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11만3610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 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물 관련 턱뼈괴사(MRONJ)가 약물 단독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과 보철물 형상, 연결 방식 등 국소적 환경이 MRONJ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서·김준영 연세치대 교수 연구팀이 항흡수제 복용 환자에게 발생하는 MRONJ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Journal of Dentistry’(IF 5.5) 12월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8~2022년 연세대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 112개와 발생하지 않은 243개를 비교해, 임플란트 주위염, 크레스트 모듈 디자인(crestal module design), 출현 윤곽(emergence profile), 출현 각도(emergence angle), 임플란트 연결 방식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했다. 연구 결과, 우선 주목할 점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영향이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한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에 비해 MRONJ 위험이 7.4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의 64.3%에서 주위염이 확인된 반면, 비발생군에서는 9.1%에 그쳤다. 보철물의 출현 윤곽 역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조직 수준(tissue-level) 임플란트의 경우 볼록형(convex) 출현 윤곽을 가진 임플란트의 MRONJ 비율은 39.1%로, 직선형(straight)·오목형(concave) 출현 윤곽 비율(15.8%)보다 높았다. 또 골 수준(bone-level) 임플란트에서는 출현 각도가 30도를 초과할 때 MRONJ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임플란트 연결 방식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외부 연결 방식(External-type) 임플란트는 조직 수준 임플란트보다 MRONJ 발생 가능성이 4.07배 더 높았으며, 이는 연결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위 조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출현 각도가 더 넓고 볼록한 출현 윤곽이 더 빈번하게 관찰된 만큼, 해부학적 요소도 MRONJ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의 교신 저자인 박원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골괴사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환자에서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추가적인 다기관, 전향적인 연구 등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집계 현황에 따르면 치과 분쟁 관련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1건, 부작용 관련 분쟁은 403건이었다. 이 중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로는 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보다 61.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등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치과에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4.9%(30건), ‘1000만 원 이상’이 4.5%(9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한정 할인이나, 과대광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치료비용계획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치협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연구 체계와 기획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치과계 정책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연구과제 기획력과 학술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 업무 체계 조정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보건 향상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의석 부원장의 수상 경과가 보고됐다. 이 부원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정책 포럼, 연구 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 일정이나 구성안은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채 원장은 “정책연은 치협의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통해 치과계 현안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향해 손 내밀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활동에 찬사가 이어졌다. 2025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초 공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선정위원들이 참석해 각 부문 후보자들을 살피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5명, 봉사개인 부문 4명, 봉사단체 부문 3개 단체 등 총 12건의 응모가 있었다. 선정위는 사전심사와 회의 현장 비공개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12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며 많이 감동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후보에 오른 모든 회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가 5.63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전략부는 지난 3일 ‘진료권별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 분석결과’(22~24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치과의사는 2만7987명에서 2만8836명으로 849명 늘었다.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감률은 1.51%였다. 또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같은 기간 5.44명에서 5.63명으로 0.19명 늘었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1.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의사를 제외하고 대상 의·약사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21.84명에서 21.34명으로 0.5명(-1.15%) 줄었다. 반면 ▲한의사는 4.43명에서 4.62명으로 0.19명(2.03%) 늘었고 ▲약사는 7.84명에서 8.22명으로 0.38명(2.03%), 한약사도 0.25명에서 0.28명으로 0.03명(5.53%) 증가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1만 명당 의·약사 수가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로 7.47명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경기북부권으로 4.51명이었다. 양측 차이는 2.96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났다. 단, 이는 다른 직군과 비교하면 비교적 양호하다. 최다-최저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는 14.58명으로 불균형이 심각했으며, ▲한의사는 1.8명 ▲약사는 3.09명이었다. 이 밖의 지역의 1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전남권 5.93명 ▲전북권 5.75명 ▲경남동부권 5.41명 ▲충남남부권 5.18명 ▲경기남부권 5.13명 ▲강원권 5.11명 ▲충남북부권 5.09명 ▲인천권 4.97명 ▲경북권 4.95명 ▲제주권 4.8명 ▲충북권 4.56명 ▲경남서부권 4.52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지역별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감율 추이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북부권으로 9.09%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권 8.68% ▲경기남부권 8.02% ▲강원권 8% ▲경남동부권 7.15% ▲충북권 6.62% ▲충남남부권 6.6% ▲서울권 6.23% ▲충남북부권 6.19% ▲경남서부권 5.85% ▲제주권 5.64% ▲경북권 5.39% ▲전남권 4.33% ▲전북권 3.91% 등으로 기록됐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 원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억 원(9.6%)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170억 원 증액됐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 원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 원이 증액됐다. 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 구축 지원에 13억2000만 원 증액,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 지자체 확대 등에 91억 원 증액,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 원을 증액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 1000명 확대를 위해 6억2000만 원 증액했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억40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것도 특이점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에 34억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62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은 감액됐다. 2026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727조9000억 원,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정부에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치구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치매 예방 핵심 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하며 정부에 스케일링 급여 확대 및 파노라마 필수 검진 포함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은 ‘투모어 프로젝트’와 관련 치매 발병을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과계의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연 1회 급여 적용 중인 스케일링을 40세 이상부터는 2회로 늘려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40세부터 2년에 1회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모어 프로젝트’의 상징적 수치인 ‘2(Two)’와도 부합하며, 치주염·치근단 병소·저작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치구협은 또 일본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40세 전후부터 치주병원성균이 전신에 확산하며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것이 치매의 주요 발병 기전 중 하나”라며 “40대부터의 구강개입은 단순한 치과 진료행위가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을 차단하는 핵심 보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Two More for Tomorrow’ 손팻말을 들고 ‘국가적 치매 늦춤’ 운동에 치과계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치구협은 향후 ‘투모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전문가단체와 협력, 구강 기반 치매 예방 정책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치매를 늦추는 강력한 열쇠 중 하나는 구강이며, 치아를 지키는 일은 개인 건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40대부터 파노라마 검진과 연 2회 스케일링을 도입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강보건법 시행에 있어 정부 부처 간, 복지부 내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대 요구에 맞는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시·도구강보건사업지원단 ▲시·군·구구강건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에 ‘아동·노인·장애인·노동자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강보건법뿐 아니라 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그는 설탕류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덴마크 등의 사례를 바탕에 둔 것으로,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는 국민의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설탕 및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실질적 공공치과의료 강화 및 장애인 치과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구강건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내에서 구강정책과 단독으로 구강보건법 집행을 수행하기엔 어렵다. 부서 규모를 ‘과’에서 ‘(구강)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행동하는 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2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해 만든 연대로 치아우식 예방, 건강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치협이 봉사적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치과인의 대외 이미지를 고취시킨 치과의사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8일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 추천을 공고했다. 후보 추천은 오는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2월 6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외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 이후 공적접수는 불가하며, 시상식은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외에도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의학공헌상(2017년 대한의학회 공동운영),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등을 제정해 의료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