느낀 부위도 집어내지 못했고, 통증이 없는 다른 곳에 충치와 균열이 있다고 했다. 스케일링 후 양치에 좀 더 신경을 쓰니 지금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몇 해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식립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다며 상부 보철물을 제거 후 치료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ChatGPT가 진단도 해준다는 지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하지만 ChatGPT는 B씨가 시술한 임플란트를 짚어내지 못했다. B씨가 통증이 있는 곳이 임플란트를 한 곳이라고 재차 짚어주자 그제야 임플란트 시술을 알아채기도 했다. B씨는 “똑똑하다고 해서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임플란트한 것도 못 알아내면서 청산유수더라. 심지어 임플란트 한 치아가 문제없이 건강하다며 칭찬까지 해줬는데 바로잡아주니 바로 사과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연신 내놨다”고 전했다. 이 밖에 충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도 ChatGPT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치료를 미루다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신경 치료를 받게 된 환자도 있었다. # 진단 영역 검증 안 돼, 의료진 믿어야 이처럼 최근 ChatGPT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화되며 의료진의 진단과 ChatGPT의 진단을 비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정작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결국 구강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인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대한인공지능치의학회 총무이사)는 “AI 기반 기술을 환자 진료에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임상시험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사진을 ChatGPT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 ChatGPT는 의료 분야 인허가를 받거나 진단 영역의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의사는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고 검증이 된 사람들인 만큼 당연히 치과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ChatGPT는 범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실제 진료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개발자들 역시 ChatGPT를 통해 환자가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직접 진단해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ChatGPT의 경우 치과 사진을 분석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 진단과 관련한 분석은 오류가 클 수 있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경우 구강 파노라마 등 관련 이미지를 바탕으로 딥러닝 된 기술이다. 이는 ChatGPT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보급이 갈수록 빨라지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에 관련 교육이 선행해야 하며,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와 ChatGPT의 소견을 비교했다는 말을 들은 임상가는 “허탈한 마음도 들지만 환자가 자칫 GPT의 소견을 믿고 자신의 구강 상태를 오인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 의료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전문 AI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범용 AI와 의료용 AI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 방문한 A씨는 7년 전 자신이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A씨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도대체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가야되냐. 여기 계속 있을 거야”라며 소리치며 출입구 계단에 앉아 여타 환자들의 치과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체포를 위해 경찰이 A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욕과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치과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을 기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의료분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치과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