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었다. 이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실제 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ChatGPT가 생성한 참고 문헌 중 46.4%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었으며, 논문의 DOI(디지털 객체 식별자) 정확도도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 연구에서 심각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팀은 생성형AI가 조력자(AI assistant)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환자 교육 분야에서는 복잡한 의료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연구자들이 논문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문헌 조사를 할 때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생성형AI는 정확·신뢰성, 윤리적 문제 등 한계가 여전해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강악안면외과 전반에서 AI의 역할을 평가하고, 임상 적용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총협의 건의 내용대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속한 학생들의 복귀가 없으면 의대 정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건의 내용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씹는 힘을 평가하는 교합력 검사는 GC사의 ‘Dental Prescale’ 필름을 활용해 200N 미만의 교합력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기능 저하로 판단된다. 또 잔존 치아 수가 20개 미만일 경우 교합력 저하로 간주된다. 저작 기능은 특정 색이 변하는 껌을 씹어 분석하는 ‘Gum Color Chart’ 또는 글루코스 함유 젤리를 씹은 후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100mg/dL 미만의 포도당 농도가 검출되면 저작 기능 저하로 진단된다.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은 ‘파-타-카’ 발음을 반복해 초당 발음 횟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6회/초 미만일 경우 기능 저하로 본다. 또 혀의 근력을 측정하는 JMS사의 ‘TPM-01’ 장비를 활용해 설압이 30kPa 미만이면 저설압(혀 근력 저하)으로 진단된다. 삼킴 기능은 EAT-10 설문지를 활용한 스크리닝 검사로 평가되며, 3점 이상이면 연하 기능 저하로 판단된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고안했고, 2018년 구강 기능 저하를 진단명으로 인정받아 국가건강보험에 포함했으며, 보험 대상자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2022년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에도 검사 도구들의 타당도 조사가 필요하고, 진단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구강노쇠 검사 체계와 관련 장비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6000원, 24.7%)’, ‘입원서비스(4만7000원, 17.7%)’, ‘의료용소모품(7000원, 2.5%)’ 순이었다. 치과를 제외한 항목 중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높은 순으로는 ‘입원서비스(15.3%)’. ‘외래의료서비스(2.9%)’, ‘의약품(2.3%)’, ‘의료용소모품(-1.6%)’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은 전년 동분기 대비 6.2% 상승한 26만8000원이었다.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객상담,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맡고 있던 치과 실장 A씨는 57회에 걸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현금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실적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00~2023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Class III 부정교합 연구 논문 3682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 발표 및 인용 횟수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구 실적을 보였다. 국제 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IF 3.1)’ 최근호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이 484편의 논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은 418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2위를 차지했고, 일본(390편), 중국(350편), 터키(273편), 이탈리아(233편)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인용 횟수에서도 한국은 총 5600회의 인용을 기록하며 미국(9000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등 국내 주요 치과대학과 연구자도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95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661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치대(3위), 경희치대(5위)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개별 연구자 중에서는 백승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48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873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최근 연구 트렌드도 함께 조명됐다.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턱교정 수술(orthognathic surgery)’, ‘골격성 고정장치(skeletal anchorage)’, ‘수술 선행 접근법(surgery-first approach)’ 등이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부정교합 치료가 기능적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다. Class III 부정교합은 동양인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며, 초기혼합치열기부터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25%가 악교정수술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승학 교수는 “지금의 학문적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과 끊임없는 연구역량 증진을 통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출신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진료 및 처방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치과 진료를 일삼고 약을 환자에게 건네 처벌을 받게됐다. 지난 2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적의 치과의사 다니엘 피노스(30세)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 미국 내 진료 및 처방 자격이 없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보호관찰 1년과 1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노스는 지난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불법 진료와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노스가 처방한 약물 중 일부는 에콰도르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 2024년 9월 피노스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고 약물 일부와 의료 및 치과 장비 등을 압수했다. 세이어 미국 연방 검사 대행은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규제하고 있다. 피노스는 자신이 미국 내에서 치과 진료를 하거나 처방 약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지속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미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보호관찰 1년과 100달러 벌금은 너무 약하다”, “그가 반입한 약물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처벌이 약하다. 그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